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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2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1931. 8.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년경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94. 8. 12.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쓰러져 뇌경색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1995. 10. 18. 치료종결하고,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7. 6. 14. 자택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혼자 있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치료종결 이후 우측 편마비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기존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00. 8.경부터는 최초 상병인 뇌경색증과 무관한 기타 동맥의 죽상경화증 상병에 대하여 투약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개인질환 및 고령이 겹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경인지역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결과 또한 망인의 사망이전 행동장애 및 기력의 감퇴는 노령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최초 상병과는 무관하게 고혈압, 죽상경화증, 고령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공통된 소견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31. 8. 13.생으로 최초 상병 당시 62세, 사망 당시 72세이었다.  (나) 망인은 최초 상병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 증세로 치료받아왔으며,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불편했으나 목욕할 때만 가족의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은 스스로 하였다.  (다) 망인은 1995. 10. 24.부터 2004. 5. 25.까지 ○○○내과에서 고혈압 등으로 혈압강하제, 고지혈증 치료제 및 아스피린을 투여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4. 3. 11.부터 ○○○내과의원에서 기침과 가래를 주소로 하여 내원한 다음 약 15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주치의 소외3는 폐렴의 위치상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흡입성 폐렴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었다.  (라) 망인은 2004. 6. 14. 자택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혼자 있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선행사인으로 노환, 고혈압(추정), 중간선행사인으로 심인성쇽(추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망인은 1994년 재해 이후 우측 편마비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었고, 계속하여 고혈압에 대한 치료는 하였으며, 점차 우둔한 행동장애 및 기력의 감퇴는 노령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라고 사료되고 또한 점차적인 체력 및 반사신경 감퇴는 폐렴의 병발을 일으켰다고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여 뇌출혈로 인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심장마비로 인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며 비록 평소의 고혈압에 대한 가료가 있었다고 하나 고령으로 인한 체력 감퇴가 급성 심장발작으로 유발하였다고 사료되어 망인의 사망은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자문의 2 : 과거 진료기록 참조한바 계속적 고혈압 치료하였으며, 고중성지방 혈증(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은 환자이다. 또한 사망 당시 ○병원 소견으로는 선행사인이 노환 및 고혈압이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고혈압, 죽상경화증, 고령 등으로 자연경과적 악화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이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일부에서 뇌졸중 발생 전의 혈압수치나 고혈압의 치료여부가 뇌졸중의 발생율과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뇌졸중의 재발율 및 30일 이내의 조기재발율과 신경손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울혈성 심부전 등의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즉 고혈압은 뇌경색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로 고혈압이 악화될 경우 뇌경색증의 재발 위험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뇌경색은 뇌안의 수많은 동맥 중 일부가 막혀 뇌조직이 손상을 받는 질병이다. 뇌동맥이 막히면 막힌 부위의 동맥 압력은 증가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전신적인 고혈압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뇌경색 환자에서 심한 뇌조직의 손상이 급격하게 발생할 경우 전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이 스트레스는 심혀로간계에 작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동맥경화증의 병태심리학적인 기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는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뇌경색의 발생을 줄이고 또한 뇌경색의 재발을 막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이들의 위험인자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뇌경색의 발생 및 재발이 증가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환자 개개인에 적용할 경우에는 각 개인이 가진 위험인자와 질환간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개별적인 환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및 죽상동맥경화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뇌경색 예방 효과가 있을지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노환이라는 용어는 매우 모호한 용어로서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지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며 '단순 노환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모든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치료 도중 사망한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부검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 (1) 원고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뇌경색증에 대한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체검안서에 선행사인으로 노환, 고혈압(추정), 중간선행사인으로 심인성쇽(추정), 직접사인으로 심정지(추정)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이 발생한 후 10년가량 지난 후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로 보이는 점, 망인은 최초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동맥이 막히면 막힌 부위의 동맥 압력은 증가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전신적인 고혈압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사체검안서에 선행사인으로 노환, 고혈압(추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최초 상병인 뇌경색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은 72세로서 고령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든 증거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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