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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9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7. 28. 가구제조업체인 ○○○○○○(그 후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가구를 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주문처에 납품하는 일을 해 오다가 2007. 3.경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퇴사 후 2007. 4.경 및 2007. 5.경 정형외과 의원 등에서 '다발성 관절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비골 신경 이상' 또는 '경추부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척추증, 좌슬관절부 비골 신경증'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① 2006. 12. 7. 사업장내에서 가구 적재 작업을 하다가 차량 발판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차에 강하게 부딪쳐 '좌슬관절 비골신경증'(이하 '①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07. 5. 22. 요양신청을 하였고, 또 ② 2007. 2. 6. 차량이 계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2007. 2. 23. 차에서 가구를 내리던 중 차 위에서 떨어지는 동료를 받으려다 같이 안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척추증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척추증'(이하 '②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07. 6. 5.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7. 11. 원고에게, 위 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재해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특별진찰 결과 비골신경증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으며, 재해 경위로 보아 단순 슬관절 타박상으로 비골신경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근전도 검사상 특기할 이상소견이 없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②의 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재해 이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원고는 1994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장해 14급 9호의 기왕증이 있으나 위 ②의 재해로 인한 요추부의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고, 경추 CT상 경추부의 다발성 퇴행성 팽윤, 골극 등의 만성 소견만 있고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②상병은 재해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닌 만성 퇴행성 상병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약 5년 가까이 매일 2.5톤 화물차에 30~100㎏의 무거운 가구를 싣고 대구·경북지역의 각 학교 등 납품처에 가서 동료와 함께 내린 후 일정한 자리까지 가구를 운반하여 배치해 주는 일을 수행하여 왔는데, 입사한 후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수시로 목, 허리, 무릎 등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2)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12. 7. 09:30경 사업장내에서 가구 적재 작업을 하다가 차량 발판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차에 강하게 부딪쳐 ①상병을 입게 되었고, 또 2007. 2. 6. 16:00경 ○○○○고에 가구를 납품하러 갔다가 차량이 건물입구 계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2007. 2. 23. 11:00경 가구를 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량 위에서 떨어지는 동료를 받으려다 같이 안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②상병을 입게 되었다.(3) 원고는 노동시간의 1/3이상 30㎏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여 왔고, 또 하루에 10회 이상 25㎏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또는 하루에 25회 이상 10㎏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여 옴으로써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만성적인 질병이 발병 해 있는 상태에서 위 ①, ②의 사고로 인하여 그것이 더 심해졌으므로, 만성적인 요통인 ②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2. 7. 28. ○○○○○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가구를 차에 싣고 대구·경북지역의 주문처로 운전하여 가 동료 근로자 1~2명과 함께 운반·납품 하는 일을 해 왔다(이른바 '납품기사').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중에는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에는 08:30부터 16:00까지인데, 납품기사의 업무특성상 장거리 출장납품시 퇴근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었다.(나) 원고의 업무과정은, '○○○○○ 공장에서 화물차에 상차작업(공장직원 4명 : 2시간)→운전(2시간)→중식→거래처 도착, 하차 및 배치 작업(2~3시간), 정리정돈→운전하여 다른 거래처로 이동 또는 귀사(2시간)'의 형태이고, 납품업체의 수는 하루에 1개소가 대부분인데 2~3개소인 경우도 있다.(다) 원고가 운반하는 가구는 주로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청 등 관공서에 납품하는 책상, 책장, 옷장, 독서대, 의자, 쇼파 등 목재가구이다. 학교에는 사다리차(엘리카)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고 등이 직접 가구를 배치할 장소로 운반하는데, 운반시 2~3명이 가구를 들어 올려 배치할 장소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라) ○○○○○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목재라서 금속가구보다 가벼운데, 한 사람이 가구의 무게 내지 여러 명이 드는 경우 한 사람에게 분배되는 가구의 무게는 대부분 20㎏ 내외이고, 원고가 가구를 직접 손에 들고 운반하는 시간은 하루에 약 1시간 정도이다.(2) 원고의 과거병력 등(가) 원고는 1993. 6. 11.부터 ○○○○ 주식회사에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4. 5. 9. 16:30경 유약재료인 규석(40㎏)을 꺼내다가 허리 부위를 다쳐 '요추디스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14급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1995. 10. 19. 치료 종결되었다.(나) 원고는 2000. 2. 14., 2. 15., 3. 9.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허리아래 통증'으로, 2000. 4. 19.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000. 4. 21., 6. 1.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3. 2. 24. ○정형외과의원에서 '등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9. 16., 2006. 2. 23., 3. 3., 7. 17., 7. 22., 2007. 1. 27.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2006. 3. 7. ○○○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5. 23.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뼈의 연골연화'로, 2006. 11. 30.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근육긴장 이상'으로, 2006. 12. 15.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의 타박상'으로 각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다) ○○○○정형외과의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2005. 5. 13.자에 '후경부통, 우측상지에 간헐적 저린감', 2005. 6. 11.자에 '20여 일전부터 후경부통 양측 견갑부 통증이 있고 간혹 어지워서 넘어진다', 2005. 9. 16.자에 '후경부 우측 견갑부상지 저린감', 2006. 2. 23.자에 '후경부통 우측 견갑부 통증 상지 저린감', 2006. 5. 23.자에 '좌측 슬관절 굴곡 후 신전시 통증-연골 손상 의심', 2007. 2. 1.자에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1- 원고는 2006. 5. 23. 좌슬관절부의 치료와 관련하여 최초로 내원하였는데, 좌측 슬관절 굴곡후 신전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기존질환과 좌슬관절 비골신경증의 인과관계는 무관하며, 좌측슬관절 비골신경증의 원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소견 없음.2) ○○○○○○○의원 의사 소외2- 내원시 좌슬관절부 하방의 비골신경 지배영역의 이상감각, 동통 등의 증상이 있다.- 비골신경증은 한 번의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외상에 의해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7. 5. 8. 경추통, 요통, 좌슬관절부 동통을 주소로 처음 내원하였으며, 2007. 4. 19., 4. 23. 시행한 CT결과와 2007. 4. 19. 시행한 MRI결과를 참조하여 진단하였는데, C2-3, C4-5, C5-6 등 다발성 부위에 디스크 소견이 있고, 척추증이 있는 상태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복된 작은 외상들이 축적되어 2007. 2. 6. 및 2007. 2. 23.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명백한 방사통은 없는 상태임.(나) 피고의 자문의- 비골신경증은 흔한 상병이 아니므로 그 원인에 대한 특별진찰(신경 및 근전도 검사)이 필요한 상태이다.-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비골신경증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재해 경위를 볼 때 단순 슬관절 타박상으로 비골신경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근전도 검사상 특기할 이상소견이 없어 요양병명(좌슬관절부 비골신경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신체감정의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 현재 원고의 일반상태는 양호하나 경추 제5-6, 6-7 추간판의 경도 추간판탈출이 있으나 좌측 비골신경의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척추의 가벼운 회상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으려 할 때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력 및 염전력(捻轉力, 뒤틀림)을 받아 수핵이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서 생기는 것으로, 골은 연령에 따른 노화나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추간판의 탈출에 의한 연성 추간판탈출은 30~40대에 호발하고, 골극에 의한 척수나 신경근의 압박인 경성 추간판 질환은 대체로 50세 이후에 많은데, 원고의 나이가 40대이므로 무거운 물건 운반이나 경추부의 과사용 등을 하지 않고 일반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골곡 등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증상(경추증)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과 유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반복적 작업으로도 비골신경증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① '좌슬관절 비골신경증'에 대하여-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어 좌측슬관절 비골신경증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적 근거가 희박한 상태이다.②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척추증'에 대하여- CT촬영 결과 제2-3, 3-4, 4-5, 5-6 경추간에서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을 보이는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이 전반적으로 관찰되며, 특히 제4-5, 5-6 경추간에서는 골극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추간판 탈출이라기보다 경추 척추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진단되는 병명은 경추 척추증인데 그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이고, 증상은 신경압박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 감각이상, 근력저하, 심한 경우 하지 마비와 감각이상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 진단 부위에 1회성 재해로 인한 급성기의 소견은 아니고, 위 진단명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이다.③ '요추부 척추증'에 대하여- 요추부 CT 결과 제4-5요추간의 추간판이 미만성 팽윤 소견을 보이며, 제 5요추-제1천추간에서는 골극형성과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진단명은 제4-5요추간 섬유륜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되는데, 단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변은 퇴행성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 진단되는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며, 1회성 재해로 인한 급성기의 소견은 아니다.- 원고가 1994년에 산재 승인을 받은 기왕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 소견은 없다.- CT 결과에서 보이는 경추 및 요추의 병변은 외상성이라기보다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및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단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입사하여 4년 8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가구를 화물차에 싣고 가 학교 등에 운반, 배치하는 납품기사 일을 함으로써 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작업 상태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업무수행 과정으로 보아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거나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의 1/2이상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1963. 1. 2.생으로서 2002. 7. 28.부터 4년 넘게 가구 납품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6 내지 8, 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도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게 위 ①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 ②상병은 1회성 재해나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와 다른 일부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2006. 12. 7.자 사고나 2007. 2. 6.자 사고 및 2007. 2. 23.자 사고가 위 ②상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1994년에 이미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2000년경부터 '허리아래 통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옴으로써 위 ②상병으로 진단받기 전부터 경추나 요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①, ②상병이 원고의 납품기사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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