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9. 24.경부터 2007. 6. 20.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창녕영업소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6. 21. 피고에게, 원고가 2007. 2. 8. 07:40경 시외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운전석 아래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마미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주장의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입사 당시에는 건강하였는데, 입사 후 지속적인 진동이 가중되는 운전업무를 하였고, 하루 470km가량을 운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던 점, 2007. 2. 8. 업무수행 중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부딪혔고,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7. 9. 24.경 ○○○○에 입사하여 창녕영업소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창녕영업소의 담당 운행 구간은 창녕-부산 간, 창녕-마산 간, 창녕-대구 간 등의 노선이다. 창녕영업소에는 21대의 시외버스가 있고, 소속 운전기사는 각 시외버스에 전속된 21명을 포함하여 29명가량이다.(나) 원고는 전속 운전기사가 휴무할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대무기사로서 근무 하였는데, 22일 만근 근무제로 1일 평균 6~7편도 472.8km가량을 운행하였고, 1일 평균 운행시간은 7.49시간정도였다.(다) 원고는 2007. 2. 8. 및 2007. 2. 9. ○○○○○○○○○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로 2007. 2. 9. 및 2007. 2. 16. ○○한의원에서 '한성역절풍'으로, 2007. 2. 12. ○○○○의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7. 2. 12. 및 2007. 2. 19.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내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7. 2. 16.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2007. 2. 20. ○○병원에 입원하여 2007. 3. 8.까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각 치료받았다.(라) 원고는 위 ○○○○○○○○○의원에 2002. 6. 4. 처음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요배부 통증 및 강직감 10일 정도, 갑자기 증상 발현, 요추 제2-3번'이라는 기재가 있고, 2006. 8. 21. 진료기록에는 오늘 아침 등산 후 요배부 통증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위 ○○○○병원의 2007. 2. 12. 진료기록에는 '2. 4. 산행, 2. 6.부터 통증, 다시 산행'이라는 기재가 있고, 2007. 2. 16. 진료기록에는 '진단서 요추부 염좌(급성), 3주간의 안정가료요함, 수상일 2. 6.'이라는 기재가 있다.(마) 한편, 원고는 2003. 12. 29.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을 진단받아 이로써 2004. 1. 1.부터 2004. 1. 31.까지 병가를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소외1 (요양신청서상 소견)원고는 내원 2주전 운전 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 발생한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MRI 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람이다.2) ○○병원 소외2 (사실조회회신)이 사건 상병이 MRI 촬영(2007. 2. 21.) 직전에 사고를 당하여 나타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신진동(종일운전 등)이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요추부 퇴행 및 추간판 탈출에 있어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위험이 더 높아질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 요추 제2-3번도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 탈출이 충분히 올 수 있고, 재해로도 올 수도 있다. 2007. 2. 8.에 넘어지면서 입은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나) ○○대학교의료원 산업의학과 소외3 (심사청구 관련 2007. 7. 24.자 작업관련성 평가)-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비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위로 이것은 재해성임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당시 사고 외에 현저하게 추간판 탈출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작업적 요인이 추간판 퇴행을 더욱 가중시기며 그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2007. 2. 8. 넘어지면서 입은 사고가 결정적으로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질환을 가져올만한 취미생활 및 외상 경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운전은 지속적인 전신진동과 정적인 좌식작업으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요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요추간판 탈출증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 피고에 대한 자문 : 원고의 요추 MRI 상 상기 병명이 인지되나 2007. 2. 8. 재해발생 후 2007. 2. 20. 진료기록에는 요통 외에는 증상이 없다가 2007. 2. 21.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병명과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피고 지사에 대한 자문).- 사실조회회신 :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진단은 요추 MRI의 촬영 이전에는 명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 MRI 촬영 이전에 시행한 일반 X-ray 및 CT로는 정확한 상기 병명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요추부 퇴행 및 추간판 탈출증은 반복적인 외상으로도 올 수는 있다.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대적으로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비해 빈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위 자체로서 재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 외상으로 인해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외상성 마미총 증후군은 외상 즉시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 이 경과 후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 외상과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5원고의 MRI에서 요추 제2-3번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인지되고 있으나, 과거 기록에서 추간판 탈출로 병가를 낸 기왕증이 있으며, 현재 MRI에서 요추 제2-3번간 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이전의 추간판 탈출증도 동일 구간으로 사료되고, 재해주장일인 2007. 2. 8. 이후 약 2주 이상 경과 후 마미총증후군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병원 2007. 2. 20. 의무기록에서는 근력 및 감각 정상으로, 2007. 2. 21. 의무기록에서는 하지근력약화 및 배뇨장애 발현으로 되어 있어)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필름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6)- 동봉된 ○○병원의 2007. 2. 12. 요추 CT 검사에서 제2-3요추간 희미한 음영의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석회화 음영이 관찰되었으며, 제4-5요추간 우측 후측방으로 퇴행성 골극 소견, 척추 협착증, 퇴행성 골극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병원의 2007. 2. 21. 요추 MRI 검사에서 제2-3요추간 중심성 및 약간의 후측방으로 심한 추간판 탈출증(파열성) 및 심한 신경압박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되었다.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 우측 후측방으로 퇴행성 후방 골극과 함께 약간의 추간판 돌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외 요추 전만의 감소 소견, 척추협착증,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 요추 CT 검사 및 MRI 검사 소견으로 판단시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파열성),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경성), 퇴행성 척추증, 척추협착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마미총은 요추부 신경관 안에 있으며, 요추 및 천추 신경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마미총에 어떠한 원인으로 압박이나 손상이 있게 되면 이들이 지배하는 영역 즉 하지, 둔부, 항문주위, 회음부에 통증, 운동마지, 감각장에, 심하면 배뇨배변장애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마미총증후군이라 한다. 침부된 ○○병원의 2007. 2. 21. 진료기록지에서 금일 오전 갑작스런 양측 하지 근력약화, 양측 슬부운동장애, 양측 족관절 근력약화, 배뇨장애 등의 마미총증후군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위 요추 CT 검사 및 MRI 검사에서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골극, 척추 협착증,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소견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사료된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총증후군은 추간판 탈출증이 순간적으로 매우 심하게 중심성으로 갑자기 발생하여 마미총을 압박하는 경우에 대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개 갑작스럽게 매우 심한 통증과 함께 하지의 마비, 감각이상,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요되는 시간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병원, ○○○○의원, ○○병원의 진료기록상 소견으로 판단시 이건 재해일인 2007. 2. 8. 이전에 요배부 통증의 병력이 관찰되고, 최근에 산행으로 요배부통의 발생이 관찰되며, 재해일 이후의 진료기록에서 요배부 통증의 증상이 2007. 2. 20.까지 지속되다가 2007. 2. 21. 갑자기 마미총증후군 같은 심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재해와 마미총증후군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 5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제3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의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 및 운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요추 제2-3번인데, 원고는 이미 2002. 6. 4. 같은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3. 12. 29.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2004. 1. 한달 간 병가를 받기까지 한 점, 당시의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07. 2. 8.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요추부 염좌(급성) 수상일이 '2007. 2. 6.'이라거나 등산 관련 언급이 있는 병원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원고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등산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중 마미총증후군은 증상 발현 시기로 보아 원고 주장의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의학적 소견,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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