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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292,2심-대법원,2010두17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1. 8.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축전지 생산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데, “2005. 9. 1. 19:00경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간질(또는 의식소실)'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11. 23. “간질(의식소실)은 업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기존질환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황산액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화성공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고 당일 원고가 32°가 넘는 고온의 날씨에서 위 화성공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황산액 가스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에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유발되어 의식소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된 상병이 '간질'이 아니라 '의식소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쓰러졌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1987. 11. 8. ○○○○에 입사하여 이륜용 축전지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1990년경부터 산전 화성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경부터 산전밀폐전지 부문에서 작업하다가 2004년 5월경부터 차량 화성공정업무를 수행하였다.(나) 화성공정은 '충전되지 않은 생극판(납)을 황산전해액 통에 넣고 화학반응에 의해 화성시킨 후 이를 꺼내어 황산분을 제거하는 공장'으로 그 과정에서 황산액 가스가 발생하는데, ○○○○에서는 각 공정별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다) 원고의 작업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2004년 하반기의 작업장내의 납(허용기준 0.05mg/㎡) 성분은 0.033mg/㎡, 황산(허용기준 1.0mg/㎡) 성분은 0.048mg/㎡이고, 2005년 하반기의 납 성분은 0.054mg/㎡, 황산 성분은 0.012mg/㎡로 각 측정되었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건강상태(가)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고의 혈중 납 농도(한계치 40ug/dl)는 7.2 ~ 17.1ug/dl로 나타났고, 2005. 3. 30.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원고가 간장질환주의 판정을 받은 외에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화성공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매일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황산전해액에서 극판을 인양하는 작업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극판을 이동하거나 다음날 작업을 준비하는데, 2005. 4. 4. 17:00경 위와 같이 극판 인양작업을 마친 후 호이스터(hoister)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바닥에 있는 극판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팔다리가 마비되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증상을 보여 동료직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또한 원고는 2005. 9. 1. 저녁식사시간(17:30~18:00) 이후인 19:00경 위와 같이 호이스터 등을 이용하여 극판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위와 같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인 2003. 8. 25.경부터 2005. 7. 25.경까지 ○○○신경정신과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수 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2003. 10. 9.부터 2004. 6. 11.경까지 '알콜의존성 증후군,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 사용에 의한 금단상태'의 병명으로 수 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2004. 3. 22. ○○병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2003. 5. 9. 교통사고 후 하루 약 3~4병의 소주를 마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요지(가) 주치의 등① ○○병원간질의 원인으로는 뇌질환(뇌종양, 뇌혈관질환), 약제유발성, 대사성 질환(알콜성), 퇴행성 뇌질환(알츠하이머), 특발성 및 기타 유전성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특발성으로 사료되고, 기존질환은 간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외에 특이 증상이 없으며, 작업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② ○○대학교 병원㉠ 2005. 10. 20.자 진단서 및 2005. 11. 3.자 회신서현 사정에서 간질로 인한 의식소실로 판정이 불가능하고, 유해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의식소실을 동반한 경련이 2회 이상 나타날 때, 간질이라는 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간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75%)이고, 약물, 저산소증, 종양, 혈관성 질환, 감염, 두경부 손상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재해 경위와 간질의 발병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2007. 9. 11.자 회신서 및원고가 2005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눈이 돌아가는 것과 경직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간질로 진단할 수 있으나, 2005년 4월의 증상이 '빈혈로 인한 의식소실'이라면 같은 해 9월의 의식소실을 간질로 진단할 수는 없다. 원고가 간질의 가능성을 가진 환자였다면 피로나 작업환경에 의하여 간질이 유발될 수는 있다.(나) 자문의 등① 간질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개인 질환으로 사료된다.② 간질은 대부분 원인 미상의 특발성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뇌에서 이상 뇌파가 형성되어 간질이 유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외 뇌의 염증성 질환, 뇌종양,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간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뇌손상을 당하고 그 후 2차적으로 외상성 간질이 발생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망인에게 그러한 병력을 찾을 수 없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③ 원고에게 간질의 기왕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간질은 업무상의 과로나 육체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없는 기존질환으로, 통상 뇌혈관 이상, 과거 뇌의 기질적 손상 및 유전적 소인 등에 의하여 발병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다) ○○○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① 급성 뇌증은 대량의 납에 노출된 후에 발생하는데, 혈액속 납량이 100ug/dl이상이 되어야 하고, 급성 뇌손상의 임상적 경과는 연령,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 흡수된 연의 양, 노출기간 및 만성 알콜 중독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증상으로는 정신적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 기억력 및 집중력의 저하, 과다흥분증, 불안, 우울증, 두통, 어지러움증이 있고, 점차 진행되면 구토를 포함하는 뇌부종의 증상, 무기력감, 마비, 혼수와 조절이 안되는 간질 발작 등이 생길 수 있다.② 원고의 경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속 납량을 측정한 자료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24ug/dl이고, 가장 낮은 수치가 7.2ug/dl로서 납 노출 정도는 미미하므로, 원고의 간질이 납 뇌증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고, 황산 노출과 간질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1,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 ○○○○○○○병원,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화성공정작업 중 극판 인양 작업을 모두 마친 후 호이스터 등을 이용하여 극판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미 황산액 가스가 발생하는 업무를 마친 상태였고, 당시는 19:00경으로 작업장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고온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미 2005. 4. 4. 작업장에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이 '팔다리가 마비되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증상'을 보인 점, ③ 원고의 증상이 '의식소실'인지 '간질'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증상을 '의식소실'로 보는 경우에도 그 원인에 관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증상이 특발성이고 작업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가 2003년경부터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등 상당한 정도로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알콜성에 기한 대사성 질환으로 간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⑤ 원고의 작업장에서 측정된 납의 수치 및 원고의 혈액에 포함된 납의 수치에 비추어, 납의 노출로 인한 뇌손상의 가능성이 낮고, 황산 노출과 간질 발병에 관한 의학적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내용기간 및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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