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0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6. 09:30경 ○○공장 상도 준비장 입구에서 차체의 먼지를 제거 하다가 다리를 헛디뎌 몸이 뒤틀리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통증을 느낀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 결과 '제3-4, 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21. 피고에게 이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7.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3-4, 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왕증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1. 1. 소외 회사 입사하여 20년 가량 근무하면서 8년 전부터는 차체의 먼지, 이물질 등을 물로 연마하여 제거하는 수연작업이나 자동차 하단부의 도장 작업 등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 등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다. 판단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요양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재해나 평소 허리에 무리를 가해지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검사상 제2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퇴행되어 있고, 제3-4, 4-5요추간 분절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척추관협착증(이 사건 상병)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MRI상 1회성 외상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보다 진행이 빨라졌다고 추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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