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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9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2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7. 1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바, “2005. 12. 26.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원고의 작업장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파편이 튀어 우측 눈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안각막 궤양, 우안각막혼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13. 위 신청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9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이 작업 중 눈을 다친 사실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거나 동료 작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및 동료들에게 '일을 하다 다친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눈이 이상하고 가려워 눈을 비볐더니 충혈이 되고 아프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개인적 사유로 조퇴하였으며, 사상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하므로 작업 중 그라인드 파편이 눈에 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바, 결국 참가인은 작업 중 눈을 다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2, 10호증, 을제4, 5, 6,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안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5. 12. 26. 22:30경까지 정상적으로 야간작업을 한 후 같은 날 23:0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 14:09경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상급자인 소외4 반장에게 '오른쪽 눈이 아프다'는 증상을 보고하였는바, 참가인이 회사에서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5시간에 불과한 점, 그밖에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 및 수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작업 외의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참가인은 2005. 12. 27. 새벽 무렵에 눈이 가려운 등의 증상을 느꼈는바, 참가인이 퇴근 후 휴식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퇴근 후 증상을 느낄 때까지 소요 된 시간(약 6~7시간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작업 중 눈을 다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증상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소외4, 소외1을 비롯한 원고 회사 직원들이 참가인의 오른쪽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증상을 직접 확인한 점, ④원고 주치의(○○○○병원)도 참가인에게 '각막중심부를 침범하는 1.5mm 크기의 각막상피결손 및 각막실질층의 침범, 전반적인 각막 부종으로 인한 각막주름'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는바, 눈에 이물질이 튀어 각막상피결손이 생겼고, 이러한 상피결손이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⑤이러한 각막상피결손은 일상생활에서 '염증이 있는 눈을 비비는 정도' 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이 이사건 사고 당일 수행한 사상 작업과정에서 생긴 파편으로 인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고 당일 참가인은 추운 날씨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안경을 착용 하지 아니한 채 보호구(보호창이 설치)만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참가인과 함께 작업한 소외3은 참가인이 작업 중 눈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이 눈에 튀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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