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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1. 13. 22:40경 충주시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후 2006. 3. 26.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6. 6. 7. '제3-4,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7. 4.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흉추나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을 감수하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직장에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해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라는 감정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기존병력원고는 2004. 8. 3. 경추부 및 견갑부의 통증과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X-ray 사진상 경추부 퇴행성관절염,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었다.(2)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단4717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서 ○○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제3-4-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의 상병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1차례에 걸쳐서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진단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제5-6 경추간 퇴행성변화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로 추정되고, 2005. 2. 23. ○○○의료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상 디스크의 퇴행성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의사 - 원고는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추돌당하여 내원하였다. X-ray 사진상 골절은 보이지 않고, 특이소견도 없다. ○○○의료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2005. 2. 23. 촬영된 것으로 보임)상 추간판파열증후군이 의심되고, 근전도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원 의사 - 원고의 경추 제3-4 사이에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제4-5, 제5-6 사이에 증상악화로 보이는 추간판탈출증이 보인다.(나) 자문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4. 8.경 현재 증상인 경추부 및 견갑부의 통증과 손저림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경추부 MRI 사진상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었으며, 사고 발생과 현상병의 신청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생각된다(8명의 자문의).·원고는 2004. 8.경 경부통으로 경추부에 퇴행성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2004. 11.경 교통사고 후 2005. 2.경 ○○○의료원에서 경추디스크탈출로 진단받았다. 그 사실에 미루어 보아 원고는 위와 같은 퇴행성변화 위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력이 가해져서 디스크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1명의 자문의).(다) 감정의 - ○○대학교병원 의사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제5-6 추간판팽윤'이다. 증상은 경부 통증이고, 어느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추 전면부 퇴행성변화는 제4-5, 제5-6 사이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5. 2. 23. ○○대의료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상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판독의사도 급성 여부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본건의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20 ~ 30%로 봄이 상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2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사에 대한 감정(감정보완 포함)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8. 3. 경추부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그때 이미 X-ray 사진상 경추부 퇴행성관절염,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된 점, ○○대학교병원 의사는 위 안동지원 2007가단4717호 손해배상 (자)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하였지만, 원고의 위 상병에는 요양이 승인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뇌진탕'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진료기록을 참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한 결과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급하게 생겨났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퇴행성변화가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영상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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