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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2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1. 1. 건축업을 하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서울 이하생략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2005. 12. 28. 합판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합판과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2. 피고에 대하여 산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27.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요양이 승인된 요추부 염좌와 함께 발병한 상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 경위 등원고는 2005. 12. 28. 10:00경 서울시 이하생략 소재 공동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1층에서 4층까지 7명이 2인 1조로 합판작업을 하던 중 원고 혼자 1층 에서 합판을 올려주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합판을 안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외과의원)-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하요부 동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이 지속되는 상태로 침상안정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필름상 제2요추에 압박골절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으나 CT정밀검사를 한 결과 제2요추에는 압박골절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음.-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며, 신경근 압박을 일으키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재해 경위상 요추부에 외력이 있었음은 인정되고, CT 소견상 추간판탈출 소견보다는 팽윤 소견이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로, 요추부 염좌만 요양 인정함이 타당 함(신경외과).- CT 소견상 제4-5 요추간 팽윤소견을 보이며 재해 경위상 외력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요추부 염좌만 요양 인정함이 타당함(정형외과).(다) 공단본부(심사기관) 자문의- 요추부 CT 상 요추 제4-5간 추간판팽윤 소견이 보이며, 신경압박을 일으키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음(공단본부 자문의 1).- 첨부한 관련자료에서 CT소견상 제4-5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라기보다는 팽윤 소견인바, 추간판탈출증으로 승인함은 부당하며, 요추부 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자문의 2).(라) 감정의 (○○○○대학교 ○○병원)- 감정필름상 제4-5요추 추간판은 좌측으로 섬유륜의 환상 파열이 발견되는데 이는 추간판탈출증을 암시하는 소견임.- 2005. 12. 28. 촬영한 방사선필름 및 2006. 1. 11.촬영한 CT필름상 추간판 팽윤이 있고,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 없음. 추간판탈출증은 연성탈출임. CT만으로 퇴행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듦.- 요추 염좌 및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MRI상 제4-5요추의 추간판의 변성 소견이 있으나 섬유륜의 파열 있으므로, 사고 기여도 50%로 판단됨.- MRI상에서 신경근 압박이 없더라도 추간판탈출시 발생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신경근이 자극될 수 있어서 신경근 자극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2-3년내에 호전되는 것이 보통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은 퇴행성 질환의 일부이지만 국소 팽윤은 추간판탈출증의 초기로 볼 수 있음. 추간판 팽윤이나 추간판탈출증 모두 퇴행성 변화 없이 1회성 외상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음.- 사고 후 2년이 경과된 점,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증세 없는 점, 하지 직거상 검사상 정상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요추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든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모 제1, 2호증,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의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 졌고, 그로 인한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피고가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감정필름상 제4-5요추 추간판에서 좌측으로 섬유륜의 환상 파열이 발견되는데 이는 추간판탈출증을 암시하는 소견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기여도를 50%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추간판 팽윤이나 추간판탈출증 모두 퇴행성 변화 없이 1회성 외상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층에서 단순히 넘어진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압박골절이 없었던 사고의 정도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며, 신경근 압박을 일으키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문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주치의도 당초 사고 직후 제2요추에 압박골절이 있는지 의심하였을 뿐 제4-5요추간에 신경근 압박을 일으키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섬유륜의 환상 파열이 추간 판탈출증을 암시하는 소견으로 사고 기여도 50%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이나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정상인 원고의 추간판 상태에 비추어 이를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하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는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사고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추간판탈출의 증세가 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이미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진행되어 있는 57세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이 확정적으로 진단되었다거나 사고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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