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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2007. 1. 25. 21:00경 퇴근 후 갑자기 가습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쓰러져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수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4. 24.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1. 2. 소외 회사에 용해 및 주조반장으로 입사하여 용해주조반의 현장관리, 원자재 하차 및 장입, 용탕 성분분석, 주조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 작업장의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2 ~ 5℃ 높고, 안전장구를 착용할 경우 더위가 더 심하다. 용해, 주조작업에는 폭발의 위험성이 따르고, 알루미늄 용해작업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며, 소음이 매우 심한 등 그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위와 같은 작업환경은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원고는 1주일 단위로 주간, 야간 번갈아 가면 서 하루 12시간의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하루 평균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업무가 과중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6. 9. 23. 업무중 부상을 당하여 머리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2006. 12. 27. 업무중 화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2주전 지게차로 원료를 장입하는 과정에서 용광로를 부수는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과 그 형태(가) 원고는 2001. 1. 2. 알루미늄 샷시를 제조하는 소외 회상의 용해 및 주조반장으로 입사하였다. 용해, 주조반원은 모두 8명이고, 4명씩 주간근무(08:00 ~ 20:00)와 야간근무(20:00 ~ 08:00)를 교대로 하는데, 연장근무는 거의 없다. 주 1회 휴무를 하는 외 수시로 연차휴무를 한다.(나) 용해, 주조반은 하루 4차례에 걸쳐서 작업공정을 반복하는데, ① 원자재의 용해로 장입, ②용해, ③ 성분분석 및 조정, ④불순물 분리, ⑤ 주조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1회의 공정은 6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공정을 보면 먼저 원자재를 30여분간 장입하여 3시간 용해한 후, 10 ~ 20분간 쇠부스러기를 2차로 투입하여 다시 30분 정도 용해하고, 30여분간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고 조정작업을 그친 후 20분 정도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당을 진정시킨다. 그 후 용탕을 출탕하여 1시간 정도 주조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을 마친다.(다) 용해, 주조반장인 원고는 알루미늄 원자재가 입고되는 날(이들에 한번 주로 주간에 입고됨)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 25 ~ 100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역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와 쇠부스러기를 용해로에 장입하는 업무를 한다. 그리고 소재의 용해가 이루어지면 그 성분을 분석하고, 성분분석이 끝나면 주조작업을 하는데, 원고는 반장으로서 위 업무를 총괄한다.(라)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외부온도에 비하여 기온이 2 ~ 5℃ 정도 높다. 용광로가 뜨겁고, 물기를 머금은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긴장 하여야 한다. 용광로에는 98%의 알루미늄과 2% 이하의 규소, 마그네슘이 들어가는데, 유해성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품의 절단작업을 할 때 소음이 매우 크게 발생 한다.(마) 원고는 2006. 9. 23. 작업중 머리에 부상을 입어 상처를 꿰맨후 산재처리를 하였고, 2006. 12. 27. 업무중 화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소외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아 소외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2주전쯤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장입하다가 용광로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켜 소외 회사 담당자 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는 하였지만,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2) 원고의 병력,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2003. 11. 15. 검강검진결과 신장 174cm, 체중 76kg으로 과체중, 식전 혈당 167mg/dL(참고치 70 ~ 120mg/dL)으로 당뇨질환 의심의 진단을 받았고, 2006. 9. 9. 건강검진결과 신장 174m, 체중 77kg으로 비만 1단계, 혈압 135/75mmHg(참고치 119/79mmHg 이하), 식전 혈당 113mg/dL로 나타나 비만, 당뇨, 혈압관리의 권유를 받았으며, 2005. 1. 19. ○○○○○의원에서 당뇨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4일 휴무를 한 후 같은 달 24., 25. 정상적으로 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5. 21:00경 집에 있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날 23:00경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마비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무 렵인 2007. 1.경은 알루미늄 제품의 비수기에 해당하여 평소보다 일거리가 많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병원 의사 - 주치의 원고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기존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의 파열의 속발인자로 알려져 있다.(나) 자문의원고는 업무시간외에 상병이 발병하였고, 작업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병원 의사 - 감정의뇌지주막하출혈이란 뇌를 싸고 있는 세층의 막중 가운데 막인 지주막 아래로 피가 흘러 고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외상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자발성 뇌지주 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뇌동맥류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 혈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에 의한 혈관 변성,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하여 약해진 혈관벽이 마치 꽈리처럼 부풀어져 올라온 것을 말한다. 뇌수막염은 뇌를 싸고 있는 수막에 염증 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지주막하출혈 그 자체 및 뇌압조정을 위한 행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원고의 경우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가 두개강내 뇌동 맥류가 파열하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맥류의 발생기전과 파열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발생기전에 대하여 선천적인 중막결손,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뇌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 등의 설이 있다. 파열의 원인 또한 과도한 육체적 운동 및 노동, 배변시 나타나는 복압 및 뇌압의 상승, 성교 등 뿐만 아니라 수면 도중에도 발생이 가능하며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광물성 분진이 동맥류의 생성,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소견은 존재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0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을 초래하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업무의 대부분인 원자재의 하차와 장입업무는 지게차를 이용하므로, 육체적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없고, 성분분석 등의 업무도 그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가 원고에게 과로를 유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매우 큰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몇 차례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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