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30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4급 9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1. 28.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 제3수지 완전 절단상'상병과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장애'의 추가 상병으로 2005. 6.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5. 9.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5. 14.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 제3수지 완전절단상'의 상병은 완치되어 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상태이고 추가상병인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치료종결한 상태에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심한 거부감, 피해의식 등의 심인반응이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상태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우측 제3수지 말단의 완전절단상의 봉합수술 이후에도 우측 제3수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떨림 증세가 있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한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3호에 해당한다.(2)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망상장애 및 그로 인한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으며, 당시 사고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재체험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5 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에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을 정하여 두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상위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 및 그에 따른 장해급여에 대한 기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야만 할 것이다.그런데 손가락의 장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해등급 12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의 의미를 1제2관절부터 손가락 말단까지의 1/2 이상을 상실하거나, 그 가동범위가 1/2 이내로 제한되는 자라고 임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원고의 상위법령에 의하여 12급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였고 또한 정신장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장해등급 5급에,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장해등급 7급에, '노무가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는 사람'은 9급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5급, 7급 또는 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기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은 외상성 스트레스장해에 따른 증상을 개별적으로 규정 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한다 하여 상위법령의 해석상 기대되던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였다.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하여 그 대외적 구속력을 상실하였다.(4) 결국 원고는 손가락부위의 장해로 제12급의 장해등급을, 정신장해로 제5급의 장해급을 받게 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4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① 우울, 불안, 불면, 기계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피해의식, 대인기피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기능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② 우측 제3수지 원위지 절단후 재접합 상태 : 원외지간 관절의 조골 및 신전이 불가능한 상태(2) 피고 자문의① 기계에 대한 심한 거부감, 피해의식 등은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되는 것에 해당 된다고 사료됨② 현재의 정신과적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심인 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유가 안되는 상태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권력분립, 법률에 의한 행정 및 의회주의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가기능이 소극적인 규제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그 중심이 옮아가고 있음에 따라 복지행정분야에서 법률이 국가 정책의 기본지침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총리령, 부령의 발령근거와 조건 및 한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5조는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가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구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기본권 성질 및 행정분야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적 입법기술적 곤란성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즉, 사회보험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조세행정 등 기본권침해 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95헌마390 결정 등 참조).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법 제1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달되지만 국가도 일부 지원하는 점(법 제3조)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수준이라는 한계 하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장해등급의 결정기준 등은 물론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등의 기준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해등급에 관한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그 노동부령에서 정해질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성격,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및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및 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 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내용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규정은, 규율대상인 행정분야의 성격,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운영의 필요성,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다소 약화되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임인 점에 다가 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그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2) 한편 신체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손가락의 장해와 정신장해에 관한 위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법령의 규정과 원고의 사정상 신체감정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손가락 부위에 대한 신체장해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거나, 정신장해 정도가 제5급, 제7급 또는 제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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