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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892,2심-대법원,2009두9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6. 8. 31. 13:30경 경북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을 점검하기 위하여 생략 작업차량을 운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판정을 받았는데, 위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6. 10. 16.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1995. 말까지는 주로 영양 지역에서 전기공사를 하였는데, 2006. 1. 1.부터 경주 지역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처리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영양 지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경주 지역에 투입하고, 영양 지역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하여 4~5명의 근로자만 남겨두었다. 원고는 적은 인원으로 하루 14시간 이상 활선전공 업무와 현장소장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면서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렸고, 특히 2006. 8. 25., 같은 달 26. 이틀 동안 업무보조자 소외1과 함께 무더운 날씨에 지하 맨홀 내에서 케이블 접속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상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린 결과 그 뇌경색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작업 형태와 내용㉮ 소외 회사는 ○○○○공사로부터 전선의 가설 및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무를 하는데, 원고는 2003. 1. 1. 소외 회사에 활선전공으로 입사하여 전기배선공사 등의 각종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업무특성상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작업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른데 통상 하절기에는 07:00부터 19:00까지, 동절기에는 07:30부터 18:30까지 작업을 한다. 작업 중 점심시간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이 있고, 1주일에 하루 일요일에는 휴무하며, 1달에 1번 월차 휴무를 한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18명 내외인데, 소외 회사가 1996. 1. 1.부터 경주 지역에서 새로운 전기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경주 지역 공사에 투입하는 한편, 원고를 영양 지역 공사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5 ~ 6명의 근로 들과 함께 영양 지역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원고는 보통 06: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거주지를 출발하여 07: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후 작업 도구, 부품 등을 챙겨 활선작업차량인 생략를 직접 운전하고 경북 이하생략에 있는 작업현장으로 가서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배선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하고, 19: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20:00경 집에 도착한다. 원고는 2006. 8. 25., 같은 달 26. 이틀간 지하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였는데, 지하의 좁은 맨홀 속에 들어가서 케이블을 접속하는 업무를 하므로 전공의 업무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이다.㉱ 원고는 2006. 6.경 월차 1일 포함 6일 휴무, 24일 근무하였고, 2006. 7.경 월차 1일 포함 7일 휴무, 24일 근무하였으며, 2006. 8.경 다른 날은 모두 근무하고, 6.,13., 15., 20., 22., 27., 29., 30., 6일간 휴무하였다(을 제7호증에는 원고는 29., 30. 휴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9., 30. 병원치료를 이유로 휴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원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원고는 1주일에 2번 정도 술을 마시는데, 1번에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원고는 2003. 4. 27. 의료법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5. 9. 3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 172cm, 체중 85kg으로 다소 비대한 편이고, 식전 혈당은 124mg/dL로써 정상혈당 70~120mg/dL을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혈압은 130/70mmHg로써 역시 정상기준인 120/80mmHg를약간 초과하고, 심전도검사 결과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이 보여 의사부터 당뇨질환 의심, 부정맥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8. 8. 29., 같은 달 30.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로 치료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8. 8. 31. ○○○ 한의원에서 항강증으로 치료받았다(3) 의학적인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 의사)내원 당시 혈압 150/90mmHg이고, 두통, 시야장해, 우측상지마비, 구음장해 소견을 보이고, 재해자의 뇌경색 발병원인은 색전에 의한 것이나, 뇌혈관 특히 척추동맥의 절제(dissect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업무나 그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도 뇌경색 등과 같은 질병의 위험인자를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능한다.㉯ 피고 자문의원고의 검강검진결과 당뇨, 혈압관리가 지적되었고, 심전도검사상 부정맥이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업무에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의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관찰되던 혈압, 당뇨, 부정맥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에 의해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병원 의사)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주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고령(65세 이상), 뇌졸중 가족력,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장질환을 들 수 있고, 그 외 흔하지 않은 원인으로 혈관박리 및 혈액 질환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할 때 원고의 상병은 심인성 뇌경색(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크고, 그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부정맥일 가능성이 크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 뇌졸중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을 일으켜 뇌졸중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원고는 전기공사 중 활선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휴식시 간을 제외한 순수 작업시간이 11시간이나 되어 다소 긴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 작업은 다른 육체노동에 비하여 대체로 그 노동강도가 약하고, 원고의 작업에 선행하거나 후 행하는 작업이 없어서 원고는 스스로 작업진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노동의 밀도가 그다지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2008. 8. 25., 같은 달 26. 한 지하게이블 포설 작업이 전공에게 다소 육체적 부하를 가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입사 이래 활선전공으로 일하여 업무에 정통한 원고가 견디기 힘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06. 8. 29, 같은 달 30. 병원치료를 이유로 휴무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원고는 2003. 4. 29. 심장성 부정맥으로 의심되는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받은 외 2005. 9. 3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 당뇨, 부정맥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바, 원고의 뇌경색은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결과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뇌경색을 촉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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