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74,2심-대법원,2009두176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23. 소외 주식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감리부 차장(감리보조원)으로 입사한 후 2006. 2. 14.부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0. 9. 고열과 몸살,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3.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가던 중 복통, 진땀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나 조퇴한 후 ○○의원을 거쳐 같은 달 14. ○○○○병원에서 급성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A형 간염에 의한 급성 전격성 간부전'으로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같은 달 18. 위 병원에서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2006. 12. 1. 피고에게 'A형 간염에 의한 급성 간부전(생체간이식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명으로 하여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9. 원고의 경우 3년 전 지방간질환이 있었고, 재해일 무렵 연장근로 등 과로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의 업무환경상 피부 및 작업복이 분뇨와 오·폐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나 피부를 통해 A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이나 같은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A형 간염이 발병하거나 지역주민들에서 집단발병 사례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되거나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간이 조립식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감리보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는 축사가 13곳이나 있고, 특히 상병 발생 직전인 2006. 8.~10.초경까지 진행되던 ○○○○공사현장에는 1,500두의 돼지를 키우는 돈사가 있어 악취가 심하였으며, 현장 부근에 분뇨와 오·폐수가 가득한 웅덩이가 있어 장마기간 중에는 오·폐수로 넘쳐흘러 현장의 시공상태 검측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피부 및 작업복이 위와 같은 오·폐수에 노출되었고, 현장 식당에서 위 와 같은 오염된 현장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취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A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데다 원고가 현장검측업무나 각종민원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2006. 1. 23. 소외 회사에 감리부 차장(감리보조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당시 ○○○○○○관리청으로부터 위 관리청이 주식회사 ○○○○건설 등에게 발주하여 2002. 10. 16.부터 2007. 12. 31.까지 예정으로 공사 중이던 충남 ○○○○○○ 기존 국도 7.11km에 대한 확·포장공사 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을 도급받아 2002. 10. 16.부터 이를 수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 2. 14.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보조감리원으로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당시 원고 이외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감리원 소외6을 비롯하여 공무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조감리원 소외5 및 여직원 1명(그외 분야별 비상주 감리원 4명이 지정되어 있었다)이 위 감리용역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주거가 서울인 관계로 근무일인 월요일~금요일까지는 공사현장의 인부 또는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설치된 조립식 가건물 숙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담당업무에 따라 공사현장의 실정보고(문양거푸집 설치건, 강관파일 정산보고 및 옹벽부 기초변경 보고, 공법변경보고, 두부보강 형식변경 및 PSC 빔 개선방안 등), 설계변경사항 검토 및 보고, 현장검측 감리(시공확인 및 시험관련 업무), 현장 고충사항 및 민원사항 검토 및 보고, 시공사 공사지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6. 7월에는 31일 중 18일 근무(휴무 13일), 8월에는 31일 중 20일 근무(11일 휴무), 9월에는 30일 중 21일 근무(9일 휴무), 10월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13일 중 7일 근무(1.과 3. 및 5. 내지 8.추석연휴 포함 6일 휴무)를 하였고,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통상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이나 현장 숙소에서 생활을 하는 관계로 시공사 직원들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협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2006. 9.~10.초경에는 추석기성산정 등 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실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관계로 숙소에서 야간에 보고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으나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2006. 9.중 진행된 ○○○○ 설치공사의 상부 PSC빔 제작시 증기양생작업을 하는 동안 적정온도의 유지 및 확인을 위하여 같은 달 25.부터 28.까지 사이에 현장숙소에서 기거하던 원고가 근무시간 이후부터 밤 12시 또는 새벽 3시까지 3-4차례에 걸쳐 온도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 구간 주변에는 도로에서 10~150m 거리 내 소 또는 돼지를 사육하는 13개의 축사(소의 경우 10~70두, 돼지의 경우 120~1,200두 가량씩 사육)가 있었고, 원고가 근무하는 감리단사무실 뒤편에는 식당에서 닭 등 가금류와 염소 등을 기르는 축사가 있었는데, 원고 등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현장 식당에서는 이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곳에 관정을 뚫어 나오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하는데 사용하였고, 한편 현장 사무실에서는 판매되는 생수를 사용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중 2006. 8.과 9.에 진행된 신양육교 공사구간에는 인근에 1,5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와 그 부근에 물웅덩이가 있어 장마기간 중에는 웅덩이의 물이 넘쳐흘러 분뇨 및 오수가 공사현장의 토사로 유입되어 작업을 하는 인부나 원고 등의 신발이나 피복 등이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주변상황 등 (가) 원고는 1998. 7.경 ○○○○○○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3년전 지방간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사 당시 2005. 11. 4. 실시한 채용 건강진단 결과 키 169m, 체중 88kg, 혈압 130/89mmHg로 콜레스테롤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2006. 7. 15.부터 17.까지 베트남여행을 하였다가 귀국한 적이 있으며, 원고의 가족 중 A형 간염에 감염된 가족은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리업무를 한 소외5(66년생, 2002. 10. 16.부터 근무) 및 각 공사시공 및 측량,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담당한 소외1(74년생, 2005. 10. 1.부터 근무), 소외2(72년생, 2002. 10. 16.부터 근무), 소외3(64년생, 2004. 7. 10.부터 근무), 소외4(78년생, 2003. 3. 10.부터 근무) 등 담당직원 등 5명을 상대로 2008. 1. 24.경 실시한 급성 A형 간염 혈청검사(IgM anti-HA검사) 결과에 의하면, 현장 토공담당기사였던 소외1는 당시까지 A형 간염 면역항체가 생성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4명은 항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충남 예산군에서 A형 간염이 발병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의학적 지식 및 소견 (가) A형 간염 - A형 간염은 주로 대변, 구강 경로를 통하여 감염되는 질환으로 A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 HAV)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A형 간염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급성간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로 위생환경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오염된 음식물, 식수, 어패류 등을 통하여 배설물-구강(Fecal-oral) 경로로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대인감염 및 가족내 감염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 A형 간염의 증상은 급격히 발생하며, 보통 경미하나 발열, 피로감, 구역질, 구토, 우측 상복부 불편감, 황달 등 다른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과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고, 만성화 및 보균자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비교적 경과가 양호한 질환이다. 소아의 경우 증상이 없는 불현성 감염(6세 이하에서 약 50%가 무 상)을 보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대부분 합병증이 없이 회복되지만 일 부에서 길랑-바레(Guillain-Barre)증후군, 급성 신부전증, 뇌염, 급성 췌장염, 급성전격성 간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 A형 간염바이러스의 잠복기는 30일(15~45일)로 짧으며, 증상발현 2주전부터 황달발생 후 2주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왕성하여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기간은 개인에 따로 다소 차이는 있다. A형 간염은 대부분의 인구집단 에서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위생환경의 개선에 따라 항체보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집단발생의 위험성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 A형 간염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있지 않고, 증상에 따른 치료만으로 대부분이 호전된다. 기저 간질환이 없는 경우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망률이 0.12~2%로 낮다. (나) 주치의 소견 - A형 간염바이러스는 대변-구강경로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분뇨와 오·폐수로 인해 질퍽해진 토지에서 작업도중 진흙이 코와 입으로 튈 경우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오염된 물이나 물로 조리한 음식물을 먹었다면 감염될 수 있다. - A형 간염은 위생환경의 개선에 따라 항체보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집단 발생의 위험성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생상태가 청결한 상태인 경우가 A형 간염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006. 8.~9.간 대규모 축사가 있는 공사구간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발병한 점과 본원 내원 당시 시행한 간염에 대한 검사소견상 IgM specific-HAV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급성 A형 간염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였다고 사료된다. (다) 피고 측 자문의 - 급성 A형 간염은 A형간염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유발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대부분 A형간염에 이환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A형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등의 경로로 발병하게 된다. 단순한 오염된 토양, 분변 등의 피부접촉은 주 감염 경로가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 직접적인 발병경로는 확인되지 못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위생상태가 나쁜 환경이라고 반드시 A형간염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며, 공통적인 오염원이 있었다면, 당시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게서 동일한 발병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동 지역에서 지역주민 등에서 A형간염의 집단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의 경우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이 A형간염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라) 질병관리본부의 회신 - 원고의 경우 2006. 7. 15.~17.까지 ○○○ 여행을 한 후 2006. 10. 9. 고열, 몸살, 구토 증세 등이 있었다고 하고, 2006. 10. 14.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였다면, 해외 여행시에 A형 간염이 드물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형 간염 집단 사례로는 2004. 5. 이후 충남 공주 및 인근지역에서 지하수 오염으로 추정되는 집단발생, 2006. 6. 안산지역 산업체에서 집단 발생, 2007. 6. 개성공단 근로자 대상으로 집단 발생한 사례가 있다. - A형 간염은 물이나 식품 등에 존재하는 A형 간염바이러스에 폭로될 경우 국내이거나 국외 구분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추가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 서울지역본부장, 예산군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변에 다수의 축사가 있었고, 특히 2006. 8.~9.경에 진행된 ○○○○구간의 공사 당시 현장 주변에 오폐수가 많이 고여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일에 현장의 간이 조립식 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제공받은 음식물이 위와 같은 현장 주변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조리된 것이었고, A형 간염바이러스는 대변-구강경로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환경 이나 오염된 물이나 물로 조리한 음식물을 먹었다면 이 사건 상병이 감염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감리업무로서 상병 발병 전 근무 및 휴무 내역상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작업환경 속에 바로 A형 간염바이러스가 있었다거나 그 업무수행 중에 구강 등을 통하여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어 직접적인 발병경로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지하수를 사용하는 현장식당이나 주위의 축사 등이 문제였다면 시공사 직원이나 인부 들로서 같은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A형 간염에 감염된 사 례가 보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보다 더 오랜기간 실제 현장공사를 담당하면서 A형 간염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1 나 그 이외의 직원들 및 지역주민들 중에서 A형간염에 보고된 사례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비록 근무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숙소에서 숙식을 하였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자유롭게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특히 2006. 7. 15.~17.까지는 A형 간염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인 A형 간염바이러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A형간염에 이환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등의 경로로 발병하게 되고, 단순한 오염된 토양, 분변 등의 피부접촉은 주 감염경로가 아니고, 단순히 위생상태가 나쁜 환경이라고 반드시 A형간염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공통적인 오염원이 있었다면, 당시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게서 동일한 발병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경우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이 A형 간염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다, 비록 일반적인 잠복기간 이전이기는 하나 면역기간은 개인에 따로 다소 차이가 있고, ○○○ 여행시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A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회신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알코올성 간염이나 지방간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A형 간염바이러스에의 감염으로 합병증인 급성 전격성간염으로 진행될 체질적인 소인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작업환경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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