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4700,2심-대법원,2008두228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9. 1.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12. 10.(토요일) 17:00경 자택에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뒷골이 당기는 증상을 보인 후 갑자기 쓰러져 ○○○○○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전교통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자 2006.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27. 원고의 업무량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로 볼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미 1998년 업무상 사유로 1차 뇌출혈이 발병한 전력이 있어 뇌출혈의 재발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90. 9. 1. ○○○○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담당구역인 이촌1동 일대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내용은 수거차량 기사 1명 외 환경미화원 2명이 수거차량을 따라다니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통상 근무시간는 05:00~14:00으로 휴게시간 외 8시간이 근로시간이나 퇴근시간은 당일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인 편으로 통상 15:00경에 퇴근을 하며, 주 6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를 한다.(나) 원고는 1998. 8. 12. 업무 수행 중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우측 중대뇌동맥류가 발병되어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등을 시술받고 퇴원하였고, 2000. 6. 1.부터 같은 달 7.까지는 간질을 주소로 입원치료 후 2003. 11. 28.까지 항경련제를 투여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5. 12. 1.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220/150mmHg로 고혈압치료를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1998년 이전에는 20여년간 하루 1갑, 그 이후에는 하루 1/2갑의 흡연을 하여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대뇌동맥류의 발병요인으로는 동맥 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내측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그 외에도 선천성 혈관벽의 결함,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감염, 외상, 상기 원인의 복합적 영향 및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전의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었던 상기 사항들이 2005. 12. 10. 발생한 상병에 동일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으나 최초 발병 이후 후유증 또는 악화로 볼 수는 없음.- 상병에 대한 원인 인자 외에 외부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과로, 동분 상태 등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자문의- 2005. 12.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은 1998년과 위치가 다르고 새로운 뇌동맥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무관함(원처분지사 자문의 1).- 본 건 출혈의 원인이 된 동맥류의 경우 발생 원인이 혈관벽의 결손, 동맥경화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됨(같은 자문의 2)._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기형적 뇌혈관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1998년의 뇌동맥류파열과 금번의 뇌동맥류파열 부위는 다르기에 과거질환의 재발은 전혀 아니며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이러한 다발성 뇌동맥류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임(공단본부 자문의 1).-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전교통동맥류,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1차 뇌출혈(1998년)의 출혈은 중뇌 동맥류의 파열이고, 2차(2005년) 뇌출혈은 전교통 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하며 혈관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있고, 위험인자로 고혈압에 기인함.- 뇌출혈은 뇌졸중의 뇌혈관질환 분야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혈발작 등을 들 수 있고, 뇌출혈은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당뇨,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다.- 뇌출혈, 뇌경색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 의학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된 것은 없으나,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발생하는바 혈압의 상승으로 인한 이차적인 발생으로 간접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통상적인 환경미화원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서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나이,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당뇨, 관상동맥 질환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미 1998. 8. 12. 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전력이 있는 데다 2005. 12. 1.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이 220/150 mmHg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요구되었던 점, 뇌동맥류 자체의 발생은 혈관벽의 결손, 동맥경화 등이 원인으로 업무와는 무관하고,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기형적 뇌혈관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뇌출혈, 뇌경색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 의학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된 것은 없고,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의 상승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줄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98년 이전에는 20여년간 하루 1갑, 그 이후에도 하루 1/2갑의 흡연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 집에서 발병하였던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28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