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23.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해운대중동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옥상조형물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2006. 5. 15. 피고에게, 원고가 2006. 4. 24.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자재가 계단 핸드레일 모서리부분에 걸리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왼손을 바닥에 짚음과 동시에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부분), 전견관절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수상경위가 견봉쇄골 관절의 인대파열을 초래하기 어렵고, MRI 상 급성손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이학검사 상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참조하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시 철판을 오른쪽 옆구리 쪽에 끼고 오른손으로 아래쪽을 잡고 왼손으로 위쪽을 잡는 형태로 들고 운반하던 중 계단 핸드레일에 철판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먼저 왼손을 바닥에 짚었고, 좌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는바, 그전에는 좌측 어깨 부분에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주치의가 2달가량 확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 경위(가) 원고는 2006. 4. 23.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2006. 4. 24. 08:3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1,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C동 옥상으로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최상층인 33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철판을 옥상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나) 위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여 30분이 경과할 무렵 소외1와 소외2은 원고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유를 묻자,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대답하였다.(다) 원고는 같은 날 인근의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 촬영을 하였으며, 다음날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6. 5. 3. MRI 촬영을 받았다.(라) 위 병원의 원고에 대한 2006. 4. 24. 자 진료기록부에는 '왼쪽 어깨 통증(간접적인 손상)' 및 '견봉쇄골 염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발병 경위나 왼쪽 손 및 왼쪽 어깨 부위 외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마) 한편, 원고는 1997. 7. 2.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요추부 등 염좌, 양슬부 등 좌상 등으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요양을 추가로 승인받아 요양한 사실은 있으나, 좌측 어깨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소외3)1) 요양신청서상좌측 견봉쇄골 인대의 염좌(부분 파열) 및 건염, 점액낭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 방사선 및 MRI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수상 후 4주간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증상에 따라 진단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 2006. 5. 29.자 피고 지사에 대한 회신내원 당시 구체적인 상병상태는 좌측 견관절부 동통 및 심한 운동장애와 견봉쇄골 관절 압통이었다. 증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고, 계속되는 동통 및 운동장애를 호소하여 MRI 시행하였다. 견봉쇄골 인대손상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병력과의 인과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유는 수상 부위가 좌측으로 지난 산재 상병부위인 우측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재해경위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 증상과 이학적 검사로 판단하였다. 동통 및 운동장애가 있으며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및 약물요법)로 가료중이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재해일자로부터 약 10일후에 촬영한 MRI 영상에서 재해라고 기술된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견은 인정되지 않고, 수상 당시의 경위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지사 자문의 2.수상 경위가 견봉쇄골 관절의 인대 파열을 초래하기 어렵고, MRI 상 급성 손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이학 검사 상 비교적 양호(운동범위, 압통)한 점 등을 참조하면 재해와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지사 자문의 3.MRI 소견 상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있는 판독 소견이 어려우며, 수상 당시 외상이 없는 점을 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4) 본부 자문의 1.동봉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06. 5. 3. 좌견관절 MRI 소견서 상 점액낭염과 같은 단순 염증성 변화 외 인대파열 등의 이상소견은 없는 경우여서 피재자의 일과성 재해경위와는 의학적 발병경위가 불명하여 요양 신청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5) 본부 자문의 2.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MRI 판독지상 삼각근하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염좌, 견관절대 부종(경도)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상병 중 견관절 점액낭염은 외상과 연관이 없고,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은 MRI 판독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필름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4)- 감정 의뢰 받은 필름의 소견 상병적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병명을 붙이기가 어렵다.- 견관절 점액낭염은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알 수 있는 소견이 아니다.- 방사선 소견 상 견봉쇄골 인대파열을 시사하는 명확한 소견은 발견할 수 없다. 위 인대 파열은 일상 생활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방사선 소견 상 특정 질환을 시사하는 뚜렷한 소견은 발견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5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는 보이고, '내원 당시 구체적인 상병상태는 좌측 견관절부 동통 및 심한 운동장애와 견봉쇄골 관절압통이었고, 견봉쇄골 인대손상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사고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어 당시 원고가 왼쪽 어깨에 충격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정형외과의원의 2006. 4. 24.자 진료기록에는 원고 주장의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왼쪽 손이나 어깨 부위의 외상에 대한 기재도 없는 점, 주치의인 위 의원 의사도 방사선 및 MRI 검사에서 원고의 왼쪽 어깨에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 및 필름감정의도 원고의 왼쪽 어깨에 급 성 손상을 찾기 힘들다거나 병적 소견이 뚜렷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 중 '견관절 점액낭염'은 외상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도 위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은 제시하 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부분)'이 존재한다거나 위 사고로 인하여 '전 견관절 점액낭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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