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9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선반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인바, 2007. 2. 26. 19:00경 ○○○○의 작업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무산소 뇌손상,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7. 4. “피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에서는 생산량 증가를 위해 통상 제품 1개당 1분 ~ 1분 30초 정도 소요되는 생산시간을 약 30초로 단축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조회를 하면서 직원들 앞에서 '불량제품이 많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들음으로써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원고의 심장이 갑자기 정지한 후 심폐소생술로 소생할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컴퓨터 수치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선반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와 관련하여 ○○○○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고, ○○○○(또는 그 협력업체인 ○○○○)의 직원으로부터 생산량·작업방법·품질관리 등 업무에 관한 지시 및 교육을 받았다.(나) 원고는 주·야간 2교대로 작업을 하였는데,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수시로 17:30부터 19:30까지 잔업근무를 하며, 야간근무의 경우 19:30부터 그 다음날 04:30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수시로 05:00부터 08:00까지 잔업근무를 하였다.(다) 원고가 가공한 자동차 부품(Tripoid Housing)은 1개 제품의 무게가 약 1.3kg이고, 1개를 가공하는데 약 1분 20초에서 1분 40초가 소요되며, 1일 약 10시간을 작업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약 350개를 가공·생산한다.(라) 원고는 2006년 11월에 8,547개, 2006년 12월에 6,724개, 2007년 1월에는 7,904개의 부품을 가공하여 1월 평균 약 7,725개의 부품을 가공하였는데, 이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작업자들의 작업량(1월 평균 8,858 ~ 12,248개)보다는 다소 적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직전인 2007. 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4일 동안 설연휴로 휴무하였고, 2007. 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주간근무를 하였으며(2007. 2. 21. 및 같은 달 23.의 2일간은 연장근무를 하였고, 같은 달 22. 및 24.은 정상근무를 하였다), 같은 달 25. 휴무하였는데, 그 무렵 업무내용의 변동은 없었다.(바) 한편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원고가 작업한 생산라인에서 약 1,000여개의 불량 제품이 생산되었는데, 이러한 제품의 하자는 정해진 치수보다 제품을 덜 깎아낸 것으로, 불량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정도의 하자였다.(2)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2. 24.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주간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2007. 2. 25. 휴무한 다음 2007. 2. 26. 19: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다.(나) 원고는 2007. 2. 26. 19:00경 ○○○○ 작업장에서 야간근무에 앞서 동료 직원들 약 20명과 함께 조회를 하였는데, 당시 조회를 주재한 관리자로부터 '원고가 작업한 생산라인에서 불량 제품이 생산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다) 원고는 위 조회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1m 뒤에 있던 문에 부딪한 다음 부근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어 심장정지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었는데, 현재 원고는 자발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라) 원고는 1일에 약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1주일에 약 2 ~ 4회, 1회 소주 약 1 ~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작업을 마친 후 피씨방에서 동료 직원들과 게임을 하다가 늦게 귀가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키 약 173m, 몸무게 약 68kg이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① 원고는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혈압이 잡히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즉시 기도삽관술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전기 충격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결과 생체 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일마 동안의 심폐정지로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의식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된다.② 현재는 자발호흡이 있어 기계호흡이 필요성은 없으나 향후 상태가 악화되면 기계적 호흡도 필요할 수 있다.③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업무 및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다. 심장정지를 야기하는 원인들이 많기 때문이다.(나) 피고 자문의①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존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원고는 약 26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감기 증상을 겪던 중 2007. 2. 26. 근무 중에 발생한 돌연사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지닌 상태로 소생하였다.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 하는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생 직후 진료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로 미루어 볼 때, 자연 경과적으로 급성 심근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3호증, 을제2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설연휴로 약 4일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2일 전인 2007. 2. 24. 12:00경 퇴근한 후 1일 휴무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달 26. 19:00경에 출근하는 등 실질적으로 2일 이상 휴무하였으며, 그 무렵 동료 작업자들에 비하여 다소 적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 그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그에 따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원고가 생산한 불량 제품의 하자는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러한 제품 불량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선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위 업무가 숙련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일 무렵 그 업무의 내용과 양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 또는 불량제품 생산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심장정지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개인 질환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여러 의학적인 소견이 제시된 반면, 이를 반박할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조회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반면, 그 무렵 원고는 작업 후 음주 및 야간 오락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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