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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8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4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소속 근로자로 2005. 12. 25. 물건운반 작업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2-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7.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15. 요추부 MRI상 제2-3-4-5요추간에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이 없고, 추간판팽윤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중량물취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업부 내용 및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1995. 5. 20. 철탑 앵글이나 대형 산업용 앵글 등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공장책임자로서 주로 철구조물 가공과 전기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 08:30 ~ 18:00까지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5. 11. 26. 경 작업장에서 철제 앵글을 들고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2005. 12. 2.부터 같은 달 6.까지 ○○○○한의원에 내원하여 어혈요통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8.에는 ○○○○○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 진단하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그 후 2005. 12. 21.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특별한 인자가 없는 경우(60%),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 무리한 허리운동, 외상 등이 있음, 원고의 상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음, 원고의 직업과 발병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기여도는 알 수 없음(○○○○○외과의원).- 우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통증이 심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치료중이며, 2006. 1. 9. 재활의학과 시행 근전도 검사상 우측 요추 제5신경근병증이 관찰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대학교 ○○병원).(나) 피고 측 자문의- MRI상 제2-3-4-5요추간에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퇴행성 소견만 관찰되므로 재해와 연관성이 없음(원처분지사 자문의 1).- MRI상 제2-3-4-5요추간에는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이는 기존질환으로 보임 (같은 자문의 2).- 요추부 X-ray, CT 및 MRI상 제2-3-4-5요추간에는 추간판팽윤 소견 및 추체의 골극형성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공단본부 자문의 1)- 제2-3-4-5요추간에는 미만성의 추간변성을 동반한 섬유륜 팽윤 소견 이외 특기할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1회의 외상에 의하여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것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첨부된 MRI판독지상 '제2요추-제1천추까지 미만성 추간판팽윤, 제3-4 및 4-5요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의심'으로 기재되어 있음.- 2005. 12. 24.자 MRI필름상 척추강 협착증의 소견은 없고, 제3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팽윤되어 있으며, 제2-3요추간 추간판에는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에 수핵의 후방 돌출의 소견이 없음. 제3-4 및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간판 팽윤 및 섬유윤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변 인대손상의 소견은 없으며, 제3-4-5요추간 추간판에 섬유윤 파열의 소견은 있으나 이를 급성 섬유윤 파열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는 없음.- 원고의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 없고, 섬유윤 파열도 다발성이므로 외상과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성추간판탈출로 볼 수 없으며,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원고의 연령대의 일반 퇴행성 변화 수준임.[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 소외1(○○○○ 대표), ○○○○○○공단 시흥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의 직업과 발병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① MRI상 제2-3-4-5요추간에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추간판 팽윤 및 추체 골극형성 소견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데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3-4 및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간파 팽윤 및 섬유윤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 없으며, 섬유윤 파열도 다발성이므로 외상과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원고의 연령대의 일반 퇴행성 변화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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