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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5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4. 4. 17.경 작업도중 60kg정도의 빔에 허리 부분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3, 4 요추골절 및 탈구, 다발성 경막 손상, 요추 제4번 이하 척수신경손상'을 최초 상병으로 승인받았고, 그 후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이하 위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4. 11. 피고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07. 6. 30.까지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 상병상태는 증상고정 상태로 2007. 4. 30. 이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위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 '신경인성 직장 및 발기부전'의 추가상병을 진단 받았는바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위 추가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연기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방사선 검사 상 스크루(screw)가 금이 간 상태로 수시 관찰을 요하며, 둔부의 욕창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연기가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 소외4(2006. 9. 22. 피고에 대한 회신서)- 현 상태 : 요추 제2-3-4-5-천추제1간 고정술 상태, 마미 증후군 등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 근력약화(자가보행 불가능), 배뇨장애- 추가병명 : 없음.- 흉요추부의 고정으로 인한 심한 운동제한과 잡고 서는 정도의 상태. 보호 장구를 동반한 보행정도 가능한 상태로 발목, 족지의 운동력 없는 상태임. 증상이 약간씩 호전 양상 보이는 상태로 사료되고 증상고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정형외과 소외1- 원고는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발기부전 및 음부신경 손상, 항문 괄약근 지배신경 손상 (의심)되어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 위해 신경학적 검사 및 항문 기능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trauma로 cord injury 받아 op 후 재활치료 받고 있으나 변실금과 ileus 등이 지속되어 소견에 대한 colon transit time, anorectal manometry 등의 further evaluation 위해 상급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함. 현재 척추부의 고정된 상태로 방사선 검사상 screw가 금이 간 상태로 추시관찰 요하며, 둔부의 욕창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2007. 4. 9.자 소견서).- 원고의 척수손상은 향후에 특별한 증상 호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검사 상 척추부위에 고정된 screw에 금이 간 상태이나 지금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정기적 검사 후 경과에 따라 재판정 요하는 상태임. 둔부욕창은 간병인이 규칙적으로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여 준다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함. 욕창 치료에 대해 후유증 상진료제도로 가능함. 원고의 현 증상들은 의학적으로 증상 고정으로 볼 수 있음(사실 조회결과).(다)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외2(2007. 7. 11. 소견서)원고는 제3-4요추 불안정성 골절 탈구 수술 후 상태, 양측 하지 마비로 인하여 본원에서 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과 유합술을 시행한 후에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후에 타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수상 후 약 3년이 경과한 현재, 요부에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방문한 자로, 기왕의 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골유합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금속의 파손은 관찰됨.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한다는 점과 금속의 파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이용한 영상의 재구성을 통하여 골유합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요부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여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 현 상병상태 및 계속 치료를 통한 상병상태의 호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결과, 현 상태는 증상고정 상태로 치료종결로 심의하였음. 2007. 4. 30. 이후 치료 종결.(나) 자문의 2. : 자가 보행 불가, 배뇨감각 없음의 배뇨장애, 흉요추부 고정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향후 증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고정되었다고 판단됨.(다) 자문의 3. : 치료 경과 및 증상 등으로 보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치료를 하고 있거나 할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라) 자문의 4. : 특진 소견상 증상의 고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1년이상의 치료 요한다고 함. 그러나 환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더 이상의 증상 호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007. 4. 30. 이후 종결함이 타당함.(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3)- 만약 사고 전에 특별한 기왕증이 없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 및 마미신경총 손상, 제3, 4요추골절 및 전위, 신경인성 직장,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은 2004. 4. 17.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2004. 4. 17. 발생한 외상으로 제3, 4번 요추골절 및 전위, 제2번 요추 극돌기 골절, 경막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마미신경총 손상(척수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입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됨(이상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와 같은 환자의 경우 향후 매월 또는 격월로 소변검사 및 소변 균배양 검사가 필요하며,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간격으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혈액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신장 동위원소검사, 배뇨요도방광 조영술 검사가 필요함. 그리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향후 치료는 주로 위 장애로 인하여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위 장애의 호전가능성은 미약할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04. 4. 17.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수상 후 현재까지 약 4년이 경과하였으며, 현재 원고의 장애는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원고의 상병명에 대한 증상은 합병증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상 사실조회결과).[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먼저 원고 주장의 추가상병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연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요양연기신청은 이미 요양승인된 상병의 치료 기간을 연기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전제로서 요양연기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병이 요양승인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추가상병은 요양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원고 주장의 추가상병의 존부나 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자체의 요양연기 필요성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일부 및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이고, 원고 주치의는 원고 척추부위에 고정된 스크루나 욕창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현재 원고 척추부위의 스크루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욕창은 후유증상진료제도로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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