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2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657,2심-대법원,2008두212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상향등급인 제6급 제5호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위 청구취지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낮은 등급을 인정한 2006. 12. 1.경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프레스 가공 업체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5. 8. 10. 사업장 내에서 철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1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을 신청하여 2005. 10. 9.경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2005. 12. 13. ○○○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은 후(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2006. 1. 2.경 피고로부터 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06. 9. 11.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부위에 대하여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은 후(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2006. 9. 13.경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0.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팽윤 및 골극형성의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일이 있다.라. 원고는 2006. 10. 31.경 치료가 종결되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개 척추분절 대한 골유합술을 받았으므로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1.경 요양이 불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요양이 승인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과는 무관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이 불승인되었으나, 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승인된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상병 부위에 대한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설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현재 상태의 장해등급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되, 기왕의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급여액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이 시행된 현재 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1차로 제4-5요추간 감압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 기존질환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소견이 발견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의 2차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② 제4-5요추 고정술로 인한 인접관절의 영향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2) 피고 ○○○○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 1 : 수술 전 MRI 사진상 제4-5요추 고정상태로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증상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적고, 불안정성도 없는 상태로서 제4-5요추 고정술과 제5요추-제1천추 고정술은 관계가 없다.㈏ 자문의 2 : 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에 대한 고정술은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는 수술이다.㈐ 자문의 3 . 2006. 8. 31. 요추부 MRI 사진상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압박 소견 및 불안정성 소견이 없고, 근전도검사상 우측 제5요추근 병변만 있어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은 제4-5요추간 고정술과 관계가 없다.(3) ○○○○장의 의학적 소견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 척추간 불안정성이 관찰되는 경우, 광범위한 후궁 절제술로 인하여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이 있는 경우 등에 시행하는 것이다.② 1차 수술 전인 2005. 9. 21.자 MRI 사진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으로서 신경관 압박은 중등도이고, 척추체의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전인 2006. 8. 31.자 MRI 사진상 제4-5요추간은 유합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팽윤으로서 신경관 압박 소견이 없고, 척추체의 불안정성도 관찰되지 않는다.③ 2006. 9. 11.자 2차 수술은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였다. 제5요추-제1천추간은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방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시행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한 수술이었으므로 장해판정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규정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 "이를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6급 제5호의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현재 상태의 장해등급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되, 기왕의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급여액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 유무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경우 언제나 제6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를 위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여 그 수술을 받은 경우에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장의 소견에 의하면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 척추간 불안정성이 관찰되는 경우, 광범위한 후궁 절제술로 인하여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이 있는 경우 등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그와 같은 척추불안정성 등 고정술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상병부위의 상태가 척추기기고정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4-5요추 부위만을 그 판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5요추-제1천추 부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제8급 제2호로 규정한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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