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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5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인데, 2003. 4. 25.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염좌, 제3-4, 4-5,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3. 8. 1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제3-4경추간 추체간유합술, 기구사용전방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다음, 2005.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8. 31.경 피고에게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4. "MRI 판독 결과, 신경압박증상 및 척수증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주로 호소하는 통증 외에는 특이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를 위한 제3-4경추간 고정술을 시행한 후 경추간 협착증의 증상이 보이고, 수술 부위의 반혼 유착 내지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거나 골의 과잉성장이 있어,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의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경추관 협착증이 있어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이 필요하다(○○○병원, ○○대 ○○병원).”, “수술 부위의 반혼 유착 내지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병원).”, “제4경추가 제3경추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에서 골유합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후방접근법에 의한 후궁절 제술 또는 후궁성형술이 필요하다(○○병원).”, “2006. 5. 4.자 MRI 판독 결과, 골유합 부위에 골의 과잉성장으로 인한 척추강 협착증이 있어 후방감압술에 의한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이 필요하다(○○대학교병원).”는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MRI 판독 결과, 척수강 협착증 및 신경압박증상이 관찰되지 않거나, 감압성 후궁절제 술이 필요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고, 횡단면상 관찰되는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은 기존 수술에서 삽입된 금속판 및 나사못에 의한 간섭 현상으로 판단되며, 현재 임상 증상에서 특별하게 재발이나 협착증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검사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점, 또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 2008. 6. 17. 시행한 경추부 MRI 판독 결과, 경도의 척수강 협착이 관찰되고, 제5-6, 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며, 이는 2006. 5. 4.자 경추부 MRI보다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2008. 6. 20.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만성적 우측 경추부(제7, 8경추 및 제1흉추)의 다발성신경병증의 증상이 관찰되나, ㉡ 제4경추가 제3경추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에서 골유합이 시행되지 아니 하였고, ㉢ 원고의 통증은 제5-6, 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며, ㉣ 수술 부위의 반흔 유착 또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 제3-4경추간 골의 과잉성장 및 신경압박, 척수증도 관찰되지 않으며, ㉥ 제3-4경 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과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가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의 시행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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