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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7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13.경부터 원고가 시공한 '○○○○ ○○○○ ○○○○○개설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인바, "2006. 12. 1. 1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상판해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1.8m의 높이에서 추락한 후 약 8m의 경사진 곳을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6. 13. 위 신청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이 2006. 11. 13.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 이후 같은 달 4.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면서도 작업 중 목 부위를 다친 사실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1. 28. 이후에야 비로소 위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참가인과 절친한 사이인 소외1 외에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가, 목격자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참가인의 상해부위에 관한 MRI 필름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을제2, 3,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이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갑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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