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4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1.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기술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인바, “2004. 5. 11. 약 1.8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어깨와 팔의 저림 증상이 생겨 사내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6. 11. 21.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12. 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2. 21. "MRI 판독 결과 제4-5, 5-6경추간 수핵팽윤증 정도이고 약간 우측에 치우친 팽윤증이나 원고가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함으로써 그 증상이 불일치하여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에서 약 24년 11개월 동안 선박의 배관, 철의장,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온몸을 비틀거나 허리와 머리를 숙이거나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로 장시간에 걸쳐 작업을 하였고, 작업도구(체인블록, 그라인더, 유압 파워램, 해머, 용접기 및 피더 등) 및 자재(파이프 등)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자재 및 공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머리, 어깨 부위를 구조물에 자주 부딪쳤고, 발주 시기에 쫓겨 급박하게 작업을 하였으며,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작업을 해 오던 중 2004. 5. 11. 약 1.8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어깨와 팔 저림 증상이 생겨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비록 경추부의 직접적인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에 이 사건 상병 등 퇴행성 병변을 일으킬 정도의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2004. 5. 11.경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약화되어 있던 경추부에 다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됨으로써 발현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등(가) 사내 진료기록의 내용① 2004. 9. 23.자 기록 : 3개월 전에 무릎을 다쳤는데 그 뒤부터 부어 오르고 통증이 있으며, 걸을 때 발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함.② 2005. 9. 21.자 기록 : 한달 전 파이프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유니온 작업 등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를 다침. 갑자기 움직이면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함.③ 2005. 10. 17.자. 진료의뢰서 및 2005. 10. 20.자 기록 :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제5-6경추간 척추증(spondylosis)이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증 있을 때 우측 손저림 증상을 호소함.④ 2006. 2. 17.자 기록 : 목, 어깨에 통증을 호소, 최근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함.⑤ 2007. 5. 21.자 기록 : 최초 요양 불승인으로 6개월 휴직 치료 후 복귀. 현재 목에서부터 양쪽 어깨 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다고 함(왼쪽이 심하다).(나) ○○병원① 2006. 12. 4.자 요양신청서원고가 경추부 및 양측 견관절의 심한 통증 및 양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통증 완화 및 근력 강화를 위해 장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② 의무기록지 및 전기진단보고서㉠ 제5-6, 6-7경추간 경추증(경부 변형성 척주증, cervical spondylosis)으로 왼손 제1, 2, 3수지의 저림 증상, 오른손 제5수지의 저림 증상을 보인다.㉡ 전기진단 검사에서 제5경추-제1흉추간 좌측 척추주위 근육 및 좌측 상지부의 검사된 근육에서 비정상의 자발 전위가 보이지 않는다(The electrodiagnostic study does not reveal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in the Lt. paraspinal muscles at C5 T1 levels and examed muscles of the Lt. upper extremity). 말초신경전도 검사에서 좌측척골신경의 감각 활동전위의 크기가 분산되고 감소됨을 보인다(The peripheral nerve conduction study show dispersed & low amplitude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for the Lt. ulnar nerve).③ 사실조회회신㉠ 2006. 11. 21. MRI 검사에서 제5-6경추간은 우측으로 국소적으로 돌출(추간공까지 돌출/척추증도 동반되어 있음)되어 있고 척추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퇴행성 변화(골극)가 있으나 후종인대비후 증상은 없고, 단순한 퇴행성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근전도 검사에서의 '좌측척골신경이상'으로 인하여 손가락과 상박부의 외측 부위로 저린 증상이유발되거나 심할 경우 손가락의 신전마비 상태가 될 수 있고, 좌측 상지 방사통의 원인은 제4-5, 5-6경추간 신경근 압박 증상으로 사료된다.㉢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자세, 구석진 공간에서 취부, 용접을 하는 작업,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경우 제4-5, 5-6경추간 압박력이 증가되고 그 자세에 의해 추간판탈출의 가능성이 있다.(다) 2007. 2. 14.자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① 진단 : 미만성 돌출(팽윤)이 아닌 국소적 돌출이고, 경추 제4-5번의 경우 우측 및 좌측 돌출이 있으며, 경추 제5-6번은 우측 돌출이 있다. 좌측 상지의 방사통의 설명이 가능하다.② 업무관련성 : 원고가 주로 작업한 조선소에서의 배관, 의장 취부 및 용접 작업은 인간공학 평가를 하였을 때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즉각적인 자세교정이 필요한 자세로 분류된다. 생체역학적으로 경추부가 견딜 수 있는 추간판의 압박력은 경추 제4-5번 사이에서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경우 500~700N이고, 신전시에는 1,100N에 이른다. 또한 반복적인 불량한 자세는 특히 경부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위를 보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경추부의 신전 자세는 경추 제5-6번과 주변 인대 등의 구조물에 압력이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척추의 관절면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과도한 신전이나 전방으로의 전단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원고의 작업이 경추의 과도한 전후 구부림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작업으로서 경추부에 부담을 주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① 2007. 2. 7.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단일 사고성 외력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으나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원고가 1982년부터 25년간 ○○○○에서 선박의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공간이 협소하여 인체공학적으로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업무에 의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으며, 2004. 5. 11.자 사고에 의하여 경추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2006. 11. 23.자 근전도 검사에서 왼쪽 척골 감각 신경 장애 증상이 보이고, 근전도 검사와 MRI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고, 이러한 검사 결과에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손상력, 직종,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작업자세, 작업강도, 중량물 취급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보인다고 판단된다{업무관련정도 : 가능성 높음(Probable) }.㉣ 사실조회회신㉠ 원고의 MRI 필름을 확인한 결과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 업무에 의해서 발생한 질환 뿐만 아니라,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작업관련성을 인정하므로, 다발성 골극 및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추간판 탈수 및 추간 간격의 감소의 정도로 보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고, 환자의 나이, 역학적 연구, 작업력, 작업자세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통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이 타당하다.㉢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척골신경이상이 있을 경우 좌측 척골신경지배부위의 통증, 저림,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한편 좌측 상지 방사통 호소의 원인은 경추추 간판탈출증, 동통성 견구축증, 흉곽출구 증후군, 주관절터널증후군, 수근관터널증후군, 척수(경추)를 침범하는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척수종양, 축수공동증, 심근경색, 폐질환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할 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임을 배제할 수 없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급성 외상,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 등이 있고, 원고에게 나타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과도한 신정이나 굴곡 등을 해야 하는 작업과 경추부 사고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마) ○○대학교병원(2006. 10. 26.자 진단서)양측 견갑부와 상지통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 와 신경학적 검사에서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보이며, 이는 원고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빈번한 두부와 경부의 외상 누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바) ○○대학교 ○병원(2007. 1. 30.자 소견서)약 2년 전부터 발생된 경부통 및 양측 견갑부통의 증상으로 2006. 11. 21.자 MRI 검사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의 우측 후외방돌출 및 신경근 압박 증상이 확인된다. 원고의 심한 외상력 등은 확인되지 않고 25년간 경추부에 열악한 동작이나 자세 등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장기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되고, 투약,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가 필요하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원처분지사 자문의MRI 판독 결과 제4-5, 5-6경추간 수핵팽윤 상태로 신경압박 증상이 인지되지 않는다.(나) 자문의사협의회① MRI 판독 결과 제4-5, 5-6경추간에 경미한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원고의 증상과 일치되지 않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② 원고가 호소하는 내용과 임상 진찰 소견, 특히 근전도 검사 결과(좌측척골신경 감각이상)가 불일치하고, 경미한 제4-5, 5-6경추간 부분 탈출로 보이는바, 업무상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다.③ MRI 판독 결과 제4-5, 5-6경추간 수핵팽륜증 정도이고,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팽윤증이나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다) 심사기관 자문의① 관련자료 및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제4-5-6경추간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뚜렷한 추간판탈출 증상이 없고, 다발성 골극 및 후종인대비후 등의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 증상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다소 경추부에 부담을 주었을 것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인의 자연경과적 혹은 유전적인 퇴행 변화가 본 질병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② 원고의 업무 내용을 감안할 때 경추부의 과다한 신전, 내외 회전이 경추부에 대하여 일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해부위가 다발성이고 정밀검사상 탈출보다는 팽윤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자체가 산재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장기간 근무가 경추부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추론되는 위험 요인(과다한 신전 등)과 질환(다발성 추간판탈출증)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질환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③ 경추부 MRI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제4-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팽윤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증상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다. 또한 관련기록상 진찰 및 근전도 검사 결과와 청구인의 증상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상병을 승인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3) 감정의(○○대학교병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가) 필름판독 내용① ○○병원의 2005. 10. 19.자 경추부 엑스선 검사에서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체간격의 협착, 퇴행성 척추증의 증상이 관찰된다.② 2005. 10. 20.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퇴행성 척추증, 제4-5경추간에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에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골극의 음영이 관찰된다.③ 2006. 11. 20.자 경추부 엑스선 검사에서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체 간격의 협착, 퇴행성 척추증의 증상이 관찰된다.④ 2006. 11. 21.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퇴행성 척추증, 제4-5경추간 우측 후측방으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우측으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골극의 음영이 관찰된다.(나) 발병원인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의 증가 및 체질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노화 현상에 따른 소견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임상에서 20~30대부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검사에서 일과성의 급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나 혈종, 부종, 골절 등의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다) 증상좌측 제1, 2, 3수지 저림이나 우측 제5수지 저림 증상은 제4-5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과는 일치되지 않는 증상으로 사료된다. 경추간판탈출증보다는 제5-6경추간 퇴행성 척추증이 더 문제된다.(4) 의학 지식(가) 추간판탈출증의 통증은 연관통(근골격계 또는 내부 장기의 질환이 있을 때 병소 부위 이외의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신경통과 달리 신경분포 영역과 관계 없다)과 방사통(신경통, 신경근 또는 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그 분포 영역에만 국한된 통증이 나타나는데,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지 또는 하지의 연관통이 아닌 방사통의 확인이 필요하다)이 있고, MRI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더라도 1/3 이상이 무증상이므로 요양 승인시 유의하여야 한다.(나)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제5신경근이 압박되어 어깨 및 위팔의 동통,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삼각근, 이두근의 근력 약화, 건반사 소실 또는 감소'의 증상이 발생하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제6신경근이 압박되어 위팔과 아래 팔의 외측부와 엄지손가락에 동통, 지각저하 및 이상감각, 이두근의 근력 저하 및 건반사 소실 또는 감소'의 증상이 발생한다.(다) 반면,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제7신경근이 압박되어 삼두근의 근력 약화와 건반사 소실 또는 감소, 제2, 3수지에 동통, 지각저하 및 이상감각'의 증상이 발생하고,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제8신경근이 압박되어 삼두근의 근력과 건반사 약화, 제4, 5수지와 위팔 및 아래팔 내측부에 동통, 지각저하 및 이상감각'의 증상이 발생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 9, 10호증, 을제 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제5, 6, 7,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면, ① 원고는 1982. 1. 21. 입사한 이래 선박의 배관, 철의장, 관철, 취부, 용접 작업을 담당하면서, 유압파워램, 해머, 용접기 및 피더 등의 공구를 사용·운반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상당시간 동안 몸을 비틀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에 머리 등의 부위를 부딪치기도 한 사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후 약 24년이 넘게 위 작업에 종사하면서, 통상적으로 평일에 08:00~18:00(중식시간 : 12:00~13:00, 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야근 : 17:00~18:00)동안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04. 9. 23.경 사내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으로, ㉠ 원고가 경추부,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학적, MRI 및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제5-6 경추간에 우측으로 국소적 돌출되어 있고 척추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 나타난 좌측척골신경이상으로 인하여 손가락과 상박부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병원), ㉡ 원고의 제4-5경추간 우측 및 좌측 돌출이 있고, 제5-6경추간 우측 돌출이 있으며, 좌측 상지의 방사통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소견(○○대학교병원), ㉢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척골신경이상이 있을 경우 좌측 척골신경지배부위의 통증, 저림,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한편 좌측 상지 방사통의 원인이 다수 있으나 원고의 과거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대학교 ○○병원), ㉣ 원고가 경부통 및 견갑부통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 의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 ㉤ 2005. 10. 20.자 및 2006. 11. 21.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4-5경추간 우측 후측방으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우측으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는 소견(○○대학교병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이 각 제시되었고, 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자세, 구석진 공간에서 취부, 용접 자세, 위를 보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경추부의 신전 자세 등 원고의 작업 자세와 원고의 근무기간, 연령, 경추부 사고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⑤ 원고의 작업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일부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⑥ 원고가 2004. 5. 11.자 사고 후 어깨와 팔의 저림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 사고에 관한 사내 진료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사고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고, 한편 2004. 9. 23.자 사내 진료기록에 의할 때, 그 무렵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무릎에 관한 증상으로,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⑦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강도도 같은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업무형태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증가 또는 변경되는 등 갑작스런 업무과중으로 원고의 허리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⑧ 원고가 주로 호소한 증상은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 외에 양측 상지의 통증 및 왼손 제1, 2, 3수지와 오른손 제5수지의 저림 증상이었으나, ㉠ ○○병원에서 실시한 전기진단 검사에서는 좌측 척추주위 근육과 좌측 상지부의 근육에서 정상 반응을 보여 원고의 증상과 일부 합치되지 아니하였고, ㉡ 통상적으로 제2, 3수지의 동통은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방사통이고, 제5수지의 동통은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방사통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 다만 ○○병원의 말초신경전도 검사에서 좌측척 골신경의 감각이상 중상이 관찰되었고, 좌측칙골신경의 이상으로 인하여 손가락 등의 부위에 저림 증상 등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사내치료실에서도 추간판탈출증보다 제5-6경추간 척추증이 문제된다는 진단을 내렸고,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도 제5-6, 6-7경추간 척추증으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에서도 유사한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좌측척 골신경의 감각이상 증상과 이 사건 상병 및 업무와의 연관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며, ㉣ 그밖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검사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⑨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정도와 관련하여, ㉠ 원고의 경추부의 증상이 추간판팽윤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들 (피고 자문의 등) 및 원고의 경추부에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위 필름감정 촉탁결과)는 소견 등에 비추어 그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경추부에 급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나 혈종, 부종, 골절 등의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한 점, ㉢ 한편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약 20~30대 부터 일어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는 52세로 이미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MRI 판독 결과 원고의 경추부에 추체간격의 협착, 퇴행성 골극의 음영, 퇴행성 척추증의 증상이 함께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① 내지 ⑤에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내용기간 및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및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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