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228,2심【주문】1.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현수막, 간판 등의 제작·설치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6.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식당의 간판제작·설치 및 유리선팅작업을 위하여 작업 자재인 시트필름을 구입한 후 어깨에 메고 나오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관절 내 분쇄골절, 전방십자인대견열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8.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응급실 간호기록지와 구급활동일지상의 수상경위와 상이하고, 사고 장소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 당시 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실수 및 무지로 일부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사고 당일 자재를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가) 소외 회사는 현수막, 간판 등의 제작·설치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소외 회사의 현수막, 광고,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 또는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자신의 기술 분야인 실내 인테리어 칸막이설치공사나 간판제작 관련 필름선팅업무, 식당 등 창유리의 선팅업무의 경우에는 일당 130,000원, 그 외 단순작업의 경우에는 80,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아왔다.(나) 소외 회사는 2006. 11. 22. 서울 이하생략 2가 소재 ○○○○식당의 사업주인 소외2로부터 간판제작 설치, 시트지설치 및 이에 부수한 내부 정리작업 금 750만 원에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식당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1 등과 함께 간판설치 및 시트지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06. 11. 26. 09:30경 위 소외1의 지시로 위 작업에 필요한 에칭필름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한 ○○○○○ 가게에 가서 이를 구입하여 작업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지하철 을지로4가역 3번 출구 앞쪽에서 오토바이가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지면에 왼쪽 무릎을 찧는 사고를 당하여 당일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 ○○○병원장, ○○소방서장, ○○○○○ 대표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의 지시하에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작업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주로 소외 회사가 제작한 간판을 설치하고, 그에 부수한 유리선팅 등의 작업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보기 어렵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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