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3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0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5. 11. 8.생)은 부산○○○○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23. ○○대학교병원에서 간경화, 간세포암, 만성 B형 간염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06. 12. 27. 06:35경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3. 13.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2. 망인의 B형 간염은 주산기에 감염된 수직감염으로서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으로 다시 간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질병의 발생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 11. 28. 부산 지하철 3호선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2005. 8. 1.부터 제3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개통준비에 따른 과다한 연장근무, 경영혁신을 위한 6시그마계획의 추진, 개인 근무 평가를 위한 업무, 체험학습관련 업무, 상사와의 갈등, 부하 직원들의 불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동료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하였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85. 4.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에 입사한 후 1988. 7. 1. 부산○○○○ 5등급으로 신규 임용되어 ○○○○관리소 소속 차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990. 4. 1. 일반 제5급 갑으로, 1994. 1. 1. 일반 제4급 을로, 2000. 3. 23. 일반 제4급 갑으로, 2004. 12. 1. 일반 제3급으로 각 승진하였고, 2006. 1. 1. 부산○○○○이 부산○○○○(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산○○○○'라고만 한다)로 바뀌면서 일반 제3급으로 재임용되었다.(나) 망인은 1988. 7. 1.부터 ○○○○관리소, 교대앞역, 초량동역, 서면역, 동대신동역, 부산대학앞역, 구남역의 순서로 근무한 후 2002. 11. 25.부터 남천역 소재 제2영업소 서비스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05. 8. 1.부터 ○○○○역 소재 제3영업소 서비스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다) 2006. 7. 31.자 기준으로 제3영업소의 서비스팀에는 1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팀장 아래에 지원담당 5명, 서비스 담당 8명, 역무설비 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지원담당 책임자로서 그 업무는 인사, 급여, 후생복지, 노사, 고충상담, 경영혁신·경영평가, 산업보건, 역 지원, 예산, 물품 등 지원담당관련 업무 총괄로 되어 있다.(라) 부산○○○○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교번근무, 격일근무, 일근형태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망인은 입사 후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2002. 7. 1.부터는 일근형태로 근무하였다. 일근형태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경부터 13:00까지이며, 2004. 9. 1.부터는 주 5일제 근무를 한 관계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한편 망인의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자료 등은 없다.(마) 망인은 제3영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5. 8. 1.부터 부산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된 2005. 11. 28.까지 3호선 개통준비요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개통준비요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당초 5명이 선발되었고, 2005. 9. 1. 3명이, 2005. 10. 2명이 각 보충되었다. 제3영업소의 3호선 개통과 관련한 업무 총괄자는 영업소장이고, 그 다음이 서비스팀장이며, 망인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개통준비업무는 3호선 각 역사의 각종 시설물 점검, 개통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보완 등이었다. 부산 지하철 3호선에는 총 17개역이 있고, 노선 길이는 총 18.3km이며, 부산에서 최초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바) 부산○○○○는 2006년도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에 따라 6시그마 운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 9.부터 2006. 12.까지 4개월간 6시그마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위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모두 6개팀이고, 제3영업소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이 선발되어 제3팀으로 분류되었는데, 제3팀의 최고 직급자는 망인이었다.(사) 위 교육훈련은 부산○○○○의 교육원 또는 본사에서 이루어졌는데, 09:00 경부터 18:00경까지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위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는 교육 휴가를 내야했다. 망인의 교육 휴가는 2006. 9.에는 8일, 13일, 14일, 15일에, 2006. 10.에는 4일, 12일, 13일, 18일, 26일, 27일에, 2006. 11.에는 1일, 2일, 3일, 8일, 9일, 15일, 16일, 17일에 이루어졌고, 망인은 위 날짜들에 6시그마 교육훈련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6. 9. 20.부터 2006. 9. 29.까지 배낭연수 휴가 목적으로 교육 휴가를 냈고, 2006. 11. 20.부터는 치료 목적의 병가를 냈다.(아) 망인이 속한 위 제3팀은 2006. 11. 8. 역사환경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향상이라는 주제로 중간발표를 하였는데, 위 발표를 임박하여서나 교육과제가 있을 경우 23:00경까지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6년에 결혼하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받은 건강검진결과, 간질환 주의의 소견을 통보받았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2000년도 이후의 것이 확인되는데, 2000. 10. 30. 및 2000. 11. 22. 받은 건강검진결과 '간장 질환 주의' 소견 및 '금주 및 관찰을 요'한다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계속하여 간장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통보받았다.(다) 망인은 소화가 되지 않고 피로감을 느껴 2006. 11. 15. ○○○○○ ○○병원을 거쳐 2006. 11. 17. ○○대학교병원에 가서 진찰받은 결과, 2006. 11. 23. 간경화, 간세포암, 만성 B형 간염을 진단받아 1주일가량 입원 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다시 1주일가량 입원 후 퇴원하였고, 2006. 12. 26. 21:0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음날인 2006. 12. 27. 06:35경 사망하였다.(라) ○○대학교병원의 망인에 대한 2006. 11. 17.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30 전부터 인진수를 마셔왔고, 다슬기를 1년에 1회 정도 먹어왔으며,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39년간 마셔왔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1999년경부터 간에 좋다는 인진쑥, 다슬기, 미나리, 돌나물 등을 꾸준히 복용하여 왔는데, 의사의 처방이나 추천을 받지는 아니하였다.(바) 망인은 1955. 11. 8.생으로 사망 당시 51세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 ○○병원,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건강 검진 상 발견된 간수치 증가로 외래 방문하였고, 내원 당시 간염수치를 반영하는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 전이효소(AST)와 알라닌아미노 전이효소(ALT)가 경도 증가된 만성 B형 간염 상태였음. 내원 당시 만성 B형 간염이 증식성 또는 비증식성인지에 대한 검사 및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음. 검사 결과 만성 증식성 B형 간염 상태였고, 복부 초음파상 만성 간염 또는 초기 간경변증(간경화)이었음. 만성 증식성 B형 간염의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하였고, 이후 외래 경과 관찰 중 2006. 2. 14. 마지막 외래진료 후 외래 방문을 하지 않았음. 이후 2006. 11. 15. 외래 방문하였으며, 복부 CT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간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모체로부터 수직감염, 간염 보균자와의 성관계,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급성 B형 간염의 만성으로의 진행은 약 1~10%정도이고,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증 및 간암 발생의 원인이 됨.- 망인의 B형 간염의 발병일은 알 수 없음. 또한 수직감염의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 확인할 수 없음.- 간질환의 악화요인은 알콜, 간독성 약물, c형 또는 D형 간염 바이러스의 중복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B형 간염 보균자는 금주 및 간독성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외래 진료 및 간암 발생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함.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대개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와 3~6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데 망인이 2월 이후 병원 방문 않고 있다가 11월에 재방문하여 다소 추적관찰 기간이 길었던 점은 있음. 하지만 2006. 1. 초음파상 간종괴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추후 발생한 간암의 진행이 아주 빨랐던 것으로 추측됨.- 음주는 B형 간염의 간경화 및 간세포암으로의 진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간에 유해한 각종 약물은 기존의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자연경과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음.(나) 망인 주치의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소외2,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6. 11. 17. 내원 당시 호흡곤란과 음낭 및 하지 부종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센터방문, 상병 상태는 간효소 수치상승(AST/ALT 200/114 IU/L), 경한 황달(총 빌리루빈 2.26mg/dl)로 경한 간 기능 장애 소견을 보였음. 흉부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 좌우엽에 산재한 간세포암종, 복수 및 간문맥, 하대정맥, 폐정맥 및 우심방 내 종양혈전 소견이 확인되었음.- 의료기록 상 이전부터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망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감염 시기는 알 수 없음. 가족력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수직감염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의 모친이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자라면 수직감염이 인정됨.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 발생 빈도는 매년 1.5~2.5%정도이고, 간염에서 간암 발생율은 매년 0.4~0.6%이며, 간경변에서 간암 발생율은 매년 2%로 알려짐.- 과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내에서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이 많이 발생하여 인체 면역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과음의 경우 알콜 자체의 간 독성으로 인해 B형 간염의 자연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구분은 의학적으로 모호하고 혈청 표면 항원이 6개월 이상 양성인 경우 잡재적으로 모두 만성 B형 간염으로 간주함. 이 경우 2~3개월 간격으로 간 기능검사와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 및 혈청 태아단백검사를 받아보도록 추천됨. 간 기능의 악화가 확인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요구됨.- 간 질환 환자가 지속적인 음주를 하게 되면 기존 간 질환의 치료 효과가 감소하고, 음주 자체로 간 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환자가 과음을 하는 경우 비음주자보다 10년 먼저 간암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고 6배까지 간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음. 따라서 소주 2잔 이상의 음주는 피해야 하고 가급적 금주하여야 함.- 대부분의 모든 약물은 경구 섭취를 하면 소화관에서 흡수되어 간으로 이송되어 대사됨. 기존 간 기능이 떨어져있는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가 잠재적으로 간독성이 있는 한약이나 건강 식품 복용으로 종종 치명적인 간 기능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망인의 경우 가장 주요한 간세포암 발병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 발생이고, 지속적인 음주도 일부 기여함.(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망인의 신검결과지 및 병력 상 검토해보면, 2000. 10. B형 간염 항원이 발견되었고, 2006. 1. ○○병원에서 복부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및 간조직 검사 상 만성 B형 간염(초기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었으며, 2006. 8. 복부종대 및 2006. 10. AST/ALT : 88/58, r-GPT : 1,000이상 상승되었고, 2006. 11. 간암 소견이 진단되었으므로 망인의 B형 간염은 주산기에 감염된 수직감염으로 사료되고,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다시 간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질병 발생 및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2) 자문의 2.망인의 경우 2004. 11. 건강검진 상 B형 간염과 함께 간암지표 상승 소견이 있었고, 2006. 11. 23. ○○대학교병원에서 간경화, 간세포함,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 근무기간 중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 불가함.[인정근거]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B형 간염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B형 간염바이러스 자체에 의하여 간질환이 악화되는데,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581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부산지하철 3호선 개통을 앞둔 시기나 6시그마 교육 훈련 시기에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 있었고, 2006. 12. 27. 51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진행경과는 만성 간염의 자연경과적 진행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부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2002. 11. 25.경부터 서비스팀에서 근무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중간 관리자의 업무이며,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거나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과중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형 간염의 자연경과를 악화시길 수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 과음이 있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39년 전부터 주 1회 빈도로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온 점, 망인은 사망하기 30여 년 전부터 인진수를 마셔왔으므로 그 무렵부터 간 기능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0년 이후 매년 건강검진결과 간장 질환이 의심된다는 계속적인 판정을 받아왔음에 도 간질환에 대한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간경화,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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