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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4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 공장의 에어컨 생산조립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05. 7.경부터 김치냉장고 생산조립라인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2005. 11. 30. 23:00경 야간작업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외출증을 발급받은 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5. 12. 7.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공항장애'(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3. 13.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 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3.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체질적 취약성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기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부터 3번 연속 조장진급에 누락된 상태에서 진급을 위해 2005. 9. 부터 12주 동안 야간작업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2005. 9. 23. 및 같은 해 10. 10. 2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의 사고를 목격하면서 구토, 어지럼증, 불면증, 공포감이 발현된 상태에서 2005. 11. 30. 야간작업 중 긴장감이 풀리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병의 발병경위나 육체적 과로의 누적과 사상사고의 경험 이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4. 3.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의 에어컨 생산조립라인 등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7.부터 ○○ 김치냉장고 생산조립라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정상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8:30~ 17:30까지이나 통상 하루 연장근무 2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가량 근무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03년과 2004년 연속하여 조장 진급에서 누락된 상태에서 2005년도 인사시 조장 진급을 위한 근태관리를 위하여 야간근무(21:00~익일 08:00까지)를 지원하여 2005. 9. 12.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해 11. 30.까지 보통 하루 9~10.5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포함한 야간근무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3일간(2005. 9. 18.과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10. 29.) 휴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3. 02:35경 동료 직원인 소외1가 ○○ 신라인 발포공정 에서 고장난 발포지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포지그와 샤프트 사이에 우측 발목이 협착되어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출혈하는 사고를 목격하였고, 또한 2005. 10. 10. 동료 직원인 소외2이 스크류 자동체결기의 이상으로 수공구를 이용하여 이를 체결하던 중 크램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좌 우측 두피심부열상을 입고 심한 출혈하는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  (다) 원고는 2005. 11. 27.경 근무 중 어지럽고, 심한 공포감과 온몸의 힘이 빠지 면서 식은땀이 흐르는 등의 증상으로 작업반장에게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야간작업 인원의 한정으로 2시간의 휴식을 허락받아 휴게실에서 휴식 후 작업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5. 11. 30. 23:00경에도 같은 증상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자 2시간의 외출증을 발급받아 집으로 가던 중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3일간 휴식을 취한 후 출근하였다가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2005. 12. 7.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2. 1. 23.경부터 2007. 9. 1.경까지 목통증 및 이물감, 지속적인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급 만성 인후염 진단하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5. 4. 11. 머리가 터지는 듯 아픈 증상을 호소하면서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뇌 CT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및 임상기록  (가) 주치의   ① ○○○대학교 ○○병원 응급센타 임상기록 : 2006. 11. 30. 23:15 내원하였고, 주증상은 어지러움과 가습이 두근거리는 증상임. 내원 3일전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 이 두근거리며 숨쉬기 어려워 피로회복제 먹고 금방 나아졌으나, 금일 내원 1시간 전 부터 증상이 다시 나타나 응급실 내원함.   ② ○○신경정신과의원 : 심한 불안 및 쓰러질 것 같은 압박감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공황장애, 공포장에에 대하여 외래 통원 치료 중에 있음. 치료시작 시점부터 약 1년간 통원 및 지속적인 투약이 요구됨.   ③ ○○신경과 정신과 : 12주 동안 야간작업을 하루 12~13시간씩 계속해 왔고, 생산라인 작업이나 환자가 빠지면 뒤 작업이 어려워 심리적 부담이 있는 일이고, 발병 이를 전에 어지러워서 조퇴하려고 하였으나 안 보내주면서 2시간 휴식을 하라고 해서 피로회복제를 먹고 좀 자고 나서 괜찮아졌다고 하며, 발병일에는 아이 핑계대고 나오다가 전형적인 공황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직업 관련성이 있는 산재에 의한 공황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④ ○○대병원(산업의학과 전문의) : 2005. 보초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12주 연속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과거 3년간 조장 진급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정신적, 개인적 부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탈락에 대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12주 연속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택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2005. 9.부터 11.말 까지는 회사의 생산제품이 제일 많은 시기였고, 옆 동료 2명의 재해 사고를 직접 목격 한 사실 등이 피재자의 정신적 부상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피재자의 상병은 회사 내의 노무관계의 불투명성과 이로 인한 심한 정신적 압박감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12주 연속 야간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 동료들의 재해사건 목격, 과도한 생산물량에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다) 피고 측 자문의   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한 바, 개인적인 병력에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1).    - 공황장애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병으로 판단함이 타 당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② 심사기관(공단본부) 자문의    -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는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증상의 시작은 체질적 취약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진료기록감정의    - 진료기록상 진단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공황장에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고, 발병시점은 공황발작 증상이 처음 발현된 2005. 11. 27.이다. 현재 원고의 상태는 향정신약물치료로 공황발작 증상은 현저히 호전되었으나 공황장애와 흔히 병발하는 광장공포 증상이 예기불안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 공황장애란 흔히 아무 예고 없이 자발적으로 심한 불안 발작(공황)과 더불어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나타났다가 20~30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불안장애의 일조이며, 간혹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 황 유발물질이나 과호흡 등으로 공황발작이유발되는 것을 볼 때 생물학적 또는 체질 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유전적 요인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 가족이 10배정도 더 많이 발병하는 걸로 볼 때 유전적 요인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내용도 주로 어린 시 절 소망이나 충동이 무의식 상태로 갇혀 있다가 어떤 상황 즉, 본 사례에서처럼 과로 나 스트레스 또는 사고 현장 목격과 같은 상황에서 의식으로 터져 나오려 할 때 나타 나는 불안 증상을 말하는 경우로서 이는 다소간의 유발 요인으로 거론될 뿐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와 같은 스트레스, 과로, 사고현장 목격 등이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일 듯하다.    - 일반적으로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은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 모두가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공황유발물질의 연구를 통해서이고, 유전 요인에 대해서는 가족연구, 일란성 이란성 쌍생아 연구 등을 통해 유전 요인을 갖고 있음이 분명히 밝혀진 상태이며,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다(이상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원고는 ○○○○○에서 에어컨 조립을 하는 야간근무를 주로 하였으나 야간 근무만으로 유발요인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공황장애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없는 사람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는다 할지라도 공황장애가 발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른 사건에서 ○○○○협회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은 대부분 수긍하는 내용이나 확실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명백히 답변하기는 어렵다(이상 피고 측 사실조회 회신 내용).[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본부장, ○○○이비인후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조장 진급에서 누락된 상태에서 근태관리를 위하여 2005. 9. 12.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한 편, 근무 중 동료의 산재사고를 목격하고, 이러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신경과 정신과 및 ○○대병원)의 일 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흔히 아무 예고 없이 자발적으로 심한 불안 발작(공황)과 더불어 다양 한 신체증상들이 나타났다가 20~30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주로 공황 유발물질이나 과호흡 등으로 공황발작이유발되는 것을 볼 때 생물학적 또는 체질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존재하고, 특히 유전적 요인이 크게 관여하는 상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내용도 주로 어린 시절 소망이나 충동 이 무의식 상태로 갇혀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의식으로 터져 나오려 할 때 나타나는 불안 증상을 말하는 경우로서 이는 다소간의 유발 요인으로 거론될 뿐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거론되는 상병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병이라거나 증상의 시작이 체질적 취약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스트레스, 과로, 사고현장 목격 등이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이고, 야간근무가 유발요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든 주치의의 일부 소견은 원고의 의뢰 및 그 진술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된 소견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 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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