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31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457,2심-대법원,2010두199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 3. 15.생, 사망 당시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1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상숲소공 원 조성공사’의 작업반장 및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05. 9. 9. 12: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마산시에 있는 ○○○○회사로 출발한 후, 같은 날 13:56경 ○○○○○○ ○○ 휴게소 부근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같은 날 14:1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50경 ’직접사인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6. 20. “사인이 심장돌연사 (심근경색)로 판단되고, 발병 당시 과로한 업무나 운동 등과는 상관 없는 운전 중이었으며, 기존 관상동맥우회술로 추정되는 흉부수술자국이 있어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은 상황인 반면, 사망 전 30% 이상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을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2005. 7. 1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05. 9. 9.경까지 약 1개월 20일 동안 ‘○○○○○○ 조성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관한 모든 시공업무의 처리와 포크레인 및 트럭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망인은 05:30경 회사 차량으로 작업 인부들을 공사 현장에 데려오는 등 작업자들의 출·퇴근 업무를 포함하여 1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② 위 기간 동안 약 45일간 근무하였으며, ③ 특히 묘목 수송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일 직전인 2005. 9. 7.에는 23:00경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도 22:00까지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④ 망인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직접 관로 터파기, 매설, 바닥 및 기초 터파기, 잡석 부설, 수목 및 잔디 식재지 조성, 부지 정지작업 등의 굴삭기 작업, 묘목 수송 등의 고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⑤ 현장 인부들의 출근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와 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을 가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되어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로 말미암아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5. 7. 18. 그 형인 소외2이 경영하는 ○○○○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05. 9. 9.까지 약 1개월 20일 동안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에 있는 ‘○○○○○○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반장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공원조성에 관한 여러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굴삭기를 운전하여 바닥 터파기 및 잡석 부설 작업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묘목 운반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중식 12:00 ∼ 13:00), 통상 06:30 경 집에서 출발하여 동료 작업자인 소외3, 소외4, 소외5 등을 태워 공사현장에 출근 하는데, 통상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추가로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야외 작업이어서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거나 호우가 예보된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의 노무비명세서에는 망인이 2005년 7월달에 13일(2005. 7. 18.부터 2005. 7. 31.까지 계속 출근, 토요일 4시간 근무), 2005년 8월달 에 24일, 2005년 9월달에 사망 당일까지 6일간 각 출근하여 합계 43일을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구체적으로 2005년 7월의 출근내역을 보면, 망인이 13일을 출근한 반면, 동료 작업자인 소외6이 4일, 소외3가 3일, 소외4, 소외5가 각 2일씩을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토요일(23일, 30일) 및 일요일(24일, 31일) 4일간 혼자서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2005년 8월의 출근내역을 보면, 망인이 24일을 출근한 반면, 동료 작업자인 소외3가 15.5일, 소외6이 14.5일, 소외4가 8일, 소외8이 4일을 출근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원고가 6일(8, 12, 14, 21, 25, 29일)간 혼자서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바) 2005년 9월의 위 출근내역과 달리, 망인은 2005. 9. 4. 일요일에 휴무한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10:00경 출근하여 소외7와 함께 ‘공구 및 자재를 준비하는 업무’를 한 후 16:00경 퇴근하였고, 같은 달 6.에도 출근하여 점심을 먹고 소외7와 함께 ‘벽돌 등 자재를 이동하는 업무’를 한 후 17:00경 퇴근하였다{한편 소외7는 재해 경위 조사과정에서 “출근부상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을제8호증의 2)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망인이 10:00 또는 11:00경 출근하여 작업을 한 경우에는 출근부에 기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사) 망인은 2005. 9. 8. 17:30경 진주시에 있는 소외9 운영의 ○○○○에 도착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조팝나무 등을 싣고 19:30경 ○○○○을 출발하였다{반면 소외5는 재해경위 조사과정에서 “2005. 9. 8.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망인과 함께 퇴근하여 19:30경 진주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을제8호증의 3), 노무비 명세표에는 2005년 8월 및 9월에 소외5가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내역이 나타 나지 아니한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5. 9. 9.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식재할 수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마산시에 있는 ○○○○회사로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13:56경 남해 고속도로 진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를 지난 지점의 갓길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14:10 경○○○○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50경 ’직접사인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약 180cm, 몸무게 약 75kg이었다.(나) 망인은 1993. 9. 2. 흉통으로 인해 ○○○학교병원에 내원한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1994. 5. 30.경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풍통이 심해져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1994. 6. 9. 관상동맥조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주간지 병변 및 좌전 하행지 기시부 완전폐색 증상이 발견되어 같은 달 14. 대복재정맥을 이용하여 대동맥과 좌전하행지를 연결하고 대동맥과 좌회선지를 연결하는 관상동맥우회 술을 받았으며, 그후 흉통 증상이 없어졌다.(다) 위 수술 후 망인은 수술상처 부위 감염에 따른 소독 치료 등을 위해 1994. 8. 4.부터 같은 달 17.까지, 1995. 2. 27.부터 같은 해 3. 9.까지, 1995. 5.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1995. 6. 28.부터 같은 해 7. 12.까지, 1995. 11.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1996. 10. 2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그 후 망인은 1996. 1. 24., 1996. 7. 3. 및 1997. 6. 11. 추적 진료를 받은 이 후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다.(마) 망인은 1회 맥주 약 2병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검안의 소견① 망인은 고속도로에서 일하던 중 급작스런 호흡곤란 이후 안면 청색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이미 심전도 소견으로 심장 박동이 없었고,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였다.②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흉부에 수술자국이 있었고, 이후 보호자로부터 개심술(혈관접합)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다고 들었으며,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진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등① 망인에게 관상동맥우회술로 추정되는 흉부수술 자국이 있으므로 망인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고, 그 자체로 돌발적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서류 검토 결과 망인에게 30% 이상의 업무부담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② 심장돌연사(심근경색)로 판단되고, 발병 당시에 과도한 업무나 운동 등과는 상관이 없는 운전중이었고, 심근경색의 위험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은 흉부에 관상동맥우회술로 추정되는 수술 흉터가 있고, 사망 전에 특별히 과로라고 볼 수 있는 근무여건은 없으므로, 자연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④ 망인의 경우 과거병력조사상 심장 수술을 받은 풍터 자국이 검시상 존재한 것이 명확한 상태로서 기존 심장질환자로서 수술 이후에도 완전 금연하지 못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남성으로서 돌연사의 위험인자가 많은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심혈관질환에 의해 돌연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망인의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나 노동의 강도 폭증을 통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을 찾기 어렵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도 인정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경우 고위험군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미흡했던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 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고,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급사(60% 이상)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 때 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적 자극을 법의학에서는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인으로는 중노동, 과로와 같은 육체적 자극, 기쁨, 슬픔 및 분노 등의 정신적 자극, 기후, 의료행위, 폭행 등이 있다.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과거 심장질환자(심장수술 흔적), 흡연, 남성 등이 있는데 망인의 근무여건상 특별히 과로를 초래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재해 당일 및 전일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 정함이 타당하다.(다) 감정의(○○○○병원)① 심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심장 자신도 일을 하려면 혈관을 통해서 피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한다.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한동안 심장근육에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서 심장근육의 일부가 손상(괴사)을 입게 되는 상태를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한다.② 급성 심근경색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나, 대개는 관상동맥의 혈관벽에 형성된 화산처럼 부풀어 오르는 부위(죽상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생긴다. 죽 상경화반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 죽은 탐식세포 같은 것이 죽(gel) 상태로 되어 있는 핵(core)과 겉껍질(cap)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핵 부분의 압력이 증가하고, 겉껍질은 얇아져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고, 죽상의 물질이 혈관내로 노출 되고 분출되면, 이 죽상 물질이 혈전을 일으키는 성상이 많아서 급성으로 혈관 내에 혈전을 일으켜 혈관이 막힌다. 그 외 동맥염, 외상, 관상동맥색전,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혈액질환에 의해서도 급성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운동 부족, 비만,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③ 외국자료에 의하면, 관상동맥우회술 후 10년 생존율이 73.5%로 상당수의 환자가 추적 진료 중에 사망하는 상태이므로 적절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심장학 교과서에 기술된 자료에 의하면, 대복재동맥을 통한 관상동맥우회로 수술 10년 후 50% 정도에서 다시 막힌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1997. 6. 11. 이후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없고, 적절한 사후 관리에 관한 자료가 없다.④ 망인의 경우 기존 심장질환자로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질병의 자연 경과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는 돌연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된다. 과로가 일정 부분 인지된다고 해도 기존 심장질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였으므로, 과로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다고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 3, 6 내지 12호증, 갑제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 휴무(2005. 9. 4.)하였거나 오후 근무(2005. 9. 5. 및 같은 달 6.)만을 수행하였으며, 위 재해 전날에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그에 따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고, 동료 작업자들의 출.퇴근 현황에 비추어 동료들의 출.퇴근을 위한 업무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망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는 등 평소 동종의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그 업무의 내용과 양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심장수술흔적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이 개인 질환에 의한 것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다수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할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되지 아니한 점, ④ 실제로 망인이 1994. 6. 14.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를 보유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였던 반면, 1997. 6. 11. 추적 진료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해일인 약 8년 동안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및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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