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3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050,2심-대법원,2009두31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0.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소재 섬유염색제조업체인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염색공으로 근무하던중, 2006. 8. 17. 13: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0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금 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1시간을 쉼없이 근무하였고, 특히 사망 2일 전에는 1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담당한 염색업무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여 엄청난 정신적 부담이 있고, 이 사건 공장의 경영악화로 2006. 5.에는 동료 직원 3명이, 2006. 6.에는 1명이 각 해고되어 업무상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망인은 2003. 12.경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수술로 신체가 극도로 허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공장은 극심한 소음, 고온다습, 화학물질발생 등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있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 ○○○○ 등 염색업체에서 20여년간 근무를 하다가 2005. 10. 12.경 이 사건 공장에 경력직인 차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염색파트에 속하여 염색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직책상 공장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편이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1명당 3대의 염색기를 맡아 신발, 가방등의 원단을 염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 ~ 19:00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고,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의 근무형태나 내용에 변화는 없었다.(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원단을 염색기에 넣고, 염료를 배합, 투입하며, 염색된 원단을 염색기에서 꺼내며, 염색기에서 염색이 이루어지는동안 염색기 주변에서 염색기 가동상태를 확인하며 대기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공장에서의 염색은 직거(jigger)라는 염색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망인이 염색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하루 업무시간의 약65%정도를 차지하였다. 염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염색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회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1시간정도이다. 위 염색기는 상압염색기로서 고압염색기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의 물을 이용해 염색을 하게 되고, 염색기안의 물의온도는 보통 60도정도이고, 가장 높을 경우 100도 정도가 된다.(라) 이 사건 공장의 염색 공정은 염색기내의 물의온도를 높이고, 원단을 투입한 후 표백작업을 하며, 배합된 염료를 투입하고, 산처리작업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그 공정에는 황산,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규산소다등의 표백제, 염료, 소다회, 망초등의 염료, 산처리작업을 위한 빙초산이 사용된다.(마) 이 사건 공장은 높이가 8~9m가량 되고, 내부는 칸막이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작업시 출입문과 창문은 모두 열려져 있고, 환풍기가 작동하는 상태이며, 염색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하여 목소리를 크게 하여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다. 망인이 사망 한 2006. 8. 17.의 부산 지역의 기온은 최고32.8도였는데, 위 날짜의 이 사건 공장의 공무일지에는 실내기온이 44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현장검증일인 2008. 3. 17. 14:0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의 기온은 19~21도 정도였고, 외부기온은 17도 정도였는데, 위 날짜의 이 사건 공장의 공무일지에는 실내기온이 33도로 기재되어 있다.(바) 망인이 사망한 2006. 8.경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점심시간 제외).일자8.1.화8.2.수8.3.목8.4.금8.5.토8.6.일8.7.월8.8.화8.9.수근무시간107하계휴가10610일자8.10.목8.11.금8.12.토8.13.일8.14.월8.15.화8.16.수8.17.목근무시간101010휴무1310사망(사) 이 사건 공장의 상시 근무인원은 망인이 입사한 2005. 10.경 5명, 2005. 11. 및 12. 각 6명, 2006. 1. 7명, 2006. 2. 8명, 2006. 3. 및 4. 각 9명, 2006. 5.부터 2006. 8.까지 각 8명이었다.(아) 한편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염색기를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는 약5년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50. 4. 5.으로 사망 당시56세 4개월 남짓이었고, 키 165cm, 체중 56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은 2003. 12.경 위암판정을 받고 2003. 12. 15. 위절제수술을 받은후 위암에 대하여 정기적인검사를 받아왔는데, 근무하는데 지장이없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평소 술은 마시지 아니하였고, 담배는 피웠으나 위절제수술 이후에는 금연하였다.(라) 망인은 2004. 8. 9. 상세불명의 심근병증을 주상병명으로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1일치료받은 적이있다.(마) 망인은 2006. 8. 17. 12:48경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쓰러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14:00경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급사', 중간선행사인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업무관련성 평가서)염색에 사용되는 물질중 심혈관 질환을 야기시키는 것은 없지만, 망인의 직무한경과 개인적인요인을 고려하였을때 위암수술의 과거력이있는 상태에서 한여름의 고온다습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장내부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납품일을 맞추기위해 연장근무를한 것과 동료근로자들의 퇴사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혈관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작업도중 망인에게 발생한 심혈관 질환에의한 급사는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1) 지사 자문의들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2) 본부 자문의 1.정황적으로 사체검안서상 고혈압이 기술된 점으로 미루어 고혈압 및 과거흡연력이 위험인자로 존재하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미루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3) 본부 자문의 2.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의 경우 대부분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이고, 이는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허혈, 괴사에 기인하며,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등이 알려져있다. 업무관련성 여부에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변화 및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급성심장사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과거 흡연자, 남성, 연령(56세)등이 있음. 수행업무에서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음.통상적인 수준으로 파악됨. 기존 알려진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한 상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성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1, 3, 4, 5, 6, 7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사로 보더라도 염색에 사용되는 물질중 심혈관질환을 야기시키는 것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비록 망인이 하루 10시간가량의 작업을 하였고, 사망 이틀전 3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후 근무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염색공으로서의 경력이 20년이상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여 10개월이 경과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이며, 망인의 작업내용은 주로 염색기에 원단 및 염료를 넣고 꺼내는 일이고 염색작업은 염색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였으므로 근무의 강도는 높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망인은 2006. 8. 1.부터 사망한 2006. 8. 17.까지 사이에 총6일동안 휴가 또는 휴무하였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당시는 여름철로서 이 사건 공장은 다소 고온다습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이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또한 한여름의 고온다습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어느정도의 고온 및 소음이 있어야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없어 위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측정된 실내외 기온차에 비추어 망인 사망일의 공무일지에 기재된 이 사건 공장의 실내기온 44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공장은 개방된 상태에서 가동이되는 것 등으로 볼때 이 사건 공장 내의 소음 및 기온등의 근무환경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큼 열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을 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04. 8.경 심근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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