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27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3.(소장기재 2006. 7.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9. 2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슬개골골절, 좌측쇄골골절, 우측제1,5중수골절, 우측슬내장증, 우측제2,3,4,5중족골골절, 우측입방골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06. 7. 31. 치료종결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8. 2.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3. 원고의 잔존 장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를 인정하여 이를 준용한 장해 등급 제9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 내지 25도로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에 비해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우측 족지의 장해와 조정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운동가능범위측정부위(정상범위)배굴(20)척굴(40)내번(30)외번(20)합계(110)비고주치의(○○○○외과의원)5205535 피고 지사 자문의53001045 ○○○○○정형외과의원0205025 ○○○○대학교○병원0200525 ○○○외과의원0200525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20 (2) ○○○대학교○○병원장(신체감정촉탁결과)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대하여 최초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배굴 : -5도, 척굴 : 25도, 내번 : 0도, 외번 : 5도, 합계 25도라는 소견이나,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서는 최초 신체감정결과에서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관한 측정치는 자동각도이고, 타동각도는 배굴 : 0도, 척굴 : 30도, 대번 : 0도, 외번 : 10도, 합계 35도라는 소견이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법 시행령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법 시행령의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2호로 인정되고, 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10.의 가. (5)항에 의하면, 법 시행령 “별표 2” 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괴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이다.○○○○○의원 의사 소외1의 소견(2006. 1. 17.자),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2006. 8. 29.자), ○○○○○ 의사 소외3의 소견(2006. 9. 5.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5의 소견(2006. 9. 11.),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자동 각도를 기준으로 함)에 의하면, 우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인 110도에 비해 20 내지 25도에 불과하여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에 해당되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 피고 지사의 자문의의 소견(2006. 8. 2.자)에 의하면, 우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5도 내지 45도로 나타나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소견인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이 피검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다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 소견이 원고가 임의로 의뢰하여 평가받은 다른 의사들의 소견보다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6. 9.에 시행한 근전도 소견에 비해 2007. 11.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소견이 향상된 소견을 보였음에도 관절운동 범위는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하고, 원고의 심인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재신체감정시에는 자동각도와 타동각도를 모두 명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다리의 장해 제10급과 발가락의 장해 제11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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