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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3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5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2.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상공 및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2005. 6. 3.경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11. 30.경 ○○○○병원에서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은 다음,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06. 3. 9.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함께 받았다.다. 원고가 2006. 9. 7.경 제4-5, 5-6경추간의 2개 분절에 대해 고정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6. 10. 11. “원고의 잔존 장해상태가 '경추 제4-5번 및 제5-6번간 2개 척추분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경추 제 4-5번간 척추고정술의 상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하여 장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척주의 기능장해로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우선, 경추부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경추부에 통증이 발생된 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또한 원고는 '경추 제4-5번간은 경추 제5-6번간과 인접된 마디일 뿐 아니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가 중등도이므로 경추 제4-5번간에 고정술을 하게 되면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비하여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2차 수술을 하여야 한다'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고정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는바,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의 기능장해로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다음으로, 설령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3. 3. 노동부령 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종결 당시 증상이 고정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6급 제5호(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고정술에 따른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가중된 장해상태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임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 및 척추고정술의 필요 여부살피건대, 갑제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사상공 및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돌리고 젖히는 자세를 취하거나 구조물에 머리 등을 부딪히기도 한 사실, ②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조선소에서 신호수로 일하면서 야간에 블록 아래로 다니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충돌 후에 어깨 결림 및 상지로의 방사통이 나타났다고 하는바, 이러한 반복적인 충돌은 순간적인 과신전이나 과굴전을 여러번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병원의 2005. 4. 21.자 소견)이 제시된 사실,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정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이 사건 상병도 중증도였고, 제5-6 경추간 고정술을 시행한 후 제4-5경추간의 이 사건 상병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상병으로 신청하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정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⑤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예방적인 목적에서 시술되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고정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위 또는 아래 분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수술 당시 예방적 목적으로 인접 부위를 수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⑥ 또한 '제3-4경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명백한 신경근의 압박 증상이 없고, 척추불안정도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제4-5경추간 고정술은 의학적으로 그 필요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위 필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된 점, ⑦ 척추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의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5-6경추간 고정술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등급의 판정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3. 3. 노동부령 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 “이를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6급 제5호의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때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근로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기존장해까지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한편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이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또한 위 규정은 장해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②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 발생 시점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신체장해의 경우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었다면 그와 같은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는 면에서 장해 정도가 가중된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부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후에 발생한 신체 장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무관한 것인 이상 그러한 신체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상병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이러한 관련성이 없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예상되는 신체장해가 사후의 제3의 원인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장해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한다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학적으로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척추고정술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장해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③ 한편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도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문언상 업무상 재해 여부 및 그 발병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상을 대상으로 장해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전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경우를 의미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범위 내에서 신체장해를 포함한 치료종결 당시 고정된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늦어도 그 치료를 위하여 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시점) 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신체장해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고정술이 시행된 부분을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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