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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3.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장제작부에서 배관 용접·설치 및 사상 작업 등을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2년 8월 및 같은 해 12월에 각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복직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섬유조직염, 요추부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팽윤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고, 관련 소송의 신체감정결과에서도 위 각 상병에 대한 위 교통사고의 기여율이 불과 경추부 50%, 요추부 30%로 판정되었는바, 위 각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율은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율을 제외한 약 50~70%에 이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6. 6. 2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8. 23.경 "MRI 판독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의 기질적인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의 팽윤 증상은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상 범위 내이며, 섬유조직염의 경우 확진된 상병이라기보다는 동통에 의한 병명으로 판단되고, 9년간의 작업경력으로 요추부염좌는 승인하기 힘들어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9년간 ○○○○○○의 특수선사업부, 의장제작부에서 배관 용접설치 작업 및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를고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작업시간의 약 1/4)에 걸쳐 작업을 하였고 약 5~15kg의 작업 도구를 비롯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년도에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요추부염좌 및 경추부염좌를 입은 상태에서 동일한 작업을 동료 작업자보다 약 20~30% 높은 노동강도로 수행함으로써 위 후유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 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제4 내지 19호증, 을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배관 용접·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목을 숙이거나 드는 자세로 작업하고, 일정한 중량의 작업도구 등을 취급한 사실, ② 원고 주치의 등으로부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으로, ㉠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작업자세는 목과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추부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섬유조직염'은 그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육체적 요인 및 직업적 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팽윤증'은 원고가 30대 초반이고, 교통사고 당시 시행한 요추 MRI 소견에서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에 의한 것보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의 2006. 6. 7.자 소견서) 및 “아래 ○○대학교병원의 소견(서울중앙 지방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업적 원인에 의한 기여도를 50~70%, 기타 원인에 의한 기여도를 30~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위 병원의 2006.7. 28.자 회신서), ㉡ “원고의 경추부에 경도의 척추증이, 요추부에 척추증 및 다발성 수핵팽윤증이 각 관찰되고, 신경학적 검사 및 유발전위 반응검사에서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기왕증과 관련하여 2002. 8. 24.자 1차 교통사고 및 2002. 12. 24.자 2차 교통사고의 각 기여도는 50% 정도로 사료되고, 사고 기여도는 경추부의 경우 경도의 척추증을 감안하여 50%, 요추부의 경우 다발성 수핵팽윤증을 감안하여 30%로 각 판단되며, 기타 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여러 검사상 이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 결과는 없다는 소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5287호 사건의 2006. 3. 30.자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2003. 5. 15. 다발성 근골격계 통증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추간판팽윤증(disc bulging)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2002. 12. 26.자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 경미한 추간판팽윤증(mild bulging)이 있으나 다른 특이한 증상은 없다"는 소견(○○○○○병원의 2006. 5. 11.자 소견), ㉣ “2002년 8월의 교통사고로 요추부염좌의 치료를 받는 등 요부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업무를 지속하였다면, 원고의 업무는 만성 요추부염좌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2006. 9. 7.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서)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우선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팽윤증'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어(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설령 이와 달리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팽윤증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추간판팽윤증의 수준이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척추 증이 동반된 비교적 경미(mild)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교통사고 후의 치료 기간, 작업 경력, 원고의 추간판팽윤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되었다}, ⑤ 다음으로 나머지 상병인 '요추부염좌, 섬유조직염'의 경우,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2. 8. 24. 후행하는 택시로부터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요추부염좌'로 2002. 9.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2002. 12. 24. 거제대교에서 차량 충돌사고를 당한 후 '경추부염좌'로 2003. 1. 8.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인 2003. 2. 17.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목과 허리 부위의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 오다가 2003년 5월 이후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교통사고의 내용, 사고 후 진단명, 그에 따른 일련의 치료 과정 및 진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요추부염좌'는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발병하였음이 분명하고,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팽윤증'과 함께 '섬유조직염'이 추가로 진단된 점, ⑥ 즉 위 각 교통사고 후 원고는 허리 및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특히 2003. 5.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회사를 휴직하고 치료를 받는 등 이미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사고 후 원고가 정규 근무 외에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⑦ 또한 원고의 작업장은 크레인, 행거와 함께 로테이터 및 터닝 롤러(용접제품을 장착하여 자동 회전되는 기계, 2003년도 설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중량물 이동 및 작업자세 전환에 관한 조치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작업 도중 작업 자세를 변경하거나 일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섬유조직염, 요추부염좌'의 각 상병은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 지속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된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기여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⑧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였을 때, 위 각 교통사고의 기여율이 30~50%로 판단된다"는 의미일 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여율이 50~70%에 이른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없는바, 위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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