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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3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6. 7. 30. 09:00경 창원시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공장 지붕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2요추 파열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제1-2-3요추 횡돌기 및 후궁 골절, 제3-5-6흉추 체부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2006. 8.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9. 28. “원고가 재해를 당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6. 8. 16. 산업재해보험에 임의가입하여 그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는 창원시 ○○○에 있는 공장을 같은 시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설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 공장 철거공사'와 '○○○ 공장 보수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는바, 위 각 공사는 공장의 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사에 해당하고, 그 공사대금이 합계 2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재해를 당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과 ○○○○○○○ 사이의 공사계약서의 내용(가) 2006. 7. 29.자 공사하도급계약서(갑제7호증의2)① 작성 경위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은 ○○○○○○○와 사이에 '창원시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의 철거공사(이하 '○○○ 철거공사'라 한다)'와 '창원시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의 보수공사(이하 '○○○ 보수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6. 7. 29.부터 2006. 8. 12. 까지로 정하여 일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갑제7호증의2)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일자를 2006. 7. 29.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위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데, 원고는 위 계약서가 2006. 8. 8.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② 공사내역위 계약서에는 공사내역으로 ㉠ 판넬 해체(○○○ QC 사무실 해체), ㉡ 판넬 해체(○○○ 외국인 숙소 판넬 해체), ㉢ COMP 바닥공사(철판, 핸스 설치), ㉣ 벽 해체(측정실 벽 해체, 설치 및 사시 작업), ㉤ 천정 공사(3차원 측정기 천정부 텍스 작업), ㉥ 사무실 샤시 작업(사시 3개소 설치 작업), ㉦ 2륜 조립장 샤시 작업(샤시 5개소 설치), ㉧ 3층 외국인 숙소(세면장, 화장실 세면대 철거의), ㉨ 지하수 저장고(상단부 바닥공사), ㉩ 천정누수(누수부분, 수로 작업), ㉪ 이륜조립장(창고 출입구 문짝 신설, QC 문 설치)의 작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 작업 중 ㉠, ㉡은 ○○○ 철거공사와 관련된 작업이고, ㉢ 내지 ㉪은 ○○○ 보수공사와 관련된 작업이다.(나) 2006. 8. 16.자 공사도급계약서(을제2호증의6)한편 ○○○○은 2006. 8. 16.경 ○○○○○○○와 사이에 '○○○○○○○ ○○ 공장(소외1는 ○○○ 공장을 ○○공장이라고 지칭한 반면, ○○○○○○○의 부장인 소외2은 ○○공장은 이하생략 공장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4,1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6. 8. 16.부터 2006. 8. 30.까지로 하고, 공사내역에 관하여는 견적서의 내용에 의하고 보수공사의 소요자재는 ○○○○○○○에서 구매하여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에 공사도급계약서(을제2호증의6)를 작성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누수, 홈통 등' 보수와 관련하여 재료비가 2,562,000원(주된 재료는 TBC 360,000원, 지붕홈통 330,000원, 크레인비용 1,100,000원), 노무비가 1,428,000원, 이윤이 199,5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2)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요양신청서 접수 경위(가) 소외1의 2006. 8. 11.자 진술 내용(을제2호증의4) ○○○○의 사업주인 소외1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6. 8. 11.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재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인테리어, 배관, 철거, 보일러 등의 공사를 하며, ② ○○○ 공장에서는 2006. 7.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작업하였는데, 판넬, 기숙사, 휴게실(사무실)을 철거하였고, 2006. 7. 29.에는 자신을 포함한 3명이, 같은 달 30.은 자신을 포함한 5명이 각 작업을 하였으며, ③ ○○동 공장(○○○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2006. 7. 31.부터 같은 해 8. 6.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쓰레기 철거, 나무 제거 등의 작업을 하였고, 미리 정해진 내용 없이 ○○○○○○○ 직원이 당일 지시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④ 작업 전에 일당 공사금액,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2006. 8. 8.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며, ⑤ 공사와 관련하여 ○○철강으로부터 앵글, 철판 등 약 20~30만원의 자재를, ○○판넬로부터 창문 등 약 30~50만원의 자재를 구입하였고, ⑥ ○○○ 공장의 매출액은 약 40~100만원인데,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2006. 8. 16. 피고에게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나) 소외1가 제출한 2006. 8. 9.자 일일작업내역서(을제2호증의1, 2) 등의 내용 소외1가 제출한 2006. 8. 9.자 일일작업내역서에는 ① 2006. 7. 29. 및 같은 달 30. ○○○ 공장에서 사업주 포함 3~5명이 판넬칸막이 철거 및 청소 작업을 하였고, 2006. 7. 31.부터 2006. 8. 6.까지 ○○동(○○○) 공장에서 사업주 포함 2~7명이 용접, 청소, 판넬, 피스, 문짝 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을 일당 5~7만원으로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또는 보험가입 신청서, 을제2호증의5) 접수 경위 소외1는 2006. 8. 16. 피고에게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또는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공사명'란에 '판넬, 물홈통, 배관, 물홈통 청소, 용접, 제작', '소재지'란에 '창원시 이하생략(○○○)', '공사금액'란에 '4,189,000'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2006. 8. 16.자 공사도급계약서(을제2호증의6)와 그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라) 요양신청서(갑제2호증) 접수 경위소외1는 2006. 8. 2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요양신청서에는 작성일이 2006. 7. 30.로 기재되어 있다.(3) 소외1의 2006. 8. 24.자 진술 내용(을제2호증의8)한편 소외1는 2006. 8. 24. 피고를 방문하여 종전 진술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 공장 시설 개보수 공사(○○○ 공장 철거공사 및 ○○○ 공장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이 22,5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06. 7. 29.부터 같은 해 8. 12.까지이며, 2006. 8.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시행한 공사는 ○○○○○○○의 ○○공장으로 공사 도중 취소되었는데, 원고와 관련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소외2의 2006. 9. 21.자 진술 내용(을제2호증의9) 소외2은 ○○○○○○○를 대리하여 소외1와 사이에 ○○○○○○○ 공장 시설 개보수 공사(○○○ 공장 철거공사 및 ○○○ 공장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8. 8. 공사하도급계약서(갑제7호증의2)를 작성하였고, ○○○ 공장 보수공사에는 ○○○ 공장에서 철거한 판넬이 일부 사용된다(20장 중 50%)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외2은 이 법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을제2호증의6)에는 ○○공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의 ○○○공장을 지칭하고, 이에 관한 공사는 ○○○ 공장 및 ○○○ 공장에 관한 공사와 무관하다고 증언하였다}.(5) ○○○○○○○의 내부 서류의 내용(가) 2006. 7. 18.자 품의서(을제2호증의10) 및 2006. 7. 31.자 일계표(을제2호증의11)위 품의서에는 2006년 6월에 매입한 ○○○ 공장을 ○○○○에 의뢰하여 수리하되, 그 수리 내역은 ① 1층 사무실 상부 배관공사(배수문제 및 환기문제), ② 1층 화장실(환기문제, 청결), ③ 1층 신축공장 천정 누수(3개소), ④ 1층 본공장동 누수문제 (중간 천정부 중간물길 보수 및 이물질 제거), ⑤ 2층 사무실 벽면 빗물 유입(판넬부 보수), ⑥ 1층 공장동앞 배수로 공사(이물질 제거 외), ⑦ 1층 신축공장 바닥 누수(입 구쪽 바다공사)에 관한 공사이고, 견적 금액은 2,678,000원, 수리 시행금액은 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일계표에는 ○○○○○○○가 2006. 7. 31. ○○○○에 선급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품위서에는 ○○○ 공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소외2은 위 품의서는 마산 이하생략 공장을 보수하기 위한 품의서라고 진술하였다).(나) 2006. 10. 4.자 일계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2006. 10. 4. ○○○○에 선급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2006. 10. 23.자 일계표(위 사실조회결과)○○○○○○○가 2006. 10. 23. ○○○○에 선급금으로 5,2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2006. 10. 23.자 간이 세금계산서(위 사실조회결과)○○○○○○○가 2006. 10. 23. ○○○○로부터 12,6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2006. 10. 23.자 세금계산서(위 사실조회결과)○○○○○○○가 2006. 10. 23. ○○○○로부터 2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거래에 관하여 ○○○○이 2006년도 2기분 매출세액으로, ○○○○○○○가 매입세액으로 각 신고하였다.(바) 2006. 7. 28.자 세금계산서(을제3호증)○○○○이 2006. 7. 28. ○○산업으로부터 19,3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거래에 관하여 ○○○○이 2006년도 2기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이 ○○산업에 대한 2007년도 2기분 매입세액으로 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신고한 내역만이 확인된다.(6) ○○○ 보수공사 및 ○○○ 철거공사의 내용(가) ○○○○○○○의 ○○○ 공장의 보수공사는 ○○○○ 외에도 ○○○○, ○○○○, ○○○○, ○○○○, ○○○○○, ○○○○, ○○○○, ○○○○, ○○, ○○○○ 등의 다수의 업체에 의하여 바닥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도색공사, 칸막이공사, 누수공사, 기계이설공사, 사무실 이전, 전화인터넷 설치, 에어컨 설치, 작업장 발판 구매 등의 다양한 작업이 시행되었다.(나) 소외3의 2008. 2. 26.자 진술 내용(갑제10호증의 1)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소외3은 원고가 ① ○○○ 공장 물탱크 위 방수, 미장 공사, ② ○○○ 검사실 벽체 철거작업, ③ ○○○ 공장 검사실 기계 설치 및 원상회복, 조적, 미장 작업, ○○○ 공장 검사동 철거작업을 하였고, 위 철거작업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7, 10호증, 을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우선 ○○○○○○○와 ○○○○ 사이에 ○○○ 철거공사와 ○○○ 보수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서(갑제7호증의2, 원고는 2006. 8. 8.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 ○○○ 철거공사 및 ○○○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의 사업주인 소외1의 위 각 공사의 범위, 기간, 공사금액 등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점(당초 '○○○ 철거공사를 2일간, ○○○ 보수공사를 7일간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각 공사를 기간 2006. 7. 29.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대금 22,5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라는 취지로 변경함), ㉡ 소외1가 2006. 8.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06. 8. 24.경에 이르러서야 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 또한 위 계약서에서는 공사기간을 2006. 8. 12.까지로 정한 반면, 소외1가 2008. 8. 11. 피고의 직원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 공사가 2006. 8. 6. 완료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소외1의 종전 진술과 위 계약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한편으로 소외1가 공사종료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야 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가 2006. 8. 11.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위 계약서가 작성되어 그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 철거공사 및 ○○○ 보수공사는 늦어도 2006. 8. 12.에는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22,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17,900,000원이 2006. 10. 23.에 이르러서야 지급되었는바, 공사의 규모 및 완공 시기에 비추어 그 지급 시기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소외2은 공사대금이 2006년 8월말 내지 9월경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통상 공사 완공 후 30일 후에 대금이 지급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소외3은 '원고가 ○○○ 보수공사 중 미장,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수행한 다음 ○○○ 철거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계약서의 공사진행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점, ④ 이와 같이 ○○○○이 실제로 ○○○○○○○로부터 ○○○ 철거공사와 ○○○ 보수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았는지 다소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 공사현장과 ○○○ 공사 현장은 그 장소가 전혀 다르고, 전자는 이전대상인 공장의 철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새로 입주할 공장의 보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그 목적도 상이하며, 단지 ○○○ 철거공사현장에서 수거된 자재(판넬)의 일부를 ○○○ 공사현장에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공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원고 주장의 ○○○ 철거공사의 공사기간은 불과 2일에 불과하고 투입되는 인력도 8명(1일 3명, 2일 5명)에 불과한 반면, ○○○ 보수공사의 공사기간은 7~13일에 이르고 바닥, 벽체, 판넬, 샤시 공사 등 다양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 외의 다수의 업체가 각종 보수공사를 함께 시행하는 등 위 각 공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서로 공사내용이 전혀 상이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어 위 각 공사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 철거공사와 ○○○ 보수공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사로서 단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철거공사의 규모(공사기간 2일, 투입 인력 8명), ○○○ 보수공사의 규모(공사기간 7~13일), 원고 주장의 위 각 공사의 대금 합계액(22,500,000원)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 철거공사의 공사대금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 철거공사는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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