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287,2심-대법원,2009두156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6. 11. 7. 1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왼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3. 23.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2. 이 사건 처분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2006. 10. 20. 일당을 22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 8,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06. 11.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가 작성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원고의 입사일은 '2006. 11. 2.', 임금은 '일당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1. 22. 근로복지공단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 직원에게 입사일은 '2006. 10. 20.', 임금은 '일당 22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외1는 같은 달 24. 포항지사 직원에게 원고의 입사일은 '2006. 10. 5', 임금은 '일당 22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지사 직원이 소외1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 자금 규모, 기계 구입처와 비용, 매출액, 회계정리 관계 등의 질의하였는데, 소외1는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 소외1는 2006. 11. 7. 12:40경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환자 대리인란에 '부인 소외1'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와 소외1의 휴대전화번호 끝자리는 모두 '9778'로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 소외4는 원고의 누나, 감사 소외2(생략, 호적상 소외3)는 원고의 어머니인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소외 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곳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입사일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일 22만 원은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월 550만 원에 이르러 보통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원고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소외 회사의 임원이 원고 주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수술동의서의 기재, 휴대전화번호, 원고의 주소 등 원고와 소외1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추정케 하는 여러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 8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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