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5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인바, 2006. 10. 19. 08:40경 경남 이하생략에 있는 ○○○○○○○ 설치공사현장에서 철근 설치작업을 하던 중 철근(상부근)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소장 천공,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진탕'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06. 12. 6.경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7. “이 사건 각 상병은 가성팽윤증 또는 척추분리증이 동반되지 않은 척추전방전위증의 퇴행성 질환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7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 할 정도의 심한 척추 장애가 생겼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위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요통 등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원고는 작업 중 이 사건 사고 후 요통과 우하지통을 호소하는바, '위 사고 전 위 증상이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고려하면,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격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대상 상병이 아니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가성탈출증이다.(다) 이 사건 각 상병은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과 이와 연관된 추간판팽윤증으로, 이는 일과성의 충격이나 단기간의 외력노출과는 발생학적 연관성을 부여할 수 없는 자연발생적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라) 요추부 CT 판독 결과, 제4-5요추간에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가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척추전방전위증 자체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대학교 ○○병원)(가) 원고의 증상①주관적 증상 : 요추부 동통(특히 장시간 보행시 증상 악화), 우측 하지 대퇴부 및 슬와부 불편감(쪼그려 앉을 때 심해진다고 함), 진료시 거동장해는 발견되지 않음.②이학적 검사 : 요추부에 다발성 화상 반흔(뜸을 뜬 자리)이 있고, 요추 전만각이 증가함. 하지 직거상 검사는 음성이고, 근력감각심건반사는 정상임.③ 방사선 사진 : 다발성 추체 골극 형성, 요추 후관절부 골극 형성, 황색인대 비후, 제4-5요추간 및 요추-천추간 후관절 간격 감소, 제4-5요추간 추간판 간격 감소, 제4요추 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성 등의 증상이 관찰됨.근전도 검사 : 신경 압박 증상이 없음.(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①MRI 등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상병으로 사료된다.②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2008년 4월),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퇴행성 척추증의 일반적인 증상들이고, 위 사고로 인해 질환 자체가 갑자기 악화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증이 존재하였던 상태로 추정되고, 원고는 위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고 중노동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 기록 등에 비추어 이미 요추부 동통,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상태로 추정되며, 위 진료 당시 원고에게 동통, 하지 연관통 등의 증상이 있으나, 노동 가능한 상태로 기왕 증의 악화 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소장천공 등의 치료 중 침상안정에 따른 요추부 근력 약화 또는 수상 당시 정황상 부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사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과는 무관하나, 요통 등 제반 증상들의 발현 또는 악화에는 약 10%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주치의)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증상(요통, 방사통)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사고의 기여 정도는 약 10%라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03년 12월경부터 2006. 10. 11.경까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원고에게 요통, 좌골신경통 등의 증상이 존재하였던 것일 뿐, 위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급성 또는 연성)이 발생하였거나 비로소 위 통증이 발현된 것이 아닌 점,④ 즉 위 사고 전에 이미 원고에게는 다발성 골극,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간격 감소, 전방전위증 및 척추불안정 등의 퇴행성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요통 및 방사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호소한 통증은 이러한 퇴행성 증상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에 따른 증상에 해당할 뿐,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질환이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전방전위증 에 의한 가성 추간판탈출증 또는 추간판팽윤증으로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반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에게 통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제시되었고, 원고 감정의의 일부의 학적 소견은 '치료 과정'에서의 근력약화 등을 전제로 하여 추정된 소견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 및 감정의의 일부 소견들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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