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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36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330,2심-대법원,2009두10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1.(소장 기재의 '2006. 8. 4.'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4. 9. 9.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2. 1. ○○○○에 입사하여 용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장 중인 2006. 5. 29. 숙소인 포항시 소재 ○○○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30경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6. 1. 20:35경 선행사인 패혈증, 패혈성 쇽,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폐부종, DIC(파종성 용혈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6. 2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패혈증은 ○○○○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현지 지정 숙소에서 최초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망인은 ○○○○에서 06:30까지 출근하여 빠르면 19:30까지, 늦으면 21:00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고, 주로 출장 근무를 하였으며, 월 평균 1~2일 정도밖에 쉬지 못하고 휴일근로를 하여 과중한 근로를 하여 왔고, 특히 회사의 출장지시에 따라 망인은 2006. 3. 29.부터 2006. 5. 13.까지는 천안시에서 출장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여관에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2006. 5. 26.부터는 포항시에서 출장 근무를 하면서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관리감독, 현지 숙소 및 식사 관리, 작업지시, 현지 자재구입 및 조달 등 업무상 책임과 부담이 증가되었는바, 위와 같은 계속된 출장근무와 작업환경 및 숙식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은 부산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전기계측제어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는 3명인데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나) 망인은 용접과장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설치업무상 출장업무를 주로 하였다.(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08:00~18:00이고, 일요일 등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며, 출장 중에도 역시 공휴일은 휴무하였다.(라) ○○○○은 2006. 5. 26.부터 2006. 6.초경까지 포항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열처리로 전기제어반 제작설치공사를 하였는데, 망인은 2006. 5. 26.부터 그가 쓰러진 2006. 5.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직원들을 지휘하는 책임자로 일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 인근의 ○○○ 여관에서 잠을 잤으며, 매일 08:20 경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18:00경 작업을 마쳤다.(마) ○○○○ 사업주인 소외2가 작성한 현금내역서에 따르면 2006. 1.부터 2006. 5. 29.까지의 ○○○○의 출장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기간출장지출장일수(공휴일 포함)1. 3. ~ 1. 14.김해시 ○○○12일1. 16. ~ 1. 26.김해시 ○○11일2. 2. ~ 2. 13.김해시 ○○12일3. 2. ~ 3. 10.김해시 ○○9일3. 13.김해시 ○○○1일3. 16. ~ 3. 18.김해시 ○○○3일3. 20. ~ 3. 27.김해시 ○○8일3. 29. ~ 4. 9.천안시 ○○12일4. 10. ~ 4. 22.천안시 ○○○13일4. 24. ~ 4. 30.김해시 ○○7일5. 2. ~ 5. 5.천안시 ○○4일5. 6. ~ 5. 13.천안시 ○○○8일5. 26. ~ 5. 29.포항시 ○○○4일(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신장 178㎝, 체중 72㎏의 체격으로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사망 1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장 일부를 적출한 적이 있다.(나) 2005. 7. 25. 망인에 대한 위암검사 당시 작성된 문진표에는 망인은 피로, 소화불량, 변비의 증상이 자주 있고, 주량은 소주 1병으로 1주일에 3~4회 가량 술을 마시며, 담배는 하루에 반갑에서 1갑정도를 피워왔으며, 가족력으로 간염 혹은 간경변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06. 5. 29.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공장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30경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 소외3이 119구급대를 통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 시켰고, 망인은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위중하여 2006. 5. 30.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다가 2006. 6. 1. 20:35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대학교 ○○○병원)① 의사 소외4(2006. 6. 3.자 소견서)- 질병 또는 부상명 패혈증쇽(원인미상), 범발성 혈관내응고, 급성신부전, 다기관 기능부전, 비장제거상태- 소견 내용 : 상기 진단으로 지속성 정정맥혈액여과 치료 및 지지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지만 증세 호전되지 않아 사망함② 의사 소외5(2006. 7. 6.자 피고에 대한 회신서)- 패혈증의 정의 : 혈액 배양 양성, 임상적으로 감염을 의심할만한 (+) 요인이 있거나 감염의 전신적 반응 있을 때, 첫째 빈호흡(호흡수 20회 이상), 둘째 빈맥(90회 이상), 셋째 고체온 또는 저체온(38.4도 이상 혹은 35.6도 미만)- 패혈증의 일반적 발병원인 : 감염(요로감염, 패혈증, 복강대 감염, 간담도계 감염, 뇌막염 등)- 망인의 경우 입원한지 3일만에 사망했고 복부 CT라든가, 뇌막염 감별 위한 뇌 MRI, CT, 척수액 검사 등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혈액 배양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오긴 했으나 전신적염증반응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보이므로 임상적으로는 패혈증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굳이 진단을 붙이면 전신적염증반응증후군에 해당함.(나) 피고 자문의① 지사 자문의 1. : 망인의 진료내역 및 사망의 원인을 보건대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설사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관계를 연관짓기는 곤란하리라 판단됨.② 지사 자문의 2. :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기관 장애로 사망하였고 패혈증은 인체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패혈증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 내용이 육체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큼 과하지 않아서 업무와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③ 지사 자문의 3. : 망인은 사망원인이 재해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근무형태 상황으로 보아서도 과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음.④ 본부 자문의 1. : 망인은 출장 근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패혈증의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요양하였으나 수일 후 사망한 경우로, 진료기록상 담낭결석, 폐렴, 간 효소치의 현저한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되며 과거력상 교통사고로 비장 적출술을 시행받은 바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 및 이에 따른 범발성 혈관대 혈전증 및 급성 신부전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이러한 병증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러한 병증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본인 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⑤ 본부 자문의 2. :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용접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6. 5. 29. 증상 발현하여 3일만인 2006. 6. 1. 사망한 자로 비록 사망진단서상의 선행사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혈액배양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자로 원칙적으로 사인미상임. 또한 임상적 증상으로 미루어 사인을 패혈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패혈증의 원인이 미상으로 업무상 과로로 면역력이 지하되어 패혈증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4, 을 제4호증의 1, 2, 3,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평상시는 물론 출장시에도 공휴일은 휴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맡았던 출장 업무에 앞서 5. 14.부터 5. 25.까지 12일간은 출장 업무가 없었던 점, 망인의 나이 및 직책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상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정규 근무시간외에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이 패혈증에 감염된 경위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패혈증에 걸렸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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