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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242,2심-대법원,2010두105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5.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15. 기계설치 및 철구조물 작업 중 2m 높이 아시바(비계)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서해부 타박 및 혈중, 요도열상,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요추부염좌, 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6. 7. 25. 피고에게 '요추부 신경근병증,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MRI상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중심성 팽윤 및 신경공 협착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최초 재해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에 따른 변화라고 판단되며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은 기존 퇴행성 추간판 팽윤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재해경위와 연관성이 있는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부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최초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과 요추부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 부분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은 취하하였다)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병명이 발전되었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특진의요통과 좌측 하지통증, 좌측 하지의 근력저하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제3번 요추부 압박골절(만성), 근전도 검사상 Rt s1, Lt L5-S1, SI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증세고정된 것으로 사료됨. 하지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요함(2) 추가상병신청서상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소외1)MRI 소견상 제2-5구간 요추부 추간판 팽윤 소견 및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 신경근 병변 확인됨. 퇴행성, 외상, 자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원인미상인 경우도 많음(3) 결정기관 자문의① 2004. 6. 22. 단순 엑스 선상 특별한 이상 소견(제3요추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2006. 5. 26. 요추부 MRI상 제3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이 경도로 확인되며 제 4-5 요추부의 퇴행성변화 및 이로 인한 중심성 팽윤, 신경공 협착 소견이 확인됨. 근년도 검사상 신경병증은 기존 퇴행성 추간판팽윤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외상과의 연간성은 없다고 생각됨. 최초 수상 당시 사진에서 압박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 없고 당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구성 압박골절이 수상 당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② 제2-5구간 요추부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기왕증으로 불승인 타당하며 요추부신경근병변은 근전도상 소견에 지나지 않으며 재해와 연관할 객관적 증거가 아니므로 불인정 타당③ 요추부 MRI상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과 관찰됨. 요추부 추간판의 팽윤은 퇴행성 병변으로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기왕증의 자연경과 따른 변화라고 판단됨. 신경근병증도 외상에 의해 발병했다고 볼 수 없음.(4) 심사기관 자문의① 요추부 MRI상 제2-5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 간격 감소 등은 관찰되나 추판팽윤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며 위의 소견은 최초 재해나 요양 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또한 근전도상 신경근병증 발견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임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② 요추부 MRI상 제2-3-4-5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다발성의 추간판팽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근압박 소견은 별무하고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는 다발의 요천추부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나 이와 연관된 임상적 양성 소견 이나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은 없는 상태로서 추가신청 상병은 최초 재해나 기요양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을 부여할 수 없는 자연발생적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원고는 우측 둔부 및 좌하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요추부 자기공명 단층 촬영에서는 진구성의 제3요추체의 압박골절 외에 원고의 증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현재 활동적인 신경근병증이 아닌 진구성의 제1천추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증세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나 통증에 대한 치료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재해일(2004. 6. 15.)과 근전도 검사일(2006. 5. 24.)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그 사이에 신경근병증을 일으킬 만한 사고나 사건이 없었다면 2004. 6. 15.의 사고가 2006. 5. 24. 시행한 근전도에서 보이는 신경근병증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반드시 제4-5 요추간 팽윤의 결과 제1천추 신경근 병변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요추부 신경근병변은 퇴행성 질환인 제4-5 요추 구간 추간판 팽윤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요추부 MRI상 지명한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그러나 제3요추체의 압박골절소견(진구성)이 관찰됨. 또한 요추 제4-5 추간판팽윤으로 인한 신경공 협착소견이 관찰됨.② 2006. 5. 24. 근전도 검사상에서는 신경근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임상과 연관을 시켜보자는 판독결과가 있었으나 요추부 MRI상에서는 신경근을 유발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③ 요추부 신경근병변은 외상으로 올 수도, 퇴행성으로 올 수도, 급성으로 또는 성으로도 올 수 있으나 사진을 검토시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④ 수상초에는 제3요추체 압박골절이 없다고 하나 2006. 5. 26.자 MRI상 발견 그러나 진구성이므로 그 이전(수상초)에 또 다른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⑤ 근전도 결과가 항상 어떤 병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요추 제4-5번 추간 1 팽윤에 의한 신경공 협착에 의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수상과 의 관련성을 연관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요추부 MRI상에서 저명한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다만 제3요추체의 압박골절(진구성)이 확인된다고 하며, 요추 제4-5 추간판 팽윤으로 인한 신경공 협착소견이 관찰되는 점,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는 다발성의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은 이와 연관된 임상적 양성소견 이나 방사선학적 이상소견은 없는 상태로서 요추부 신경근 병변은 외상으로 올 수도, 퇴행성으로 올 수도,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올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외상으로 인 해 급성으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추간판 팽윤으로 인한 것으로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6. 5. 24. 근전도 검사에서야 확인되는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4. 6. 15.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필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제3요추체 압박골절이 2006. 5. 26. 필름에서는 확인되는 점, 당초 추가상병신청한 제2-5 요추간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의 신경근병변은 추간판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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