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1250,2심-대법원,2008두20550,3심【주문】1.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7. 2. 6.생, 사망 당시 만 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위 연구소 업무를 이관받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고용승계되어 20여년간 원자력연료의 설계, 생산 및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5. 7. 25. 10:35경 ○○○○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진행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1. 6.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케 하거나 생리현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 요인이 없었고,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연료 전문회사로, 망인은 핵연료설계처 집합체 1실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여 왔다.(2) 핵연료설계처 집합체1실은 핵연료개발의 핵심사업으로서 핵연료설계, 제어봉설계, 중성자선원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망인은 해당 업무 분야의 최고권위자이자 선임연구원으로서 망인을 제외한 연구원들은 핵연료설계에 투입되고, 망인 혼자 제어봉집합체 및 중성자선원 설계업무를 전담하여 왔다.(3) 망인은 2004년 이전에는 고유업무인 제어봉집합체 및 중성자선원 설계업무 외에 별다른 연구과제가 없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제어봉집합체 코드개발업무 등 3건의 연구과제들이 중첩적으로 늘어나 업무가 과중해지고, 이에 부가하여 연구성과물 작성, 발표를 위해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계속해야 함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4)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2개월 전에 예정되어 있던 '제어봉집합체 해석 자동화 코드 연구개발' 업무가 예상기간을 초과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원자력 연료를 장전하여 직접 취급하는 실무자들을 상대로 연 2-3회의 강의를 맡아서 해야 했으며, 이 사건 재해도 망인이 기존업무에 추가하여 강의안을 마련하여 강의를 진행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5)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망인은 1985년 당시 ○○○○○연구소에 입사하여 연료봉설계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1997년 정부출연기관의 업무가 민간기관에게 이양되면서 위 연구소 업무를 인계받은 소외 회사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게 되었다.(나) 소외 회사는 ○○○○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장전되는 원자력연료를 개발, 설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핵연료 전문회사로서, 국내 경수로 및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핵연료를 설계하고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무를 하여왔다.(다) 망인은 08:30경 출근하고, 회사의 정해진 퇴근시간은 17:30분이나 망인은 통상 20:00에서 22:00경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소외 회사는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이 휴무일로 휴가 는 1년에 6일의 연차와 특별휴가 1일이 주어지나 망인은 2004년 총 2일만을 휴가로 사용하였고, 2005년에도 재해일까지 단 하루만을 휴가로 사용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 재해무렵까지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2) 망인의 업무 내용(가) 초기노심설계업무 및 교체노심설계업무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초기노심설계업무와 교체노심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내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어 평가하는 기간이 발전소의 건설기간 약 8년간에 걸쳐 수행되는데, 이를 초기노심설계라고 한다. 그 이후에는 18개월 주기로 1/3씩 교체되는 연료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는데 이를 교체노심설계 라고 한다.초기노심설계는 1개호기에 5-8년 정도 소요되는데 망인은 최근 4, 5년간 업무가 거의 완료된 울진5, 6호기 외에 신고리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신고리 3, 4호기 등 6개 호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1년에 4-5개의 교체노심설계를 수행하고 있었다.(나) 관련 연구과제 업무 수행2004년 이후 망인의 주업무인 설계업무에 덧붙여 3개의 연구관제업무(코드개발관련)가 추가되었다.첫째, '제어봉집합체 코드 일원화 연구개발'로, 이는 국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 설계기술과 ○○○○○○사 설계기술을 통합 개발하여 설계코드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서 설계생산성 향상 및 기술자립을 위한 소외 회사의 주요 목표업무로 추진되어 왔다. 망인은 2004. 1.부터 2006. 12.까지 예정된 위 연구개발의 책임자로 참여해 왔다.둘째, '제어봉집합체 해석 자동화 코드 연구개발'로, 이는 제어봉집합체 설계 분석 시간의 단축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시 수계산으로 일일이 평가되던 부분을 프로그래밍하고 관련 결과에 대한 검증 등 제어봉집합체 설계코드의 자동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망인은 2003. 1.부터 2005. 6.까지 예정으로 위 연구개발에 관하여도 거의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었다.셋째, '제어봉집합체 고유코드 개발'로, 소외 회사는 2004년 말부터 고유의 설계코드 개발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이는 국내 독자기술에 의한 코드개발로 소외 회사의 장기비젼계획인 2015년 세계3대 핵연료공급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내 고유기술의 집합체분야 중 제어봉집합체 고유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망인은 위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2006년 추진목표) 부분 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해 왔다.(다) 망인의 업무 전반망인은 제어봉설계업무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망인이 거의 20년간 제어봉설계업무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이는 망인에게 익숙한 것으로 부담이 가는 업무가 아니었으나, 코드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작업은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업무로서 집중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연구소의 업무가 소외 회사로 이관된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업무에 인원은 적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의 연구원들의 업무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외환위기 이후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2000년경부터 수출 위주의 연구개발업무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연구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상태였으며, 이에 망인은 아내에게 과거 ○○○○○연구소 소속일 때보다 일은 많고 사람이 부족하여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곤했다.연구개발업무 중 '제어봉집합체 고유 코드개발'은 망인이 2004년 말경부터 직접 관여하여 진행 중이었는데 2005. 6. 하순경 분기 분실적발표시 집합체설계1실 직원들이 핵연료코드 개발관련 작업을 원래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005년 말로 끝내도 록 하자고 하여 그 후부터 작업속도를 빠르게 진행해 오고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재해경위 등(가) 망인은 내성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망인에 대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고혈압(2002년 178/125mmHg, 2003년 173/116mm Hg, 2004년 140/90mmHg) 및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2년과 2003년 건강검진시에는 간 기능 이상에 대하여 금주를 권고받았다.(나) 특히 망인은 2004. 11. 22. 자 건강검진결과 '경도비만, 고안압증, 단백뇨, 당뇨병, 극도의 중증고혈압' 소견으로 내과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위 검진 당시 작성한 건강검진문진표상 음주는 거의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흡연은 1일 한 갑 이상 두 갑 미만 정도라고 답변하였으나, 동료 직원들은 원고의 음주량은 회식 때 다른 직원들 정도(소주 한병 정도의 음주량이었다고 하고, 망인의 부인도 음주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식할 때 마시는 정도로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라고 한다.(다) 망인은 2002. 6. 15.부터 2004. 11. 22.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7차례 치료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재해시까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으며, 망인은 1997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약을 복용하였으나, 약을 먹어도 안 먹을 때와 혈압이 비슷하고 약을 먹으면 일에 집중이 잘 안 된다며 식이관리를 주로 하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걷기운동을 자주 하였을 뿐 이 사건 재해 무렵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2005. 2. 14.경 ○○○○ 직원을 대상으로 '표준형 제어봉집합체기계 설비개요'의 강의를 실시한 바 있는데, 재해 당일에도 같은 주제로 교육대상을 달리하여 2차 강의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강의 전날인 2005. 7. 24.에는 자정 무렵까지 강의준비를 하였다.(마) 망인은 2005. 7. 25. 10:00부터 ○○○○ 직원을 대상으로 제어봉집합체 (CEA) 설계개요 강의(수강생 8명, 50분 강의)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탁자를 짚으면서 앞으로 쓰러졌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검안의의 소견망인의 내원 당시 실시한 효소검사결과상 명백한 심근효소수치의 상승이 있었으므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나) 결정기관 자문의의 소견망인은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케 할 수 있는 요인이나 생리현상의 변화를 초래게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다) 공단본부 자문의의 소견① 자문의 1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과체중, 흡연력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것인데,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돌연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② 자문의 2부검 미실시로 인과관계의 판단이 불가능하나, 사망 당시 상황, 의무기록 및 업무형태를 검토하면, 재해 이전 업무의 증가 혹은 업무내용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았으며, 흡연력, 상습 음주자였던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심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오던 중 자연경과에 의하여 심장관련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라) ○○대학교병원 사실조회결과성인 돌연사의 80-90%는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인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Troponin-T의 상승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 죽상경화반이 파열됨으로써 갑작스럽게 막히는 것인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는 흡연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콜레스테롤의 상승이다. 우리나라 국민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흡연, 고혈압, 당뇨병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는 각 41%, 21%, 2%이다.평소 고혈압, 당뇨가 없었던 사람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심근경색으로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관여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흡연,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이 만성적인 과로로 건강 균형을 깨트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당시 흥분과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하므로 이로 인한 혈관의 반응으로 심근경색증 혹은 뇌졸중과 같은 급성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마) ○○대학교병원 사실조회결과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질환이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으로,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갑자기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에 의해 영양을 받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동맥경화증과 혈전생성, 혈관수축이며, 동맥경화증의 4대 위험요인은 흡연,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다.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정맥이나 관상동맥경련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기존에 고혈압과 당뇨질환이 있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당뇨병의 조절을 방해하고 스트레스에 의한 여러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의 흥분 등이 심장질환 발생의 촉진 및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존 질환이 없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인정근거] 갑제7 내지 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갑제11호증의 1, 2, 갑제 13, 내지 1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요인이 있었고, 망인의 고혈압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소 흡연,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이 만성적인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심장질환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점,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1997년 이래 약물치료는 1년 정도만 하고 나름대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 혈압을 관리해은 점, 망인의 기본 업무는 제어봉집합체 및 중성자선원 설계업무이나 2004년부터 제어봉집 합체 코드개발과 관련된 3개의 연구과제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해 졌고, 이에 따라 망인은 통상 20:00에서 22:00경 퇴근을 하였으며 퇴근 이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2004년에는 1년 동안 휴가를 단 이틀만 쓸 정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점, 특히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제어봉집합체 고유 코드 개발' 관련 작업을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말로 끝내도록 함에 따라 연구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이 사건 재해도 망인이 ○○○○ 직원을 대상으로 제어봉집합체 설계개요 강의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망인은 위와 같은 제어봉집합체 설계업무, 관련 코드개발연구업무에 부가하여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재해 전날도 자정무렵까지 준비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 던 점, 특히 코드개발연구업무는 창의적인 개발업무로서 망인에게 익숙한 제어봉집합체 설계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추가된 연구과제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기본업무에 추가한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면서 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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