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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4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0.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1. 9. 2.경부터 발전기 조립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인바, 2005. 9. 25.경 '제3-4-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3. 3. '원고는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 신전,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자세,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악화시킬 만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수행 중 경추부에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가 없었고 또한 MRI 판독 결과 다발성 수핵의 변성과 제5-6경추간 추간판협착의 증상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증상 또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위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3.경부터 오른쪽 견적골에 통증이 있었고, 2005. 5. 12.경 작업 중 폼셋트에 머리를 부딪쳐 목과 어깨 부분에 상당한 통증을 느낀 후 물리치료 등을 받아 왔으며 2005. 9. 25.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저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그 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006. 5. 3.경 제5-6, 6-7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시행받은 후 신경증상에 의한 방사통이 거의 없어져 2006. 12. 11. 업무에 복귀하였는바, 원고는 2005. 5. 12.경 폼셋트에 머리를 부딪치는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존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7 내지 17호증, 을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1991. 9. 2.경부터 약 14년 동안 주야 2교대로 고정자(Stator)의 바(Bar)를 수작업으로 성형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작업공정은 '마킹(Marking), 세팅(Setting), 레진(Resin) 도포, 포밍(Forming), 바 홈 삽입, 바 밴딩(Bending), 소선층간분리, 누르거나 망치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머(약 1kg), 렌치(약 4kg), 지그(약 6kg) 등의 공구를 사용하며, 그 작업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자세를 취하게 되고, 때때로 폼셋트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는 사실, ②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 원고에게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 4-5 경추간 중심성 돌출형, 제5-6, 6-7 경추간 우측 파열성)의 상병이 있고,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병원의 2005. 10. 18.자 소견서), ㉡ MRI 판독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3개월 가료 후 재진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다는 소견(○○○○○○○의원의 2005. 11. 22.자 진단서), ㉢ 원고에 대해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시행하였고,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 (○○○병원의 2006. 5. 9.자 진단서)이 제시된 사실, ③ 또한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목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거나 순간적인 경추의 과신전 혹은 과굴전을 반복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한 고정자 바(Bar)의 성형작업은 주로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목을 비튼 상태에서 이루어져 경추에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작업자세 및 동작은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위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6단계{없음(None), 확인불가능(Unidentable), 의심스러움(suspicious), 가능함 (Possible), 가능성높음(Probable), 확실함(Definite)} 중 의심스러운 정도(suspicious)에 해당한다는 소견(○○○○병원의 2005. 11. 9.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 원고는 약 15년 동안 발전기 공장에서 고정자 성형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작업사진 및 동영상을 참고하면 원고의 작업 중 고정자의 바를 구부리고 밀착정렬하는 작업과정에서 목의 반복적인 굴곡과 측면 굴곡이 관찰되고, 위 바의 끝단부를 구부리는 작업시에는 지속적인 목의 과도한 굴곡과 측면 굴곡이 관찰되는데, 추간판의 구성 중 수핵은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질 때 골단판과 섬유륜에 그 압력이 골고루 전달되어 호상운동이 가능하나, 계속적인 압력으로 수핵의 수분이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되면 이러한 운동이 불가능하여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운동으로 인해 수핵의 탈출이 가속화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혈액공급이 잘 되지 않아 수핵의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는바,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위 성형작업 중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부의 굴곡과 측면 굴곡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5단계(가능성 없음, 가능성 희박하나 의심됨, 가능함, 가능성높음, 확실함) 중 가능한 정도(possible)에 해당한다는 소견(○○대학교병원의 2006. 7. 5.자 작업관련성 평가서)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의 요양신청서 및 문답서에 '2005. 5. 12.경 원고가 폼셋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사고일 무렵 위 회사의 부속병원(건강관리실)에 내원하지 아니하였고, 2005. 5. 30. 위 부속병원에 내원할 당시 좌측 슬관절의 주기적인 통증 및 그에 따른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경추부의 통증을 밝히지 않는 등 위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의 상병 및 업무와 관련성에 대하여 ㉠ 이 사건 상병이 일부 인지되나, 원고의 경추부 전반에 걸쳐 추간판(수핵) 변성,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후종인대골화, 척추강협착 등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 이와 함께 MRI 판독 결과, 제5-6-7 경추간 척추강 협착증으로 퇴행성 개인 질환이고,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위 필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된 점, ⑥ ○○○○병원의 2005. 11. 9.자 업무관련성 평가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잠정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 정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학교병원의 2006. 7. 5.자 작업관련성 평가도 5단계 중 3번째 단계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그친 점, ⑦ 원고가 고정자 바를 성형하는 작업공간은 작업자세를 취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로 협소하지 아니하고, 작업과정에서 공구 외에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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