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9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458,2심【주문】1.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3. 24. 지붕철거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추가로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9. 9.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18. MRI 필름상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 요통과 좌측 둔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2006. 8. 11.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상병명의 소견을 확인함. 고식적 가료 시행 요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시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학교 병원).- ○○○ 병원의 MRI검사상 추가소견 병발함. 외상성 충격에 의한 발병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 병원 소견에 의함(○○○○○○의원).(2) 피고측 자문의- 요추 MRI결과 제4-5요추부에 탈출 소견 보이나 골극이 동반되어 자라면서 퇴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이며, 제4-5요추 돌출된 부위에 최근 재해로 인해 발생한 고음영 병변이 보이지 않으므로,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려움(원처분지사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중심성 돌출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및 이와 동일한 추간판 절편이 확인되고, 기타 외력에 의한 급성 병변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이는 외상이나 업무력과는 관련이 없는 본인의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공단본부 자문의 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경도의 수핵탈출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관절의 비후, 골극형성 등이 동반되어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바,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같은 자문의 2).(3) 진료기록 감정의- 2006. 8. 11.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음. 상병 상태는 팽윤형, 돌출혈, 탈출형, 유리형 중 돌출 소견을 보임. MRI소견상 신경근 압박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임. 신경근의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근 분포 고유영역은 감각이상을 호소하며, 근력약화 및 심부 건반사에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사고로 외상 후 염좌라는 진단명이 있는바 외상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외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왕증으로 잔존하던 병변이 본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바, 외상의 기여도를 50%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급성 외상에 의한 근육 손상이나 골절 및 탈구 외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급성으로 발생된 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경우 외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MRI를 촬영하여 본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판단 여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적인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외상성으로 판단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기왕증 상태에서 증상의 발현 악화 가능성 정도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병리는 정형외과학에 의하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주로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항상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기왕증이 잔존하던 상태에서 본 외상으로 증상의 발현 혹은 악화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상 기여도는 50%정도로 기술하였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를 받 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계속하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6. 8. 11.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이 원고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우측 종골이 분쇄골절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동반한 사고로 보이는 데다 그로 인하여 요추부에 발생하는 증상에 대하여는 상병명을 요추부 염좌로 하여 바로 요양승인이 이루어졌던 점, ③ 원고의 경우 기왕증으로 잔존하던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고, 그 외상의 기여도를 50%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급성 외상에 의한 근육 손상이나 골절 및 탈구 외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급성으로 발생된 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 며, 원고의 경우 외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MRI를 촬영하여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위 MRI필름상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외력에 의한 고음영 병변 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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