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8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당 15만 원에 목공반장으로 고용되어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고속도로 10호선 목포-장흥간 2-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1. 20. 08:10경 작천교 슬라브 상판 거푸집 안전발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 방출성 골절, 양측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9. 원고는 하도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명권을 전행하며,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 의무를 가지고, 자재 및 기타경비를 부담하며,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이윤(적자인 경우에는 손해도 부담)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 2005. 1.경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인부를 모집하여 하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계속된 적자와 인건비 체불로 인하여 2005. 10. 1. 다시 소외 회사와 원고의 일당을 15만 원, 직책을 목공반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위 서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인 데다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원래 소외 ○○○○ 주식회사가 ○○○○공사로부터 발주받아 ○○○○ 주식회사에게 도급(공사계약 금액 212억 8,500만 원)주었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그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공사금액 6억 5,000만 원)를, ○○○○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다시 그 중 교량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공사(계약금액 3억 3,800만 원)를 순차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00. 10. 4.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토목 공사업을 하여 오면서 2005. 1.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작천교 교량상부 거푸 집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기간 200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계약금액 53,2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시공참여자 시공약정을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②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세무신고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이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거래금액을 합계 205,441,000원으로 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 ③ 고용보험관련 조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서 제출 이후인 2005. 12. 28.에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작천교 교량상부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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