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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848,2심-대법원,2009두61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7.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접종말라리아'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최초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여 오면서, 1997. 1. 31. '흉추 제11, 12번 손상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방광, 요로감염, 욕착, 좌측 발괘양 등의 연부조직 감염'을, 1997. 9. 12. '신경인성방광'을, 1998. 7. 14. '전신상태에 따른 인격변화'를, 1998. 12. 31. '방광염'을, 2003. 2. 25. '점액성 수지낭종'을, 2003. 4. 14. '상고실부 함몰을 동반한 만성중이염(우측)'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4. 9. ○○○병원에서 '좌측 다리의 3도 화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간병자 및 원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승인받은 양하지 마비로 양하지 운동 및 감각장애가 있어 2007. 4. 8. 혈류장애 개선을 위하여 뜨거운 온돌방에 누워지내던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고, 양하지 마비 상태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 부위에 일상생활에서 감각을 느낄 수 없어 화상을 입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양하지 마비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상태 등(가) 원고는 1997. 1. 31. '흉추 제11, 12번 손상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마비'를 비롯한 상병을 추가로 요양 승인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원고의 처로부터 간병을 받아오고 있고, 피고로부터 간병료를 받고 있다.(나) 원고는 2007. 4. 9.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의 경과기록 및 의사지시서에는 원고의 내원경위나 발생원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성형외과 소외1)- 하반신 마비상태로 인한 감각소실로 뜨거운 온돌방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좌측 다리에 3도 화상 발생함(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서 상).- 좌측 다리의 3도 화상 증상으로 2007. 4. 9.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본인의 진술 및 상처의 양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좌측 다리의 감각결여(하반신 마비로 인함)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화상발생 및 심화됨(피고에 대한 회신).(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추가상병의 재해경위 상 요양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며, 간병자 및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질환에 해당됨으로 최초 상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2) 자문의 2.재해경위 상 요양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인 과실(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 불승인.(다) 신체감정의(○○○○○의료원 성형외과 소외2)1) 신체감정결과- 왼쪽 다리에 8×3cm의 반흔과 8cm의 선상 반흔이 형성됨.- 일반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교정술로 현 상태를 더 호전시킬 수 있음.- 원고가 3도 화상을 입을 당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 양하지 마비 환자는 뜨거운데 노출되어도 뜨거운 정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음.- 척추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환자는 뜨거운 정도에 민감하지 못하여 뜨거운데 노출되면 50% 이상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여겨짐.- 화상은 대부분 높은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지만 양하지 마비환자 등에서는 매우 높지 않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노출되면 3도 화상에 이를 수는 있음.2) 사실조회결과- 화상 흉터는 왼쪽 다리의 종아리 부위에 길이 8cm, 폭 3cm의 크기로 형성되어 있었음.- 45도 이상에서도 2시간정도 그대로 노출되면 동맥과 정맥이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 혈액공급이 되지 않으면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음.- 뜨거운 온돌방에 누울 경우 보통은 온돌바닥에 닿는 부위의 여러 곳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나 옷을 입은 상태, 자세에 따라 한 부위만 화상을 입는 것도 일상에서 볼 수는 있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시기는 4월 초순으로서 봄철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양하지 마비 외에 다른 신체부위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좌측 다리에만 3도 화상을 입은 점,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의 진료기록에 내원경위 및 발병원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뜨거운 온돌방에 장시간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뜨거운 온돌방에 누위있는 행위를 양하지 마비나 기타 승인 상병의 치료행위 또는 치료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뜨거운 온돌방에 누워있는 행위 그 자체는 원고의 일상생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그의 처의 간병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양하지 마비 외에 다른 신체 부위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유독 왼쪽 다리에만 3도 화상을 입은 점, 45도 이상의 온도에서 2시간정도 노출되어야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나 그의 처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의 의료과오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양하지 마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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