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3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056,2심-대법원,2010두27653,3심【주문】1.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뇌경색'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3. 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망원렌즈 부품 가공, 광학렌즈 이물질 제거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6. 4. 6. 잠을 자다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낀 후 같은 달 7. 출근하여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수족이 마비되는 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9. 20.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2. 8.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30% 이상 업무가 증가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장 내에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원고의 재해경위, MRI 판독지,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근무내용형태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MRI 필름 판독 결과 심부의 뇌백질에서 다발성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며, 뇌의 이상은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장기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의 일종으로 평가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3. 10. 21.경 의자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의자에 앉아 불안정한 자세로 오랜 기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7. 5. 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7. 4. “쌍안경 조립 및 광학렌즈를 닦는 업무를 앉은 상태 또는 직립한 상태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 또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2003. 10. 21.자 재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평가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 2,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가) ○○○○○○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작업시간의 증가,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의 증가,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관리자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현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 원고가 2002년 근골격계 질환의 조사 당시 '요추부 염좌'로 판정받은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3. 10. 21.경 의자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구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등받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위 각 상병이 발현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이에 대해 피고는, (가) 원고의 업무 내용상 뇌경색을 유발시킬 만한 만성적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증상이 있었는바, 결국 뇌경색은 기왕증의 자연경과로 인해 발생하였고, (나) 원고 주장의 2003. 10. 21.자 사고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사고 전에도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 업무 내용상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이 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에 불과하다고 다툰다.나.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뇌경색살피건대, 갑제4, 5, 7호증, 을제1, 2, 4, 5, 6, 7, 8, 9, 13,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2002. 7. 5. ○○대학교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140/70mmHg), 고지혈증(296), 비만(키 약 158cm, 몸무게 약 75kg)의 증상이 진단되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병위험이 약 3.1배 증가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한편 원고가 2002. 8. 27. ○○○○○○의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은 이후 거의 매월 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약을 처방받고 이를 복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혈압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2004년 말경부터 작업 물량이 감소하여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였고(원고는 2004. 12. 13~같은 달 20., 같은 달 28.~같은 달 31., 2005. 1. 10.~같은 달 25., 같은 해 2. 16.~같은 달 28., 같은 해 3. 14.~같은 달 22.의 기간 동안 휴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부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11월까지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추가근무를 전혀 실시하지 않다가 2005년 12월경부터 갑자기 작업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근무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2005년 12월에는 42시간, 2006년 1월에는 50시간, 2월에는 70시간, 3월에는 52시간의 각 추가근무를 하는 등 업무량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 점(원고의 통상근무일수는 2006년 1월에는 19일, 2월에는 17일, 3월에는 21일이고, 통상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계산상 원고의 월별 통상근무시간은 2006년 1월에는 152시간, 2월에는 136시간, 3월에는 168시간인바, 위 추가근무시간은 이러한 통상근무시간의 3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의 작업 물량 감소로 인하여 약 55명에 이르던 생산직 근로자가 42명 정도로 감소되었는바, 2005년 12월경부터 증가된 물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업무강도도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원고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원고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의원, ○○○○병원)이 제시된 점, ⑤ 반면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여러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모두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견해들인 점, ⑥ 한편 원고의 경우 2002. 7. 5. 고혈압의 증상이 관찰되었고(당시 원고의 혈압은 140/70mmHg로 측정되어 최고 혈압만이 정상치를 -1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원고에게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바, 이러한 진행 경과는 '고혈압의 발견부터 뇌경색으로 발전하기까지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인 10년보다는 아주 짧다'라는 의학적 소견(○○○○○○의원)이 추가로 제시되었고, 원고에게 뇌경색이 진단될 당시 초기의 진행상대로 진단된 점, ⑦ 원고는 뇌경색이 발병할 무렵 상당한 정도의 추가근무를 시행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 외에도 근종에 의한 자궁절제술, 부신 종양 절제술 등을 밭은 적이 있어 비슷한 연령대의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체력이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약 4개월에 걸친 작업량 증가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위 질환들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뇌경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06. 12. 8.자 처분은 위법하다.(3)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살피건대, 갑제6, 을제10,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외과의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이 존재하고, 이는 원고 주장의 2003. 10. 21. 자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외과의원)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2003. 10. 21.자 사고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의 형태가 사고로 인한 급성외상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반면 원고는 2003. 9. 13.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치료받는 등 위 사고 이전에도 허리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2003. 10. 21. ○○○○(○○○○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부에 '허리가 좋지 않아 왼쪽 다리가 당기고, 1년 가까이 조금씩 심해진다'라는 취지의 문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사고 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 위 사고 이전부터 위 각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즉 위 각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각 상병의 형태가 돌출형 또는 중심성 탈출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신경압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증상이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나는 수준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요추부에 나타나는 퇴행성 증상, 하지직거상 검사상의 신경압박증상 등을 근거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반면, 이러한 소견을 반박하고 원고의 증상이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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