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5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4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1997. 8. 22.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상판부가 붕괴되는 재해를 당하여, '제4요추체 횡돌기 골절 좌측, 다발성 좌상(흉부 및 흉요추부), 요부염좌, 흉곽전벽의 개방성 상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2003년 3월경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2005년 4월경 척추고정기기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6. 2. 2. 척추고정기기 제거술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3년 3월경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빈뇨, 세뇨,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악화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성 혈관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11. 22.경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2. 26.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지 않은 의증이고 이 사건 상병이 요양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기간 동안 제4-5요추 부위에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2003년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빈뇨, 세뇨,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새로이 발생·악화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신경성 및 혈관성 요인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병된 것이 분명하므로,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주치의 등(가) ○○○병원① 진료기록지(2006. 6. 9.자 내용)원고는 2003년 3월 척추고정술 시행 후 빈뇨, 세뇨,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발현 되었고,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다른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의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 위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② 소견회신서(2006. 11. 28.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 발병원인,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를 치료한 적은 없고, 2006. 2. 2. 수술(고정핀 제거술) 후에 증상을 호소하여 다른 병원 비뇨기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나) ○○대학교병원① 원고가 발기부전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 중 야간 발기능 검사에서는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경계에 의한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있고, 발기 유발제 주사후 시행한 음경초음파상 정맥 누출성 발기부전의 증상이 관찰되고 있어, 발기부전의 원인에 신경이상과 정맥이상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음경발기검사(Nocturnal penile tumescence, NPT)에서 음성(negative) 반응 보여 발기(erection)가 관찰되지 않고, ㉡ 도플러 초음파(Doppler sono) 검사에서 정맥성 발기 기능장애(Venogenic erectile dysfunction, ED)가 관찰되며, ㉢ 구해면체신경반사검사(Bulbocavernous reflex latency, BCRL)및 체성감각유발검사(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SEP)에서 정상임}.② 발병의 원인이나 시점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재해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다) ○○○병원원고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연고지 관계로 전원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요양승인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라) ○○대학교 ○○○병원원고는 2003년 3월 제4-5요추간 고정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 빈뇨, 절박뇨 등에 대하여 야간음경발기검사, 음경도플러 혈류검사, 근전도검사, 요류역동학검사, 배뇨 중 방광요도조영술, 요속검사 등의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판정 되었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수면 중 야간 발기능 검사에서 경직(Rigidity)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구해면체 신경반사검사(BCRL) 등 신경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는바, 도플러(Doppler) 초음파 검사에서 나타난 '확장기 정맥압(diastolic veno pressure)의 증가' 증상이 사고 및 치료과정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발기부전 증상과 관련하여, 구해면체신경반사검사(BCRL)와 체성감각유발검사(SEP)에서 정상이므로, 성신경의 이상은 없다고 판단되고,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정맥유출에 의한 발기부전으로 나타므로, 제4-5요추기기고정술과는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판단된다.(3) 감정의(○○대학교병원)(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① 도플러 초음파 검사(2회 실시)에서 최대 수축기 유속은 각각 14.4 및 12.1cm/sec, 확장말기유속은 각각 4.4 및 2.7cm/sec로 나타났고, 저항계수는 각각 0.7 및 0.78로 나타났는바, 이는 혈관인성 발기부전으로 판단된다.② 구해면체신경반사검사와 체성감각유발검사는 신경인성 발기부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감정의가 시행한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검사에서는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경우에 이상 소견을 나타내며 원고의 경우처럼 혈관인성 발기부전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③ 발기부전이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는데 충분한 발기를 하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음경 발기 기전에는 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중 혈관계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발기부전을 혈관성 발기 부전이라 하고, 크게 동맥성, 해면체성 그리고 두가지가 혼합된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으로 나눌 수 있다. 동맥성 발기부전의 경우 관상동맥경화, 골반골절에 의한 음경동맥의 손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및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맥성 발기부전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정맥의 존재, 비정상적 정맥폐쇄기능, 맥박의 비정상적 기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국내에 보고된 연령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유병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체적으로 중증의 발기부전의 경우 40대 1%, 50대 7%, 60대 35%, 70대 68%로 그 유병율이 보고된다.(나) 인과관계원고의 병력청취에서 요양승인상병이 나타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발기부전의 증상이 없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증상 및 진단이 재해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3 내지 9호증, 을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신경성'이 아니라 '혈관성'에 의한 것이라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소견들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에 기한 신경손상' 등과 같은 위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치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 사건 상병과 위 재해로 인한 치료과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할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한편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60대의 경우 약 35%)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척추고정술 등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