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취소
2007구단29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3.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1. 30.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그날부터 원고가 시공하는 부산 이하생략 ○○ ○○○ ○○ ○○○○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금속공 보조로서 근무하게 되었다.나. 그 후 참가인은 2007. 2. 12.경 피고에게, 참가인이 2007. 1. 31.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작업발판 위에서 내려오다가 오른발을 헛디디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평부 및 대퇴골 외과골 좌상,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5. 23. 참가인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평부 및 대퇴골 외과골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참가인 주장의 사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참가인은 위 불승인 부분에 관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6. 12. 27.경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2007. 1. 8. ○○병원에서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1. 16. 전역을 한 후 2007. 1. 30.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가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그와 같은 사고가 있었더라도 키 180㎝, 체중 75㎏의 참가인이 높이 72㎝의 작업 발판에서 바닥에 착지한 정도의 충격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군 복무 중 사고로 불승인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정도라면 이 사건 상병도 동반될 가능성이 큰 점, ○○병원에서는 '우슬부 좌상 및 긴장'이라는 잘못된 진단만을 한 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군 복무 중 사고로 이미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이전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진단 경위 등(가) 참가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6. 12. 27.경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2007. 1. 8. ○○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우슬부 좌상 및 긴장'의 병명으로 4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참가인은 4주 정도 휴식을 취하였고, 걷는 데 지장이 없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다.(다) 참가인은 2007. 1. 31.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 등박스 용접보조 업무를 하던 중 72㎝ 높이의 작업 발판 위에서 오른발로 뛰어 내리다가 오른쪽 무릎이 삐끗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을 느끼고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귀가한 후 같은날 ○○의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후각부 손상(의증), 우측 대퇴골 외과 및 경골 외과골 좌상,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을 진단받았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여 2007. 2. 2. MRI 촬영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및 위 불승인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07. 2. 7. ○○○○병원에서 관절내시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봉합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참가인 주치의1) ○○의원 소외12007. 1. 31. 환자 진찰 및 타병원에서 검사한 MRI 소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후각부 손상(의증), 우측 대퇴골 외과 및 경골 외과골 좌상,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으로 진단하고 향후 치료를 위하여 타병원으로 전원 권유하였으며, 내원 당시 이미 두 번의 외상이 발생한 이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위병명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외상인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2) ○○○○병원 정형외과 소외2참가인은 수상 후 외래 방문 당시 소견 상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이 심한 상태였으며, 관절내시경 소견 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급성파열 소견이 보인 상태로 이를 참고하면 재해로 발생한 소견으로 보여진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재해 전 2007. 1. 8. MRI, 재해 후 2007. 2. 2. MRI 판독상 차이, 이 사건 상병은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은 위 승인 상병들의 증상이므로 승인이 불필요하다.2) 지사 자문의 2. : 특별진찰 참조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인정 된다.3) 지사 자문의 3. :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만 인정된다.4) 지사 자문의 4. : MRI 비교(재해 전후) 상 이 사건 상병만 승인한다.5) 지사 자문의 5. : 특진 소견 상(MRI 비교 판독)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6) 지사 자문의 6. : MRI 판독을 포함한 특진결과에 의거하여 이 사건 상병만 인정한다.7) 본부 자문의 1. : 2007. 1. 8.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 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이 있고, 2007. 1. 31. 재해 이후 동일부위에 대하여 촬영한 2007. 2. 2. MRI에서도 동일 소견이 관찰된다. 따라서 위 상병은 산재 수상일인 2007. 1. 31.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되므로 산재요양대상에 미흡하다.8) 본부 자문의 2. : 2007. 1. 8. 시행한 MRI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소견과 함께 혈관절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발생학적 측면에서 시간경과상 피재자의 근무력 및 재해력과는 연관성이 없이 재해 이전부터 있었던 비재해성 요인에 의한 손상인바, 불승인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3)- 2007. 1. ○○병원 MRI 상 불승인 상병은 관찰되나,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 불승인 상병은 2007. 1. 8. MRI와 2007. 2. 2. MRI 모두에서 관찰되나 이 사건 상병은 2007. 2. 2. MRI에서만 관찰된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시 내측부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은 다르며 과거에는 비수술적인 재활치료(보조기 등)가 주로 행해졌으나 현재에는 수술적 재건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있을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젊은 사람에 있어서의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대부분 수술적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다.- MRI 상 급성기 손상의 증거 및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보조기 등의 착용 없이 일을 하였을 때 참가인에게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4 내지 14, 갑 제3호증의 4, 5, 6, 11, 14, 15, 17, 23, 24,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수행 중 72㎝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뛰어 내리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낀 점, 그 후 참가인은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수술까지 받게 된 점. 2007. 1. 8. 촬영된 MRI 필름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2007. 2. 2. 촬영된 MRI 필름에서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관찰된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를 비롯한 관여 의사들의 일치된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수행중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호증의 1, 3, 7, 18, 19, 20, 2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볍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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