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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3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7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5. 7.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고, 2003. 5. 1.경부터 ○○○○에 입사하여 지게차 또는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근로자인바, “2004. 4. 10. 2.5톤 화물차에서 하차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고, 2006. 12. 10. 받침목으로 사용된 발판을 머리 위로 올리다가 허리, 목과 어깨에 충격을 받는 재해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족관절염좌, 요부배염좌, 경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2007. 1. 2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2. 7. '원고의 증상 중 요배부염좌, 경추부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경추부에 대한 MRI 판독 결과 제5-6, 6-7경추간 경미한 팽윤 증상이 관찰되고, 요추부에 대한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등 방사선 검사, 이학적 검사, 재해경위 등을 고려할 때 추간판탈출중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우측 족관절 염좌는 재해경위, 병력, 방사선 소견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요양의 필요성이 없고 퇴행성 원인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 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 중 요부배염좌와 경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족관절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 판탈출증, 우족관절염좌'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불승인 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등에서 지게차 또는 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근무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였고, 조선소에 설치된 요철과 레일로 인하여 운전과정에서 허리와 목에 직접적인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으며, 지게차에 물건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① 2003. 8. 12. 지게차 운전 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받침목을 치우다 허리를 다쳤으며, ② 2006. 5. 8. 및 같은 해 12. 10. 받침목으로 사용하던 발판을 미리 위로 들어 올리다가 목, 어깨 및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③ 한편 2004. 4. 10. 2.5 톤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였으며, 이러한 재해로 인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내원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위 작업으로 인해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위 재해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등(가) ○○○○○○○연합의원① 2007. 1. 25.자 회신서㉠ 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배염좌, 경부염좌, 우족관절 염좌㉡ 원고는 2007. 1. 10. 최초로 내원하여, 좌하지 방사통, 요배부 동통, 경추부동통, 우상지 저림감을 호소하였는데, 문진 결과 '회사에서 철판을 들다가 허리를 뜨금 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동통이 있다'고 하고, 요추부의 경우 ○○병원의 검사를, 경추부의 경우 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②2008. 6. 30.자 회신서경추부 단층촬영 및 요추부 MRI 검사를 근거로 진단하였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신경근이 다소 압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우측 족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외상의 과거력을 진술한 것으로 기억되며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나)○○○○○○의원(2007. 1. 9.자 진료확인서 및 2007. 1. 25.자 회신서)① 원고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으로 2006. 12. 11.부터 13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② 원고는 2006. 12. 11. 최초로 내원하여, 경부통, 요통, 우족관절통을 호소하였는데, 문진 결과 '운전기사로 반복적으로 하차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고, 방사선 사진상 우족관절부에 골극이 보였는바, 족부의 골극은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바 한번의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는 없고 추간판내장증과 동반한 탈출증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추정하기 어렵다.(다) ○○병원(2007. 2. 13.자 통원확인서 및 2007. 1. 13.자 회신서)① 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 및 탈출증, 우측 족관절부 만성염좌②원고는 2006. 12. 21. 최초로 내원하여, 심한 요통 및 우측 족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문진 결과 '우측 족관절부는 2년전 부상 후부터 좋지 않았고, 요추부는 지게차 운전시의 진동으로 10년 정도 좋지 않았다'고 하고, 단순방사선 검사, 요추부MRI,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방사선 검사에서 요추부 및 우측 족관절부의 퇴행성 변화 증상이,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돌출 및 내장증의 증상이 각 관찰되었으나,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위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인지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감별은 힘드나, 족관절은 만성적인 염좌(외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요추부는 만성적인 기계에 의한 진동도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라) ○○○병원(2007. 4. 9.자 진단서 및 2008. 2. 12.자 회신서)①병명 : 우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불안정, 경추요추 염좌,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②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였고, 경추에 대하여는 경부통 및 우측 수부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삼각근 및 이두박근의 근력 약화 및 제5-6 신경근 범위의 감각 감소 소견을 보였으며, 요추에 대하여는 우측 하지 방사통 및 하부 요통을 호소하였다.③ MRI 검사와 CT 검사 결과 제6-7경추간은 좌측 방향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고, 수핵 탈출소견이 명백히 관찰되며 제5-6경추간은 탈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수핵 탈출 소견이 관찰되어 이 또한 추간판탈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④ 자연적 악화 과정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관절 관절염이 동반되지 않았고 추간판 높이가 유지, 골단판의 상태, 척추 협착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연적인 악화인 퇴행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⑤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지게차 업무에 따른 지속적 충격이 경추 및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⑥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측 제5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MRI CT 검사에서 관찰되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측 제7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된다.⑦ 발목 염좌의 경우 경도 및 중증도의 발목 염좌인 경우에 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3일 정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하기는 하나 완치까지는 통상 3주 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⑧ 중증도 이상의 발목 염좌에서 충분한 고정 및 적절한 재활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5~15% 발생할 수 있고, 불충분한 치료에 의하여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이 병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성 불안정성 및 발목의 무리한 사용이 발목의 관절염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발목의 관절염은 초기 상태로 판단된다.⑨ 원고는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전방 견인 스트레스 검사에서 1등급의 불안정성을 보였으며, 족관절 불안정성은 인대 장애로 인하여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학적 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진이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비골근 강화 운동 및 고유 체위 감각 회복 운동이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은 많지 않다.(2) 자문의 등(가)경추부 MRI(2007. 1. 27.) 판독 결과 제5-6, 6-7경추간 경미한 팽윤소견이고, 요추부 MRI(2006. 12. 21.)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기왕증의 소견이며, 우측 발목은 기왕증의 소견이고, 경부 및 요추부 염좌만 인정된다.(나)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는 인정되나, MRI 판독 결과 및 원고 증상으로 보아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족관절 염좌 소견이 없다.(다) 임상학적 소견과 경추부 및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추간판탈출증은 타당하지않고, 경추 및 요추부 염좌에 해당하며, 족관절부의 상병은 퇴행성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관련이 없다.(라) 우측 족관절 염좌는 재해경위, 병력, 방사선 소견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요양의 필요성이 없고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경추 및 요추의 경우 방사선 소견 및 이학적검사, 재해경위 등을 감안하면 경부 및 요부 염좌만 해당된다.(마)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팽윤 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디스크내 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급성 디스크 손상과 관련된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 및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디스크내 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손상에 해당되는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 및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는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족관절 염좌는 재해경위, 치료경과, 방사선 소견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요양의 필요성이 없는 퇴행성 원인으로 판단된다.(바) 요추부 및 경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6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팽윤 등의 소견이 각 관찰되고 이러한 소견은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 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우족관절 염좌의 경우 2004년도 재해 후 치료가 완성되었으며, 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가) 필름판독 결과① 2007. 1. 27.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팽윤증 및 약간의 돌출증의 소견, 황색인대비후, 퇴행성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이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② 2006. 12. 21.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 변화, 추간판팽윤증,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나)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경부통증, 견갑부통증, 상지통증, 감각이상, 경부운동장애, 상지 저린감, 근력약화 등이 예상되고, 심한 경우에는 근위축, 하지에 근력 약화 및 감각이상, 보행장에, 대소변 장에 등의 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요배부통증, 하지방사통증, 하지 근력약화, 요배부 운동장애, 하지감각이상, 심하면 대소변장애, 근위축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첨부된 경추 및 요추 MRI 검사에서의 소견은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첨부된 서류 및 검사소견 등을 참고로 판단시에 요부 염좌나 경부 염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5호증, 을제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제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3, 1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지게차 또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작업장인 조선소 내에 레일 또는 요철로 인한 충격이 반복된 사실, ②원고는 1999. 5. 7.경부터 2006년경까지 1일 08:00~18:00 동안 근무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지게차 등을 운전한 사실(원고는 약 20년 동안 동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인정 할 수 있고, ③ 원고에 대하여 ㉠ 방사선, CT,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고(○○○○○○○○○○○), ㉡ 그 발병원인에 관하여족관절은 만성적인 염좌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요추부는 만성적인 기계에 의한 진동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병원), ㉢ 또한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자연적 악화 과정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관절 관절염이 동반되지 않고 추간판 높이가 유지, 골단판의 상태, 척추 협착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연적인 악화인 퇴행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지게차 업무에 따른 지속적 충격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증도 이상의 발목 염좌에서 충분한 고정 및 적절한 재활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5~15% 발생할 수 있고, 만성 불안정성 및 발목의 무리한 사용이 발목의 관절염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병원)'는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사업장인 조선소 내에 설치된 요철, 레일의 규모에 비추어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운전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⑤ 원고 주장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등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⑥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5-6, 6-7경추간 및 제4-5요추간 경미한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족관절 염좌가 인지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점, ⑦ 한편,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돌출 및 내장증의 증상이 각 관찰되었으나,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병원) 및 중증도의 발목 염좌의 경우 완치까지 통상 3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되고 원고의 경우 발목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발목의 관절염은 초기 상대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병원)이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주장과 일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할때 원고 주장의 족관절 염좌에 대한 치료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또한 MRI 판독결과 제5-6, 6-7경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등이 발견될 뿐 추간판탈출증이나 신경근의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그밖의 검사 소견을 참고할 때 요부염좌 및 경부염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① 내지 ③에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내용기간 및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 및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 및 원고 주장의 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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