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9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34813,2심-대법원,2009두997,3심【주문】1.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27. 부터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대전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 9. 13.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 및 2006. 9. 20. 그라인더 작업 중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07. 1.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2. 5.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재해의 경위가 불투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기에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주장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재해 경위㈎ 원고는 소외회사 소속 철근공으로 대전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 9. 13. 08:00경 위 현장 내 A존 1층 슬라브 바닥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바닥에 배근된 철근에 발이 빠져 걸리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제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현장의 바닥에 약 10분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아서 쉰 다음 당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지자 다음날인 2006. 9. 14. 이하생략 소재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한 결과 요각통이란 상병으로 진단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6. 9. 20. 10:00 경 현장 내 B존 1층 슬라브 바닥에서 철근절단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를 놓쳐 이를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에 상처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제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일단 다리가 찢어졌기 때문에 같은 날 13:06경 대전 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로 진단 받아 그에 대하여 창상 봉합술을 시행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9.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이어 2006. 10. 10.부터 10. 31.까지 과천3주공재건축/철근공사(1-2공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허리 부위에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 없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리 통증으로 지장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허리의 통증이 계속되자 2006. 11. 17.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① ○○병원 의사 소외1-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2006. 11. 7.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 상병(임상적 추정) 하에 보존적 치료 중이며, 향후 정기적인 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 원고는 2006. 11. 7. 본원 신경외과 외래에 요통과 우측 둔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약 2개월 전에 넘어진 이후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당시에는 왼쪽 하지의 이상 감각이 있었으나, 이후 호전되어 본원 외래 내원 당시에는 하지의 감각 이상은 소실된 상태였다. 약 10일간 보존적 치료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시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6. 11. 17.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게 되었다.-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외상으로 인해 증상의 악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MRI 상에서 다른 추간판 부위와 비교할 때 요추 제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공간 내의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검사 상 요추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 공간에서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고 있는데, 탈출의 정도는 경한 정도의 상태로 이 소견은 방사선과 전문의와의 판독결과이다.- 원고는 외래 관찰 중으로 2006. 12. 21. 선택적 신경기지 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② ○○○○ 병원 의사 소외2원고는 2006. 9. 20. 작업 중 넘어진 후 갑자기 발생한 요통 및 심한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향후 이에 대한 신경외과적 치료 및 요양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인정근거]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 2, 갑7 내지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사실조회결과(소외회사, 주식회사 ○○건설, ○○○ 정형외과의원, ○○○○○○공단 서울지역본부),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재해 이전에는 허리 부위에 어떠한 치료 전력을 받거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재해 이후부터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게 된 점, MRI 상 다른 추간판 부위와 비교할 때 요추 제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공간 내의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상으로 인해 증상의 악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와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요추 제5번과 제1천추간 추간판 공간 내의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차 재해가 발생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재해의 경위가 불투명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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