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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3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4922,2심-대법원,2009두7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6. 30. 소외 ○○○○○○공사(그 후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기기술직으로 입사하여 기간선로, 전력시설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3. 6.경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을 절룩거리는 증상이 있어 척추관협착증으로 알고 치료를 받던 중 2006. 5. 25. ○○○○병원에서 '근위축성측삭 경화증'((筋萎縮性側索化硬症,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8.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원고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해물질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염산, 가성소다, 황산가스 등의 유해화학물질과 소외 회사가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및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고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현재 원고의 상태 및 가족의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84. 6. 30. 소외 회사에서 7급 선로직으로 임용된 이래 ○○○○전화국 ○○○○○ 등에서 기간선로시설업무를 담당하다가 1986. 12. 22.부터 2003. 11. 9.까지 6급에서 4급으로 순차 승진하면서 ○○장거리통신운용국 ○○중계소 등에서 전기기술직으로 전력시설운용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11. 10.부터는 ○○○○○운용국 교환기술부 PMC과 등에서 전력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1. 1. 3급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같은 해 1. 17.부터 ○○○○○운용국 교환기술부 ○○전력기술과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6.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등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2006. 9. 30. 명예 퇴직하였다. 소외 회사의 경우 7급에서 4급까지는 담당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3급은 담당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보전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한다.(나) 원고는 입사 이래 주로 전기기술직으로서 2005. 1. 1. 3급으로 승진하여 전원시설업무를 총괄하기 전까지는 전원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특고수배전설비, 발동발전기, 무정전전원시설, 정류기 등이 설치된 전력실이나 축전지실 등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특고수배전시설의 경우 22,900볼트의 특별고압을 변압시키는 변압기가 설치된 곳으로 근무장소와 통상적으로 10m 내외인 동일 실내에 있으므로 전기장에 상시 노출될 수 있고, 발동발전기나 무정전전원시설 및 정류기시설 등에서 고열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자료는 없다.(다) 축전지실에서는 순수(정유수) 채취 및 축전지액(희류산) 보충작업과 축전지 대개체공사(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공사), 축전지 충전작업 및 축전지 개별점검작업 등을 하는데, 이 중 순수채취작업은 순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이온교환수지를 가성소다와 염산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으로 1994년까지 통상 월 2회, 1~일 정도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중단되었고, 한편 축전지 운용을 위한 축전지액 보충작업과 대개체 공사시 축전지충전작업 및 개별점검 작업은 현재까지도 소외 회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이나 이는 주로 외주업체가 실제 공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시 등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축전지 공사 후 초기 충전시에 축전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황산가스가 발생되는 관계로 작업의 감독 과정 또는 그 후 축전지 점검시에 축전지실에 남아 있는 황산가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만 위와 같은 작업시에 발생하는 황산가스의 양이나 농도 등 작업환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측정한 자료는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단경과(가) 원고는 평소 소주 1병 반의 주량으로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985년에 척추 수술을 한 적이 있으며, 2003. 10.경부터 척추 협착, 추간판 전위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5. 25.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의 가족 중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가진 가족은 없다.(3) 상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 이 사건 상병은 일명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하는 질병으로서, 척수에서 시작하여 근육까지 가는 전각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 미상의 계통성 질환인데, 30~50세의 남성에게 많이 발병하고, 대개 손 근육의 근력이 저하되고 위축이 되는 현상이 팔, 어깨, 근육에까지 미치며, 특히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 뉴런이 변성에 빠져 점차 운동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근육운동신경성 질환이다.- 이 사건 상병의 병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발병기전에 관련하여 글루탄산염 과다흥분, 자유기 손상, 신경영양인자의 기능저하, 자가 면역성 기전, 신경단백질의 응고현상 등에 관한 몇 가지 단서가 제시되고 있고, 그 외 환경적 요인들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에 관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납, 알루미늄, 망간, 수은, 철, 셀레늄, 칼슘 등의 중금속과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또는 전기 쇼크(electric shock), 전자기장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4)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원고의 경우 만성적으로 염산, 가성소다, 황산가스, 납 등의 유해한 화학물질 노출이 과다하였거나 과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신경계가 이들 유해물질에 매우 취약했을 경우 이들 환경적 유해 요소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에 관련된다는 참고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세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음. 염산, 가성소다, 황산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음. 전자파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거나 악화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됨(원처분지사 자문의 1).- 이 사건 상병은 화학물질에 의한 장기적인 중독으로 발생한다고 하나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나 전자파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음.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됨(같은 자문의 2).-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유전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염산, 가성소다, 황산가스나 스트레스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됨(같은 자문의 3).[인정증거] 갑 제2 내지 6,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도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유해한 근무환경 등이 간접적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곧바로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전자파나 황산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그러한 환경에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적 유해 요소들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업무기간 중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염산, 가성소다는 1994년 이후 소외 회사에서 더 이상 순수채취를 하지 않아 원고가 그 이후 염산, 가성소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전지 대개체공 사시 황산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나 노출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측정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외주업체를 감독하면서 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염산, 가성소다, 황산가스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장이나 전자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측정된 자료나 그 노출의 정도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자기장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한 점, 소외 회사에 소속된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질병으로 이환된 사례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현대의학상 여러 가지 유전인자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문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고, 환경적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성적으로 과다 노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한데, 위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가 만성적으로 황산가스 등의 유해 화학물질에 과다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요인에 관련된다는 자료는 아직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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