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3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7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2004. 1. 8.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4. 7. 30.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요양기간 중 '제3-4경추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4. 9. 22.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삽입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사전승인받은 척추기기삽입술을 받지 아니한 채, 2004. 10. 14. ○○○○병원에서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을 받은 후 2007. 1. 31. 까지 치료를 받고, 2007. 2. 2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장해보상청구서에는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 “경추간판탈출중 3/4간, 척수손상(경추부)”로, '장해부위'란에 “경부”로, ③ '장해상태'란에 “경부 통증 및 양상지 통증, 경부운동제한 및 탄발음, 양상지 위약감 및 근력저하, 근위축(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됨), 경부운동에 따른 탄발음(불유합으로 인해 발생가능성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④ 위 청구서에 첨부된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에는 척추의 장해에 대한 여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타'란에 “배변, 배뇨 장해는 없다”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다.다.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2007. 5. 7. 위 후궁절제술로 인한 운동장해를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경수 손상'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31.경 '제3-4, 4-5,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함과 아울러, “제5-6경추간 가유합이 의심되는바, 제5-6경추간에 대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27.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기존에 요양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위 척추고정 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4, 5, 11, 12, 13, 15호증 을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1)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제3-4경추간에 대한 장해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4경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승인받은데다가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에 대한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후궁성형술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제4-5, 5-6경추간의 장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수 손상' 외의 '근위축, 근력약화 및 불완전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2)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요양을 승인받은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과 관련하여 '항상 빈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의 후유장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으며, (3) 나아가 원고에게는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 반면, 이러한 장해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원고의 경추부장해(제8급)와 방광장해(제11급)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판단(1)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방광 및 생식기 장해의 포함 여부) 위 1.의 나. 및 다항의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금 청구 당시 경추부장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광 및 생식기'에도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장해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이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부위에 장해가 있음을 들어 뒤늦게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추부장해만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즉 원고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방광 및 생식기'의 장해와 관련하여, 그 장해보상금 청구기간 내에 장해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심사절차에서 위 각 장해가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생긴 장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인 경추부장해와 아울러 위 '방광 및 생식기'의 장해를 중복장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조정하여야 할 것이다).(2) 경추부장해의 정도(가) 의학적 소견의 요지① 2007. 2. 22.자 ○○○병원의 소견(원고 주치의) 경부통증 및 양상지 통증, 경부운동제한 및 탄발음, 양상지 위약감 및 근력저하, 근위축(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됨), 경부운동에 따른 탄발음(불유합으로 인해 발생가능성 있음)의 증상이 있다.② 2007. 6. 29.자 ○○○○병원의 소견(원고 주치의) 원고는 제3-4-5-6경추간 척추협착증과 경수증성 척수증으로 후방으로 경추부추궁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현재 경추부의 운동장애와 견갑부 통증 및 그로 인한 운동제한이 잔존한 상태로 후유증상이 남아 있다. 현재 경추 굴곡 20, 신전 10, 우굴 10, 좌굴 0, 우회 30, 좌회 40(전체운동가능영역 110)으로 명백한 운동장애가 있다.③ 2007. 4. 16.자 ○○○○○병원의 소견(특진의)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손상과 관련하여, 임상진찰에서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이상 증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고, 근전도검사에서 이상 증상(제8 경추-1흉추 양측의 방사성 병증)이 있으나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손상과는 무관한바, 척수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승인된 상병에 의하여 현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피고 자문의사협의회통상적인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것으로 인정된다('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⑤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의 상태는 경추 척추증성 척수증에 대해 추궁판성형술을 받은 후 남아 있는 증상이다. 수술 후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3-4경추간에 척수손상이 관찰되나, 이는 현재의 증상과 무관하고, 제3-6경추간 추궁판성형술 또한 요양승인된 상병과 무관한 수술이므로, 이로 인한 현재 장해상태에 대하여 요양승인된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⑥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2008. 5. 회자 감정서(감정의)현재 경추부 통증, 견갑부 통증, 신경인성 방광 증상을 호소한다. 옥외근로자(직업계수 5)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추간판탈출증 V-D-1-b 준용하여 24%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8급 제2호에 준용될 것으로 판단된다.⑦ ○○○대학교병원의 2009. 2. 3.자 감정서(감정의)㉠ MRI 판독 결과, 척추관이 좁다면 뇌척수액의 음영이 보이지 않게 되나, 원고의 제4-5-6경추간에 하얗게 보이는 뇌척수액 음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 3-4-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수술 후 제3-4-5-6경추의 척추관이 넓어진 상태가 관찰된다.㉡ 후궁성형술은 척추관을 넓혔을 뿐 추체와 추제 사이의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 자체로 인한 장애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통증이나 신경학적 결손 등의 장애가 남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기준에 따르면 제12급 제12호에 상응하는 장애가 남게 된다.㉢ 2004. 6. 23.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양측 제8경추와 제1흉추 신경뿌리의 가벼운 정도(mild degree)에 해당하는 신경근병증(radiculopathy)에 상응하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제3-4경추의 추간판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해당 신경뿌리를 압박한 경우가 아니라 중앙으로 돌출되어 척수를 압박했을 때에는 압박한 부위 아래 쪽 신경의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 근전도 검사의 이상 소견과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만일 근전도 검사에서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 3. 5, 7 10, 11, 15, 18호증, 을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살피건대, ① 원고가 제3-4, 4-5, 5-6경추간에 후궁성형술을 받은 사실, ② 원고 주치의(○○○병원, ○○○○병원)로부터 “원고에게 근위축, 근력저하 또는 운동기능장해 증상이 남아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 ③ 또한 “원고가 경추부 통증, 견갑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대학교병원),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제8경추-제1흉추간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원고에게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대학교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 ④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은 요양이 승인된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수 손상'의 상병 외에 제3-4, 4-5,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되었는데, 그 중 '제4-5,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는 요양이 승인되지 아니한 점, ⑤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위 후궁성형술로 인한 '근위축, 근력저하 또는 운동기능장해'가 있더라도, 곧바로 이러한 장해가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수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그런데 원고 주치의 및 감정의의 위 소견들은 모두 '원고에게 후궁성형술이 시행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후유증 상의 정도를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장해정도를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수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요양승인된 위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이 별도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⑦ 원고의 운동기능장애는 위 후궁성형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이고, 근전도 검사에 의한 신경증상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나아가 “임상 진찰 결과 원고에게 근위축, 근력저하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근전도검사 결과(제8경추-1흉추간의 방사성 병증)도 요양승인된 상병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병원), “원고의 후유증상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이 각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과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경추부에 장해등급 제12급을 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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