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070,2심-대법원,2009두101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어서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인 2005. 11. 20.에도 혼자 출근하여 근무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고혈압 증세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고혈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2.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가드레일 및 가드레일 포스터의 생산,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2.말경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와 ○○○○를 오가며 근무하게 되었는데, ○○○○에서는 한 달에 3주가량 근무하였고, 파이프를 철 밴드로 묶어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로 수시 파견된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원고를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 2명 전부였다. 소외 회사 및 ○○○○는 모두 선박기자재 및 선박전기의장품 선용 일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며, 출입문을 같이 쓰고 있다.(나) 소외 회사의 생산제품은 자동화된 포밍기로써 생산되는데 반해, ○○○○의 파이프 철밴드 포장업무는 계속적인 파이프 생산의 후공정으로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에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5. 11. 23. 직전 3개월부터 파이프 수주량이 평소보다 약 30%가량 증가하였다.(다) 소외 회사 및 ○○○○ 모두 통상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토요일은 08:00경부터 12:00경까지이나 통상 17:00경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소외 회사 및 ○○○○ 모두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연장근무를 할 경우 2시간이 추가되어 근무시간은 19:00경까지로 되었는데, 원고는 ○○○○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에서는 대부분 연장근무를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에서는 오전, 오후 각 1회 20분간의 휴식시간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다.(라) 원고는 2005년 6월에는 소외 회사에서 7일 근무하였고, 18일간 휴무하였으며, 7월에는 소외 회사에서 1일, ○○○○에서 11일 근무하였고, 14일간 휴무하였으며, 8월에는 소외 회사에서 4일, ○○○○에서 18일 근무하였고, 9일간 휴무하였으며, 9월에는 소외 회사에서 1일, ○○○○에서 23일 근무하였고, 6일간 휴무하였으며, 10월에는 소외 회사에서 2일, ○○○○에서 22일 근무하였고, 6일간 휴무하였으며, 11월에는 소외 회사에서 7일, ○○○○에서 12일 근무하였고, 3일간 휴무하였다.(마) 원고는 위 8월의 ○○○○ 근무 중 3시간 연장근무 1일 및 2시간 연장근무 14일 등 합계 15일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위 9월의 ○○○○ 근무 중 3시간 연장근무 1일 및 2시간 연장근무 15일 등 합계 16일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위 10월의 ○○○○ 근무 중 4시간 연장근무 4일 및 2시간 연장근무 14일 등 합계 18일의 연장 근무를 하였고, 위 11월의 ○○○○ 근무 중 9일간은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그 9일은 1일부터 3일, 11일, 14일부터 17일, 22일이다.(바) 소외 회사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49. 3. 28.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5세였고, 키는 163cm, 체중은 63kg이었다.(나) 원고에 대하여 2003. 10. 14.(1차) 및 2003. 12. 9.(2차) 실시된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60mmHg/95mmHg(1차), 160mmHg/100mmHg(2차)로 측정되었고, 고혈압이 의심되고 간기능 관리가 필요하며, 금주 및 충분한 영양섭취와 안정을 할 것,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 저염분 및 저지방음식을 섭취할 것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다.(다) 원고는 하루 1/2 ~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흡연력은 35년가량 되며, 술은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1) 요양신청서상2005. 11. 23. 출근길에 발생한 우측 편마비를 주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좌측 중뇌 동맥 부위의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여 급성기 치료하고, 2006. 1. 26. 재활 치료 위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환자로 현재 인지능력저하, 언어장해, 강직성 우측 편마비의 상태이며 우측 상지 기능장애와 보행장애 있어 지속적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함.2) 사실조회결과(재활의학과 소외1)- 2005. 11. 23. 본원 내원당시 실어증, 우측 편마비 및 의식저하 소견 보였음.- 뇌졸중의 일반적인 고위험인자는 고령, 뇌졸중의 과거력,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콜레스테롤증, 흡연, 심장질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등이 있음.- 정신적 충격 또는 스트레스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뇌졸중의 고위험인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 그【이유】는 알려진 여러 가지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광범위한 대조군 연구나 뇌졸중 전의 환자의 스트레스 평가가 어려운 점 등 임상에서의 연구가 어려운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최근 몇몇 문헌에서 스트레스(업무상 과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가 혈압의 증가, 고혈당증, 작은 뇌혈관의 변성 및 손상으로 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주며,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을 심하게 한다는 문헌보고가 있음. 결론적으로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나 폭행과 뇌졸중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고위험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문헌 등에 미루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뇌경색의 촉진 또는 악화시기는 인자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음.(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제반 여건을 종합할 때 원고가 두 사업장을 오가며 작업에 종사하였으나 경력이 2년 가까이 되며 재해 직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를 인지하기 힘들므로 재해신청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2) 지사 자문의 2.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병명과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3) 본부 자문의 1.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로 2005. 11. 23. 출근 중 뇌경색 발생한 경우로 발병전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건강검진상 혈압관리,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등이 지적되었으며, 흡연력도 확인되고, 57세의 중년이면서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비만, 콜레스테롤, 흡연력 등이 확인되기에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발병 이전 원고에 내재하던 여러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4) 본부 자문의 2.원고의 주된 업무내용 전반에서 뚜렷한 과로가 없으며 수상 당일 및 전일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상태가 업무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존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발병으로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필름감정의)- 침부된 ○○의료원의 2005. 11. 23. 뇌 MRI 검사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지배영역의 좌측 전두엽, 뇌기저핵 부위 등에 급성 뇌경색으로 해당되는 신호강도변화가 관찰됨. 급성 뇌경색에 해당되는 소견으로 사료됨.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유전 또는 가족력 요인, 뇌혈관질환, 과음, 혈액질환 등이 보고되고 있음.-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첨부된 서류에서 재해 발생일 이전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첨부된 ○○대학교 ○○병원의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실시기간 2003. 10. 14. ~ 2003. 12. 15.)에서 혈압(1차) 160/95, 혈압(2차) 160/100으로 고혈압이 진단되었고, 사후 관리 소견으로 진료 및 치료, 규칙적 운동, 저염분/저지방 음식 섭취로 되어 있음. 고혈압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음. 이러한 위험인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다면 자연발생적 경과로도 뇌경색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흡연, 과음, 당뇨병 등도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뇌경색은 뇌졸중의 하나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발생 가능한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첨부된 서류에서 고혈압, 죽상경화증, 음주, 흡연 등이 관찰되는바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3(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2005. 11. 23. 07:00경 발견된 우측운동마비와 언어장애를 주소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저음영이 관찰되므로 상병명은 뇌경색일 것으로 판단함.- 뇌경색은 뇌혈관이 폐색되어 뇌조직이 손상되어 운동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임. 뇌경색의 발생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저체중출산, 인종, 가족력 등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와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등 약물치료 및 생활습관개선으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로 구분할 수 있음.-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음. 다수의 뇌졸중 관련 교과서에서도 현재까지 스트레스 자체를 직접적인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기술하지 않는 상태임. 이는 병전 스트레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고 개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트레스와 뇌졸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임상연구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일 것임. 하지만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 등 이미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문헌들이 보고되는바, 스트레스 자체와 뇌졸중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임상연구는 부족하지만 연관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함. 다만 병전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할만한 도구가 필요할 것임.[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의료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년이 지날 무렵부터 소외 회사와 ○○○○를 오가며 근무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1년 9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동안 ○○○○의 수주량이 30%가량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 근무 초기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이 속한 2005. 11.의 원고의 근무일수는 19일로 그 중 10일은 정규 퇴근시간인 17:00경 퇴근하였고, 9일은 2시간씩 연장근무하여 19:00경 퇴근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평상시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영업상황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원고 주치의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뇌경색을 촉진 또는 악화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병원 의사는 스트레스와 뇌졸중 사이에 연관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고는 있으나, 스트레스는 아직까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인 점,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기존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발병 당시 55세의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27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