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7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511,2심-대법원,2009두9482,3심【주문】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노동조합 경남지부 사무국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바, 2007. 2. 15. 10:00경 사무실 이전을 위해 각종 자료 및 집기가 담긴 포장박스를 들어 트럭에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친 후 2007. 3. 6. 창원에 있는 ○○○병원에 내원 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7. 2. '원고의 증상은 낭종에 의한 신경압박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당종에 의한 신경압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그러므로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낭종에 의한 신경압박'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6. 창원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7. 3.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0.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소외1은 ① 원고가 2007. 3. 6. 내원할 당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리를 절룩거렸고, ② MRI 판독에 의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이 하방으로 격리된 상태로 파열되어 있어 순간적인 충격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③ 실제 수술과정에서 추간판의 “파편”을 확인·제거하고 낭종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출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여 원고 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살펴본 사고경위를 보 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수술 전 및 수술 후의 각 MRI 사진의 판독을 기초로 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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