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30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4. 6.생, 사망 당시 5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10. 1.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6시그마 프로젝트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데, 2006. 2. 18.경 설암 진단을 받고 휴직하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 10.경 복직하였으나,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7. 31.경 휴직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6. '선행사인 설암, 직접사인 패혈증쇼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9. 18.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설암이 발생하였거나 그 진행 속도를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수행하던 6시그마 프로젝트는 기술집약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업무로서 그 성격상 대체성이 없어, 망인이 설암에 걸린 후 위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후 망인은 2006. 3. 3.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자, 같은 해 6. 12.경 ○○○○○○○○에 복직한 다음 방치된 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의 저항력, 면역력이 약화되어 설암이 재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국 설암으로 인하여 약화된 망인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위 회사의 적극적 업무복귀 지시나 묵시적 용인으로 인하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설암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4. 10. 1.경 ○○○○○○○○에 입사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 4. 1.경부터 6시그마팀에서 ○○, ○○ 및 ○○ 공장에 관한 6시그마 프로젝트(Six sigma, 통상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기업경영 전략을 의미하고, 측정, 분석, 개선, 관리의 4단계로 수행된다)를 담당하는 부장(Black belt)으로 근무하였다.(나) 6시그마 프로젝트는 회사의 원가절감,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업무인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은 6시그마 활동을 계획추진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① 6시그마 활동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 ② 6시그마의 추진 전략의 수립 및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운영, ③ 6시그마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 및 재무적 평가 지원, ④ 6시그마 프로젝트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서화, 전산시스템 도입, ⑤ 6시그마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포상 추천, 외부 컨설턴트 활동,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다) 망인이 2004년 및 2005년에 ○○, ○○ 및 ○○ 공장에 관한 6시그마 프로젝트로 총 22개(창원 12건, 여수 6건, 나주 2건 및 개인 과제 2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위 프로젝트를 통하여 총 18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되, 그 중 12억원을 공장부분에서 달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라)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통상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암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직원 교육을 위하여 ○○ 및 ○○ 공장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갔다.(마) 망인은 2006. 2. 18.경 설암 진단을 받자, 그 치료를 위해 같은 달 21.경부터 연차휴가 또는 휴직으로 근무를 중단하였고, 2006. 6. 10.경 복직한 후 같은 달 12.부터 출근하여 같은 해 7. 30.경까지 약 7주간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06. 7. 15.경 설암이 재발하여 같은 달 31.경부터 다시 근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12. 6. 사망하였다.(바) 망인이 설암으로 휴직하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 부장(Black belt)이 망인의 업무(약 10건의 과제)를 담당하였고, 망인이 복직한 후에도 계속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복직 기간 동안 망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각 부서간의 연락 및 조율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5년 11월경 입안이 허는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6. 2. 18.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설암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망인은 그 무렵부터 회사 근무를 중단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6. 3. 3.경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5.경 퇴원하였고, 2006. 4. 5.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증세가 호전되어 주치의와 상의한 후 같은 해 6. 10.경 회사에 복직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06. 7. 15.경 통증이 재발하여 같은 달 30.경 근무를 중단하고 2006. 8. 10.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12. 6. 02:00경 '선행사인 설암, 직접사인 패혈증쇼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약 167㎝, 몸무게 약 62㎏이었다.(나) 망인은 1일에 1/2 ∼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다) 망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2004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감소증상이 발견되었으며, 2005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심(130/ 90㎜Hg), 좌측 청력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설암의 원인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설암의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술, 담배 등이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설암이 발병한다. 망인의 경우도 설암의 발병원인 및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알 수 없다.②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재발의 원인망인에 대한 1차 수술 후 특이한 사항이 없어 재발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외래 정기 검진을 시행하던 중 설암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하였고, 재발의 원인도 알 수 없다. 망인의 복직이 설암 재발에 관여하였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① 설암은 일반적으로 술, 담배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때 발병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설암과 업무상 과로와의 연관성은 알기 어렵고, 복직이 설암의 재발에 관여하였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② 설암은 업무상 원인 및 발병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4 내지 11, 16, 18, 19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설암이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이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은 약 7주(2006. 6. 12. ∼ 2006. 7. 28.)에 그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업무를 재개한 후 불과 5주 정도가 지난 2006. 7. 15.경 설암이 재발하는 등 망인이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종전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량이 증가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설암이 재발한 것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반면, 이를 반박할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은 2005년 말경 자각 증상을 느낀 후 2006. 2. 18.경 설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3. 3.경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5. 18.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같은 해 6. 10.경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15.경 설암이 재발하였는바, 이러한 진행 경과가 통상적인 설암의 발생·진행 과정에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또는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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