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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29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인데, 2005. 1. 28. 08:40경 쌀포대 하역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5. 10. 12.경 제3-4, 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2006. 12. 31.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반복되고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60°이하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요배통, 좌족부 이상감각, 둔부 이상감각, 좌하지 방사통, 하지직거상 검사상 60°에서 양성 반응'등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7. 7. 25.경 피고에게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수술 후 경막외 유착 증상이 심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인지되며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을 보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및 신경근 박리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2. “요추부 MRI (2006. 10. 23.자 및 2007. 7. 25.자) 및 근전도(2006. 11. 20.자 및 2007. 7. 23.자) 검사 등을 비교 판독한 결과, 치료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된 객관적 소견이 없고,현재 증상은 치료 종결 당시의 임상 및 후유증상의 지속적인 발현이므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7. 9. 4. ○○○신경외과의원에서 제3, 4요추간 후궁 및 후관절 절제술,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 척추고정술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6, 7, 10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5. 3. 24.부터 2005. 10. 11.까지 입원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2005. 10. 12. ○○정형외과의원에서 '제3-4, 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2006.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치료과정에서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통원치료를 시작하자 서서히 하지 방사통, 근력저하, 보행곤란 등의 증상이 재발하였고, 이에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요추간 후방고정술 및 제4-5요 추간 유착박리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병원)이 제시됨에 따라 피고에게 위 수술을 위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한 다음 2006. 12. 30. 임의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원고에게 요배부 동통, 심한 방사통, 근력저하, 근위축, 저림증상, 발목 운동력 저하로 인한 보행제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수술 후 경학 유착, 신경공 협착에 따른 신경 압박' 등을 해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신경근 박리술 및 이러한 수술에 따른 척추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병원① 2006. 10. 23.자 소견서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 요추분리증으로 인하여, 제3-4요추간 후방고정술 및 제4-5요추간 유착박리 및 감압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2007. 7. 25.자 조영증강 MRI 검사 판독지㉠ 제3-4요추간의 증상제3-4요추간 좌측 경막외강의 수술후 변화, 하방의 미만성 추간판팽윤 증상이 관찰되고, 제3-4요추간 양측 추간판의 추간공 협소(narrowing of both intervertebral foramens)와 건초당 압박(compression on thecal sac)을 동반한, 좌측 추간공 중심 주위 좌측부위에 국소적인 비대칭성 추간판팽윤증(diffuse disk bulging)이 의심된다.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이 크고, 수술수 변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의심된다(R/0 HNP, more likely, R/O Post-op change, less likely).㉡ 제4-5요추간의 증상제4-5요추간 좌측 경막외강 및 추간판 후방의 수술후 변화, 양측 추간판의 추간공 협소 및 건초낭 압박을 동반한 제4-5요추간의 미만성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된다.③ 2007. 7. 25.자 소견서MRI 검사에서 수술 후 경막외 유착 증상이 심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 압박 증상이 보이며, 좌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신경근 박리 및 감압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2006. 11. 3.자 소견서)좌측 하지 이상감각,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3-4, 4-5요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위 상병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의 전기진단검사 보고서(2006. 11. 30.자)① 신경전도검사, F파 검사, H 반사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범위내로 나타났고, 침근전도검사에서는 일부 근육{left TA(tibialis anterior로 보임) muscle} 거대활동전위가 관찰된 외에는 이상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체성감각유발검사에서 두령신경(saphenous nerve)과 얕은종아리신경(superficial peroneal nerve)에 대한 이상증상 외에는 정상범위내로 관찰되었다.② 양측 제4, 5요추근 신경근병증으로 판독된다{침근전도 검사에서는 활동성 신경근병증(active radiculopathy)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체성감각유발검사에서의 이상증상은 위 신경근병증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이다}.(라) ○○○재활의학과의원의 2006. 7. 23.자 전기진단검사 보고서①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범위내이다.② 근전도 검사에서는, 왼쪽 앞정간근(tibialis anterior), 긴종아리근(peroneus longus), 짧은발가락폄근(extensor digitorum brevis)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고, 왼쪽 긴종아리근(peroneus longus)에서 거대운동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되고, 그밖에 모든 근육에서 정상운동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된다.③ 왼쪽 제5요추근 신경근병증으로 판독된다.(마) ○○○신경외과의원① 재요양신청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배부 동통성 운동제한과 하지(특히 좌측) 심한 방사통, 근력저하, 근위축, 감각마비, 저림증세, 발목 운동력 저하로 인한 보행제한 상태로 현재 입원가료 중이고, 요추부 MRI 검사에서 수술후 경막외 유착이 심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제5요추 신경근의 신경병증 증상과 하지 직거상검사상 양성 증상을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및 신경근 박리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2007. 9. 4.자 수술기록지㉠ 수술전 진단명 : 제3-4, 4-5요추간 좌측 수술후 경막외 유착(epidural fibrosis)㉡ 수술후 진단명 : 제3요추 좌측 척추분리증㉢ 수술명 : 제3, 4요추 척추후궁 전절제술, 제3-4, 4-5요추간 추간공확장술을 동반한 추간판제거술(Subtotal laminectomy L3 & L4 with discectomy L3-4&4-5 with foraminotomy), 추경나사못을 이용한 후방고정술㉣ 이전 수술부위의 조직 유착이 매우 심하여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였고,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제3-4, 4-5요추간 불안정 증상을 발견하여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제4요추근 부위 수술시 돌출된 추간판 조각(protruded disc fragment)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였다.③ 소견서(갑제13호증)㉠ 원고의 증상원고는 2007. 7. 23. 내원하여 심한 요배부 동통성 운동 제한, 하지의 심한 방사통(특히 좌측),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와 이로 인한 보행제한을 호소하였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발목 및 좌측 엄지 발가락의 근력이 저하된 증상을 보였고,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좌측이 40~50°로 제한된 증상이 보였다.㉡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2006. 10. 23.자 및 2007. 7. 25.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수술후 경막의 반흔이 유착되는 증상 및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계속 관찰되었고, 2006. 11. 20.자 및 2007. 7. 23.자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좌측 제4번 및 제5번 요추 신경근의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2007. 7. 25.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요추 부위에서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수술 소견수술시 이전 수술 부위(제3-4, 4-5요추간 좌측)의 조직 유착이 심하여 정상적인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경감압 및 박리를 위해 추가적인 광범위한 제거술(제 4요추 후궁 전절제술, 제3요추 후궁 아전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이전 수술부 위의 황색인대 및 신경근의 유착이 매우 심하였고 조심스럽게 박리를 시행한 후 추간 판제거술을 하였다. 또한 추간공의 심한 협착 증상이 보여 추가적인 후관절제거술 및 추간공확장술을 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감압술(후궁절제술, 후관절제거술, 추간공확 장술) 및 이전의 제3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인하여 제3-4, 4-5요추간 불안정성이 있어 추경나사못을 이용한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④ 사실조회회신서㉠ MRI 검사 결과 : 2006년 및 2007년 ○○병원의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수술후 반흔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3-4요추간은 후외측 및 추간공 부위에 경막을 누르는 소견과 추간공이 좁아진 증상(foraminal narrowing)이, 제4-5요추간은 미만성으로 경막을 누르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전기진단 검사 결과 : 2006. 11. 20.자 근전도 검사상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침근전도 검사에서는 비정상자발전위는 보이지 않았으나 거대운동단위 활동전위가 관찰되었고, 2007. 7. 23.자 근전도 검사상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침근전도 검사에서는 비정상자발전위 및 거대운동 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되었다.㉢ 이학적 검사 결과 : 심한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50°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좌측 족무지 신전근력의 약화가 관찰되었고, 통각과민 같은 이상 감각도 관찰되었다.㉣ 진단 :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술후 반흔에 의한 유착 및 재발성 추간 판탈출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재수술의 필요성 : 우선 척추불안정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신경감압, 신경근 박리(수술 후 반흔으로 인해 정상조직과 반흔의 경계가 불분명)를 위해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좁아진 추간공 확장 및 감압을 위해서 후관절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감압술 및 이전 단순 방사선 사진상 제3요추 좌측 후궁결손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성이 있어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원고와 같이 수술 후 유착 및 추간공이 좁아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방 접근법 및 후궁성형술 만으로는 충분한 신경감압이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지사 자문의① 치료종결 전후의 MRI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으나,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신경근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인지되고, MRI 검사에서도 제4-5요추 추간공에서 신경근 압박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임상증상과 일치하여 재요양 가료가 필요하다.② MRI(2006. 10. 23.자 및 2007. 7. 25.자)를 비교 판독한 결과 특이한 악화 증상이 보이지 않고, 근전도검사를 포함한 주치의 소견도 종결 당시의 소견과 큰 변화가 없으므로,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객관적 소견이 불충분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③ MRI 검사에서 재발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종결 당시에도 좌측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척추고정술이 불승인된 상태로 유착 박리를 위한 재수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자문의사협의회① MRI 검사에서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이 재탈출된 증상이 없고, 유착 박리를 위한 수술로 증상호전(좌하지 동통)을 기대하기 힘들어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MRI 소견을 비교하면 증상 악화를 야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③ 요양종결 당시 요추부 MRI에 비해 추간판의 재발성 탈출이나 유착이 더 심해진 소견이 없어 재수술 및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④ MRI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수핵 재탈출 및 신경압박 증상이 인지되지 않고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나 종결 당시에 비해 더 악화된 소견이나 근력 약화의 소견도 호소하지 않으므로, 고정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⑤ MRI 비교 검사에서 차이가 없고, 치료종결 당시의 임상 및 후유 증상의 지속적인 발현으로 사료되므로 재요양 및 수술을 인정할 수 없다.(3) 감정의(○○대학교병원)(가) MRI 판독 결과① ○○병원의 2006. 10. 23.자 요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좌측 추궁절제술후 소견,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었다. 동적 촬영에서 척추 불안정성은 관찰 되지 않았다. 2006. 10. 23.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추궁절제술후 소견, 수술후 반흔,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었다.② ○○병원의 2007. 7. 25.자 요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좌측 추 궁절제술후 소견,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었다. 동적 촬영에서 척추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2007. 7. 25.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추궁절제술후 소견, 수술후 반흔,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었다.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수술 후 유착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동적 촬영에서 척추 불안정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나) 전기진단검사 결과○○○병원의 2006. 11. 20.자 전기진단검사에서 제4, 5요추 신경근병 양측으로 관찰되었다. ○○○재활의학과의원의 2007. 7. 23.자 전기진단검사에서 제5요추 신경근병 좌측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전기진단검사에서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이전 소견과 비교할 때 제4요추 신경근이 관찰되지 않는다.(다) 수술의 필요성보존적인 치료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 수술후 반흔과 유착① 신체는 수술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신체반응으로 수술부위에 흉터(반흔)가 남게 된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면 수술 부위에도 흉터가 남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장상 치유 과정의 일부이다. 다만 그러한 흉터가 병적으로 심하게 비대되거나 비후되어 마치 종괴 모양으로 주위 정상 신경조직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에 임상에서 문제가 된다.② 원고의 MRI 검사에서 추궁절제술 후 소견 및 수술후 반흔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장상 치유과정의 일부 소견으로 관찰되었다.③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어떤 이유로 재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에 실시 한 MRI 검사에서 요추부의 상태를 상세히 알 수 있다.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상과 달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물고, MRI 소견과 실제의 상황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수술전 MRI 소견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분의 임상에서 수술전 촬영된 MRI 소견을 참고로 수술 방법이나 계획을 세우게 된다.④ 임상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후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반흔으로 인한 섬유성 조직으로 수술하지 않은 조직에 비해 단단하고 박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직을 확대하여 미세한 수술기구 및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수술 술기가 있다면 어렵지만 정상 조직과의 박리가 가능하여 수술을 할 수 있다. 드물게 유착이 매우 심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내지 14호증, 을제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신경 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① 원고에 대하여, ㉠ “제4-5요추 추간공에서의 신경근 압박 증상을 해소 하기 위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피고 지사 자문의 중 1인), ㉡ "MRI 미 방사선 검사, 전기진단 검사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부위의 척추불안정성' 및 '수술후 반흔에 의한 유착'이 의심되었고, 재수술 과정에서 조직 유착으로 인한 신경감압, 신경근 박리, 추간공 확장을 위해 광범위한 후 궁절제술, 후관절절제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신경외과의원)의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MRI 비교 판독 결과, 원고에게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소견(피고 지사 자문의 2명, 자문의사협의회)이 제시되었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감정의의 소견이 추가로 제시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재수술 직전에 시행된 MRI 검사 결과에서도 '제3-4, 4-5요추간 건초당 압박 및 추간공 협소를 동반한 미만성 추간판팽윤증(diffuse disk bulging)'이 주로 확인된다고 판독하고 있는 반면, 추간판탈출증은 의심스러운 정도(R/0 1-INP, more likely)로만 판독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술 과정에서도 돌출된 추간판 조각(protruded disc fragment)이 발견되었을 뿐 섬유륜이 파열되어 추간판이 탈출 한 증상이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주치의의 수술 소견에서도 주로 '조직 유착' 및 '신경공 협착'에 관한 증상이 기술되어 있다), ③ 또한 “원고에게 척추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자문의 등의 다수 소견이 제시된 한편,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척추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았음을 밝히고 있으며, 위 MRI 검사에서도 척추 불안정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④ '수술 후 반흔으로 인한 조직 유착'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의 수술 소견에서 일부 그 중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나, "MRI 판독 결과 재수술을 요할 정도의 조직 유착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의 소견(자문의사협의회, 감정의)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직전에 시행된 MRI 검사 에서도 그 증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수술 부위의 흉터(반흔)는 정상적인 창상 치유 과정의 일부로서, 그 흉터가 병적으로 심하게 비대되거나 비후되어 종괴 모양으로 주위 정상 신경조직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에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데, 원고의 경우 MRI 검사에서 관찰된 수술후 반흔은 정상적인 장상 치유 과정의 증상으로 판단되었고, 통상적으로 MRI 검사 소견과 실제 상황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수술 후 반흔'의 유착 정도와 재수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와 소견과 상반되는 다수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수술 소견에 의하더라도 'MRI 검사에 따른 조직 유착의 정도가 잘못 판정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치료를 종결할 당시 이미 '요배통, 좌족부 이상감각, 둔부 이상감각, 좌하지 방사통, 하지직거상 검사상 60°에서 양성 반응' 등의 신경증상이 간존하여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이는 재수술 직전의 원고의 증상(요배부 동통성 운동제한과 하지 심한 방사통, 근력저하, 근위축, 감각마비, 저림증세, 발목 운동력 저하로 인한 보행제한 상태, 하지직거상 검사상 50°에서 양성 반응)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특별히 악화된 신경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⑥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원고 에 대한 치료종결처분 자체에 잘못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소견들만으로는 원고가 치료 종결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있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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